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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9/17 22:43:31수정됨 |
Name | cummi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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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왕릉 옆에 무허가 아파트…3,000채. |
왕릉 옆에 무허가 아파트…3,000채 공사 중단 https://youtu.be/ANd8wIYoaXM?t=55 왕릉 옆에 무허가 아파트…3,000채 공사 중단 / SBS [문화재청 관계자 : 파주 장릉이 인조의 능이잖아요? 봉분에서 정확히 정자로 해서 선을 쭉 긁게 되면 정확히 아버지 산의 아버지 봉분(김포 장릉)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어요.] --------------------------------------------------------------------------------- 처음엔 문화재청 - 김포시 - 건설사 간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생긴 문제고 에이 뭐 3천세대나 입주 예정인 아파트 거의 다 지었는데 어쩌겠어? 싶었는데... 찾아보다보니 생각보다 문화재청 입장에서 쉽게 넘어갈만한 껀수가 아닌것 같네요. 저러한 자리 위치와 산을 보는 경관 자체가 문화유적이다보니 좌우나 다른방향에서 지어진 아파트가 단순히 '왕릉에서 아파트가 보이네?'정도가 아니라 계양산이 보이냐 마냐에 따라서 유적의 가치 자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듯 합니다. (문화재청이 자기들 권한을 남용하거나 꼰대짓 하고있네 싶었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인듯;;) 유네스코에서 조선왕릉 등재시켜주면서 훼손된 능역의 원형보존 권고한것 때문에 태릉선수촌도 밀어버렸던걸 생각하면 능역훼손이라고 정말로 부셔야할지도 모르겠어요;;; (두번째 사진은 장릉에 있는 역사문화관의 설명내용입니다) 애초에 법에서 건설사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중소건설사가 그러한 법개정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서 건너뛰어졌고(1차책임) 김포시청에서도 받아와야 건축허가내준다고 했었어야했는데 얘네들도 몰랐는지 그냥 허가내고 짓기 시작한게 문제인듯한데(2차책임) 건설사 탓이든 시청 탓이든 애꿎은 입주예정자들만 피해를 보게 생긴듯 합니다ㄷㄷㄷ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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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찾아보다보니 저러한 경관구성이 애초에 의도했던 바가 아니었던것 같기도 하네요.
그냥 후대에서 꿈보다 해몽식이었던건가? 중요한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_=;;;
(오늘 올라온 청와대 청원이 2.8만명 기록중이네요)
언급하신대로 입주예정자들이 최대한 피해보지 않도록 건설사가 그랜절박고 문화재청 하자는대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능의 조성 :
1636년(인조 14), 1649년(효종즉위), 1731년(영조 7)
능의 구성
장릉은 조선 16대 인조와 첫 번째 왕비 인열왕후 한씨의 능으로 합장릉의 형식이다. 장릉은 원... 더 보기
그냥 후대에서 꿈보다 해몽식이었던건가? 중요한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_=;;;
(오늘 올라온 청와대 청원이 2.8만명 기록중이네요)
언급하신대로 입주예정자들이 최대한 피해보지 않도록 건설사가 그랜절박고 문화재청 하자는대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능의 조성 :
1636년(인조 14), 1649년(효종즉위), 1731년(영조 7)
능의 구성
장릉은 조선 16대 인조와 첫 번째 왕비 인열왕후 한씨의 능으로 합장릉의 형식이다. 장릉은 원... 더 보기
계속 찾아보다보니 저러한 경관구성이 애초에 의도했던 바가 아니었던것 같기도 하네요.
그냥 후대에서 꿈보다 해몽식이었던건가? 중요한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_=;;;
(오늘 올라온 청와대 청원이 2.8만명 기록중이네요)
언급하신대로 입주예정자들이 최대한 피해보지 않도록 건설사가 그랜절박고 문화재청 하자는대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능의 조성 :
1636년(인조 14), 1649년(효종즉위), 1731년(영조 7)
능의 구성
장릉은 조선 16대 인조와 첫 번째 왕비 인열왕후 한씨의 능으로 합장릉의 형식이다. 장릉은 원래 파주 운천리에 있었다가 1731년(영조 7)에 현재의 자리로 천장하면서 합장릉으로 조성하였다.
