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9/12/23 22:39:02
Name   [익명]
Subject   계약 만료된 전세 임차인에게 수선비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임차인과 전세계약 종료 후 해당 주택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이사온지 하루만에 발코니 샤시틀의 심각한 균열을 발견하였고 해당 사항에 대해 전 임차인에게 수선비 지불을 요구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사오기 전에 임차인에게 해당 균열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입주 전 청소 용역업자에게 해당 하자에 대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1. 현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지 3일 지난 시점입니다. 언제까지 수선비 지불 요구할 수 있나요?
2. 하자통지의무 선관주의의무 해태를 이유로 임차 주택의 하자에 대한 배상을 소송 가능한지 여부 묻고싶습니다.
3. 또한 임차인이 당시에 하자를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기의 이유로 중과실이 인정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4. 소 제기 후 지급명령 불이행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가능한 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임차인 명의자와 그 배우자까지 가능한지요?
5. 상기 질문은 행동을 위한 물음이기도 하지만.. 좀 귀찮고 번거롭기도 해서.. 법률구조조정공단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의뢰 할수 있나요?

기존에 임차인과 마찰이 없었다면 원만히 자비로 충당했겠지만 여태까지 모습들이 좀 괘씸해서.. 여러 카드를 준비하고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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