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차량인지 몰라서 기본적인 유리를 모르겠습니다만 솔라글라스라면 자외선 차단은 유리 자체가 꽤 해줍니다.
국내 법규상 틴팅(선팅)의 투과율은 전면 70% 측면 40%를 넘어야 됩니다. 후면은 규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실정은 이를 전혀 지키지 않는 추세라서 법규를 지킬 정도의 투과율을 가진 필름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업체에서도 구비해놓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고 직접 구하는 경우에는 다소 비쌉니다.
또한 이는 필름 자체의 투과율이 아니라 실투과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유리에 틴팅을 하면 더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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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차량인지 몰라서 기본적인 유리를 모르겠습니다만 솔라글라스라면 자외선 차단은 유리 자체가 꽤 해줍니다.
국내 법규상 틴팅(선팅)의 투과율은 전면 70% 측면 40%를 넘어야 됩니다. 후면은 규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실정은 이를 전혀 지키지 않는 추세라서 법규를 지킬 정도의 투과율을 가진 필름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업체에서도 구비해놓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고 직접 구하는 경우에는 다소 비쌉니다.
또한 이는 필름 자체의 투과율이 아니라 실투과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유리에 틴팅을 하면 더 낮아집니다.
업체에서 보통 추천해주는 농도는 전면 35% 측후면 15%인데 야간이나 악천후시 시인성이 최악이니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속필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출입카드나 특정 하이패스 기기의 인식에 지장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틴팅을 하지 않고 필요시 햇빛가리개와 선글라스를 사용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