그냥 후대에서 꿈보다 해몽식이었던건가? 중요한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_=;;;
(오늘 올라온 청와대 청원이 2.8만명 기록중이네요)
언급하신대로 입주예정자들이 최대한 피해보지 않도록 건설사가 그랜절박고 문화재청 하자는대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능의 조성 :
1636년(인조 14), 1649년(효종즉위), 1731년(영조 7)
능의 구성
장릉은 조선 16대 인조와 첫 번째 왕비 인열왕후 한씨의 능으로 합장릉의 형식이다. 장릉은 원래 파주 운천리에 있었다가 1731년(영조 7)에 현재의 자리로 천장하면서 합장릉으로 조성하였다.
안좋은 선례는 선례고 그냥 인터넷의 좋은 유희거리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문화재 보존과 원리원칙 준수라는 유리한 포지셔닝에서 일방적으로 팰수있는 주제인데 얼마나 신나요. 다 지어올라가는 아파트를 박살내 부술수도 이따는 짜릿함과 배째라는 시공사의 배를 째는 쾌감, 그 사이다가 맛보고 싶은거죠. 그리고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입주예정자들도 살짝 안타까워 하는 척 하면서도 뭐 어쩔수 있냐 니들이 잘못 선택한거지 하며 은근 비웃음과 고소함이 숨겨져 있는 유희거리를 즐기는 양상.
주제를 바꿔가며 양상은 비슷비슷하지만 이번 정의감 오락의 주제... 더 보기
문화재 보존과 원리원칙 준수라는 유리한 포지셔닝에서 일방적으로 팰수있는 주제인데 얼마나 신나요. 다 지어올라가는 아파트를 박살내 부술수도 이따는 짜릿함과 배째라는 시공사의 배를 째는 쾌감, 그 사이다가 맛보고 싶은거죠. 그리고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입주예정자들도 살짝 안타까워 하는 척 하면서도 뭐 어쩔수 있냐 니들이 잘못 선택한거지 하며 은근 비웃음과 고소함이 숨겨져 있는 유희거리를 즐기는 양상.
주제를 바꿔가며 양상은 비슷비슷하지만 이번 정의감 오락의 주제... 더 보기
안좋은 선례는 선례고 그냥 인터넷의 좋은 유희거리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문화재 보존과 원리원칙 준수라는 유리한 포지셔닝에서 일방적으로 팰수있는 주제인데 얼마나 신나요. 다 지어올라가는 아파트를 박살내 부술수도 이따는 짜릿함과 배째라는 시공사의 배를 째는 쾌감, 그 사이다가 맛보고 싶은거죠. 그리고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입주예정자들도 살짝 안타까워 하는 척 하면서도 뭐 어쩔수 있냐 니들이 잘못 선택한거지 하며 은근 비웃음과 고소함이 숨겨져 있는 유희거리를 즐기는 양상.
주제를 바꿔가며 양상은 비슷비슷하지만 이번 정의감 오락의 주제는 이거구나 싶네요.
저 또한 가장 깔끔하고 속시원한 엔딩은 원리원칙 준수하며 깔끔히 부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주택문제라는게 한국인들에게 극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이고 수천세대의 인생이 엮인 문제가 그렇게 손쉽게 이야기될 주제가 아니기에 발언과 의견표명에 신중함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사이다 배찢기를 부르짖는 인터넷 여론중에 과연 얼마나 한국의 문화유산의 가치보존에 관심있어왔고 및 원리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위해 철두철미하게 살아왔을까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절충안 같은 결론이 나도 그것도 나름 이해가 가고 앞으로는 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같은일니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포지션이긴 한데 워낙 정의감에 두들겨맞기 좋은 주제라 이정도 포지션도 위험하기엔 매한가지여서 그냥 이정도만 끄적입니다.
문화재 보존과 원리원칙 준수라는 유리한 포지셔닝에서 일방적으로 팰수있는 주제인데 얼마나 신나요. 다 지어올라가는 아파트를 박살내 부술수도 이따는 짜릿함과 배째라는 시공사의 배를 째는 쾌감, 그 사이다가 맛보고 싶은거죠. 그리고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입주예정자들도 살짝 안타까워 하는 척 하면서도 뭐 어쩔수 있냐 니들이 잘못 선택한거지 하며 은근 비웃음과 고소함이 숨겨져 있는 유희거리를 즐기는 양상.
