-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6/08 16:55:59
Name   어제내린비
Subject   재판 승계에 변호사 승리보수 재약정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버지가 어떤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의 땅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보다 후 순위에서 근저당이 사해행위라고 취소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해서 사해행위 취소 재판에 대한 방어를 했는데..

재판 진행도중 사망하셨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변호사사무실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아버지가 근저당 잡았던 땅이 다른사람에 의해 경매신청이 되어서 낙찰이 되고 배당이 나왔습니다.

우리쪽 배당에 대해 우리보다 후 순위였던 두 곳에서 이의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 한곳은 아버지한테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걸었던 곳입니다.

아직 이의신청으로 인한 재판 일정이나 그런걸 받지는 않았습니다.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배당표를 수임한 변호사 사무실에 보내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해행위취소 소송 방어를 위해 수임하셨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이길 것 같다고 하면서 승리수당을 재약정 하자고 합니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면서 변호사 수임에 관한 약정서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 약정서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사무실에는 약정서가 없다고 합니다.

단순 재판승계인데 승리수당 재약정을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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