주제를 바꿔가며 양상은 비슷비슷하지만 이번 정의감 오락의 주제는 이거구나 싶네요.
저 또한 가장 깔끔하고 속시원한 엔딩은 원리원칙 준수하며 깔끔히 부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주택문제라는게 한국인들에게 극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이고 수천세대의 인생이 엮인 문제가 그렇게 손쉽게 이야기될 주제가 아니기에 발언과 의견표명에 신중함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사이다 배찢기를 부르짖는 인터넷 여론중에 과연 얼마나 한국의 문화유산의 가치보존에 관심있어왔고 및 원리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위해 철두철미하게 살아왔을까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절충안 같은 결론이 나도 그것도 나름 이해가 가고 앞으로는 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같은일니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포지션이긴 한데 워낙 정의감에 두들겨맞기 좋은 주제라 이정도 포지션도 위험하기엔 매한가지여서 그냥 이정도만 끄적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반응 예상, 기대하고 절충안 찾아줄테니 건설사가 배 째고 지어왔던거라고 볼수도 있죠. 그러니까 배 째야 한다고 할수도 있는거고.
인천광역시
· 해당 필지는 장릉에서 바라볼 때 삼성쉐르빌 아파트로 인해 문화재 경관에 영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32m에서 20m로 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며(기 건축된 삼성쉐르빌 아파트로 인해 경관에 영향이 없는
높이까지는 심의 없이 허용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해당 필지는 검단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재산권 행사, 매장문화재의 허용기준 완화 추세를 고려할 때 현행 유지(32m) 또는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보기
· 해당 필지는 장릉에서 바라볼 때 삼성쉐르빌 아파트로 인해 문화재 경관에 영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32m에서 20m로 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며(기 건축된 삼성쉐르빌 아파트로 인해 경관에 영향이 없는
높이까지는 심의 없이 허용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해당 필지는 검단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재산권 행사, 매장문화재의 허용기준 완화 추세를 고려할 때 현행 유지(32m) 또는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보기
인천광역시
· 해당 필지는 장릉에서 바라볼 때 삼성쉐르빌 아파트로 인해 문화재 경관에 영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32m에서 20m로 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며(기 건축된 삼성쉐르빌 아파트로 인해 경관에 영향이 없는
높이까지는 심의 없이 허용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해당 필지는 검단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재산권 행사, 매장문화재의 허용기준 완화 추세를 고려할 때 현행 유지(32m) 또는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화가났던것도 2016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3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인천광역시에서 해당 필지에 저렇게 건물을 지으면 안된다는걸 알고있었어요.
그럼에도 서구청이 미쳤던건지 건설사가 미쳤던건지 자기들 마음대로 허가하고 냅다 지어버린거죠.
· 해당 필지는 장릉에서 바라볼 때 삼성쉐르빌 아파트로 인해 문화재 경관에 영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32m에서 20m로 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며(기 건축된 삼성쉐르빌 아파트로 인해 경관에 영향이 없는
높이까지는 심의 없이 허용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해당 필지는 검단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재산권 행사, 매장문화재의 허용기준 완화 추세를 고려할 때 현행 유지(32m) 또는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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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화가났던것도 2016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3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인천광역시에서 해당 필지에 저렇게 건물을 지으면 안된다는걸 알고있었어요.
그럼에도 서구청이 미쳤던건지 건설사가 미쳤던건지 자기들 마음대로 허가하고 냅다 지어버린거죠.
그래도 배는 째야죠.
건설사에 1차 책임이 있는 게 맞고,
뭔가 일반 국민들이 실수한 걸 관에서 뒤늦게 바로잡아야할 때 봐주는 일 없잖아요.
저 건물을 그냥 두더라도 허무는 것 이상의 벌금 내게 해야죠.
건설사에 1차 책임이 있는 게 맞고,
뭔가 일반 국민들이 실수한 걸 관에서 뒤늦게 바로잡아야할 때 봐주는 일 없잖아요.
저 건물을 그냥 두더라도 허무는 것 이상의 벌금 내게 해야죠.
회의록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해석을 좀 달아볼까요?
· 해당 필지는 장릉에서 바라볼 때 삼성쉐르빌 아파트로 인해 문화재 경관에 영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32m에서 20m로 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며(기 건축된 삼성쉐르빌 아파트로 인해 경관에 영향이 없는
높이까지는 심의 없이 허용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됨)
해석 : 그 땅은 문화재 경관에 영향이 적어 높이제한을 현 32m에서 20m로 '강화'하는 건 "불합리" 하며 경관에 영향이 없을 경우 별도 전문가들의 검토 없이 담당자의 재량으로 허가가 가... 더 보기
· 해당 필지는 장릉에서 바라볼 때 삼성쉐르빌 아파트로 인해 문화재 경관에 영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32m에서 20m로 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며(기 건축된 삼성쉐르빌 아파트로 인해 경관에 영향이 없는
높이까지는 심의 없이 허용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됨)
해석 : 그 땅은 문화재 경관에 영향이 적어 높이제한을 현 32m에서 20m로 '강화'하는 건 "불합리" 하며 경관에 영향이 없을 경우 별도 전문가들의 검토 없이 담당자의 재량으로 허가가 가... 더 보기
회의록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해석을 좀 달아볼까요?
· 해당 필지는 장릉에서 바라볼 때 삼성쉐르빌 아파트로 인해 문화재 경관에 영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32m에서 20m로 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며(기 건축된 삼성쉐르빌 아파트로 인해 경관에 영향이 없는
높이까지는 심의 없이 허용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됨)
해석 : 그 땅은 문화재 경관에 영향이 적어 높이제한을 현 32m에서 20m로 '강화'하는 건 "불합리" 하며 경관에 영향이 없을 경우 별도 전문가들의 검토 없이 담당자의 재량으로 허가가 가능하다
· 아울러 해당 필지는 검단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재산권 행사, 매장문화재의 허용기준 완화 추세를 고려할 때 현행 유지(32m) 또는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 그 땅은 개발이 예정된 땅으로 추세를 고려할 때 한 높이규졍 32m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높히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니 검토바란다
이 두 줄은
그 땅은 경관에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
현행 높이제한은 32m이며 개발이 예정된 땅이니 더 높히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는 이야깁니다
· 해당 필지는 장릉에서 바라볼 때 삼성쉐르빌 아파트로 인해 문화재 경관에 영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32m에서 20m로 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며(기 건축된 삼성쉐르빌 아파트로 인해 경관에 영향이 없는
높이까지는 심의 없이 허용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됨)
해석 : 그 땅은 문화재 경관에 영향이 적어 높이제한을 현 32m에서 20m로 '강화'하는 건 "불합리" 하며 경관에 영향이 없을 경우 별도 전문가들의 검토 없이 담당자의 재량으로 허가가 가능하다
· 아울러 해당 필지는 검단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재산권 행사, 매장문화재의 허용기준 완화 추세를 고려할 때 현행 유지(32m) 또는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 그 땅은 개발이 예정된 땅으로 추세를 고려할 때 한 높이규졍 32m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높히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니 검토바란다
이 두 줄은
그 땅은 경관에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
현행 높이제한은 32m이며 개발이 예정된 땅이니 더 높히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는 이야깁니다
아마 회의록을 직접 찾아보시지 않으셨을것 같은데, 직접 회의록을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회의록 내용일부를 복사해서 구글검색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제가 발췌해온 부분은 문화재위원회의 언급이 아니라
20m 제한은 너무 과도한것 아니냐? 줄여달라고 [인천시청에서 요청]한 내용을 발췌한겁니다.
[인천시청측에서 4-1구역에 20m제한이 있고, 그 이상은 개별심의가 필요하다는 걸알고있었다는 증빙자료로서요.]
문화재청에서는 20m제한을 유지하였고 유지되고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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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내용일부를 복사해서 구글검색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제가 발췌해온 부분은 문화재위원회의 언급이 아니라
20m 제한은 너무 과도한것 아니냐? 줄여달라고 [인천시청에서 요청]한 내용을 발췌한겁니다.
[인천시청측에서 4-1구역에 20m제한이 있고, 그 이상은 개별심의가 필요하다는 걸알고있었다는 증빙자료로서요.]
문화재청에서는 20m제한을 유지하였고 유지되고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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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발췌해온 부분은 문화재위원회의 언급이 아니라
20m 제한은 너무 과도한것 아니냐? 줄여달라고 [인천시청에서 요청]한 내용을 발췌한겁니다.
[인천시청측에서 4-1구역에 20m제한이 있고, 그 이상은 개별심의가 필요하다는 걸알고있었다는 증빙자료로서요.]
문화재청에서는 20m제한을 유지하였고 유지되고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http://gis-heritage.go.kr/board/boardAnnPerList.do 여기에서 장릉으로 검색하셔서 4-1구역에 대한 2017년 현상변경허가가 기존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결국 [개별심의]대상이어야 할 현재의 4-1구역 아파트를 [개별심의를 받지 않은 채로] 허가와 건설이 진행되었다는게 포인트입니다.
저도 일반인이라 정확한 일의 진행사정이나 내용은 알지 못하고
개별심의가 가결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문화재청이 이 난리를 피우는걸 보면 개별심의를 받지 않았을거라 생각됩니다.
오히려 leiru님이 과도한 추측이나 자의적인 해석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듯 합니다.
(ex : 현상변경허가를 다시 받았겠죠, 현행 높이제한은 32m이며 개발이 예정된 땅이니 더 높히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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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발췌해온 부분은 문화재위원회의 언급이 아니라
20m 제한은 너무 과도한것 아니냐? 줄여달라고 [인천시청에서 요청]한 내용을 발췌한겁니다.
[인천시청측에서 4-1구역에 20m제한이 있고, 그 이상은 개별심의가 필요하다는 걸알고있었다는 증빙자료로서요.]
문화재청에서는 20m제한을 유지하였고 유지되고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http://gis-heritage.go.kr/board/boardAnnPerList.do 여기에서 장릉으로 검색하셔서 4-1구역에 대한 2017년 현상변경허가가 기존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결국 [개별심의]대상이어야 할 현재의 4-1구역 아파트를 [개별심의를 받지 않은 채로] 허가와 건설이 진행되었다는게 포인트입니다.
저도 일반인이라 정확한 일의 진행사정이나 내용은 알지 못하고
개별심의가 가결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문화재청이 이 난리를 피우는걸 보면 개별심의를 받지 않았을거라 생각됩니다.
오히려 leiru님이 과도한 추측이나 자의적인 해석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듯 합니다.
(ex : 현상변경허가를 다시 받았겠죠, 현행 높이제한은 32m이며 개발이 예정된 땅이니 더 높히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12603
서울 사람이 아닌터라 이런 아파트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 된 아파트입니다. 이미 지을대로 지은 아파트를 이런 식으로 깎아낸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최대한 이런 식의 타협점이라도 찾았으면 해요. 문화재청의 원칙에 의거해서 건설사가 손해를 감내해야한다는 쪽이지만,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푼 사람들의 입장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서울 사람이 아닌터라 이런 아파트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 된 아파트입니다. 이미 지을대로 지은 아파트를 이런 식으로 깎아낸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최대한 이런 식의 타협점이라도 찾았으면 해요. 문화재청의 원칙에 의거해서 건설사가 손해를 감내해야한다는 쪽이지만,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푼 사람들의 입장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청와대청원도 올라왔던데 사람들이 청원에서끝날지 유네스코에 항의서한까지갈지도 흥미진진합니다.
저아파트그대로두면 문화재뷰 어우야 장난아니게 비싸겠네요 매매가격제한이라도 걸어야지 안그러면 진짜 경주도 배째라고 짓고말죠
저아파트그대로두면 문화재뷰 어우야 장난아니게 비싸겠네요 매매가격제한이라도 걸어야지 안그러면 진짜 경주도 배째라고 짓고말죠
다 일리가 있지만 결국 현대인의 주거 자산가치 vs 역사문화유물 중 뭘 우선할래군요. 한민족의 역사와 가치로 민족사관을 그렇게 강조하던 나라에서 생기는 갈등치고는 좀 웃기다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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