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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0/19 08:44:23 |
Name | 매뉴물있뉴 |
Subject | 오픈마켓에서 판매자와 분쟁이 생겼을때 조언 한가지. |
안녕하세요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매뉴물있뉴 입니다. [배경 설명] 오늘 아침에 일어나보니, 제 구매자중 한분이 일방적으로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품을 착불로 보내셨습니다. 그... 이러시면 안됩니다. 꼭 물건을 자기 손에서 떠내보내시기 전에 판매자와 왕복택배비 부담을 협의하시는게 먼저입니다. 그뒤에 물건을 보내세요. 물건이 자기 손을 떠나면, 구매자는 사실상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토막 상식] 보통의 오픈마켓 (지마켓, 옥션 등)에서 환불 규정은 판매자는, 구매자가 왕복택배비를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반품을 거부할수 없는 것이 기본 정책입니다. 만약 물품이 잘못 배송되거나 물품이 현저하게 품질이 나쁘거나 한 경우에, 판매자가, 자기 책임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판매자가 왕복택배비를 부담할수 있습니다. 만약 구매자는 판매자의 책임을 주장하고 판매자는 자신의 책임이 아님을 주장할 경우? 고객센터에서는 보통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다만 양쪽이 합의에 이를수 있게끔 중재하면서 기다립니다. [구매자가 홧김에 반품을 착불로 보내버린 경우] 아무 연락도 없이, 구매자가 착불로 반품을 보내버렸네요??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일단, 착불로 이걸 왜보내냐, 나는 착불 택배비를 줄수없다는 식으로 택배 기사님과 싸우지 않습니다. 돈을 받아야 할 택배기사님과 싸울필요가 없으니까요. 일단 착불로 물건을 보낸 택배기사님께는 착불 택배비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으니까요. 다만 구매자에게는, 왕복 택배비를 끝까지 받아냅니다. 저는 환불승인을 안해주고 버티면 되거든요?? 고객센터는 이런 경우 구매자/판매자 양쪽중 어느편도 들지 않습니다. 보통은 어떤 식으로든 양쪽이 합의를 할때까지. 그냥 돈을 들고 끝까지 버팁니다. 저도 그냥 끝까지 버티면 됩니다. [구매자가 특별히 멍청한 경우] 그리고 오늘 있었던 환불 요청 고객이 이런 경우인데요 착불로 물건을 보내시면서 자체 배송했다. 송장번호 모른다. 라면서 송장 번호도 입력 안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이런 경우는 제가 그냥 배째고 고객센터에 '그런 물건 여기에 안왔는데요, 저분 물건 반송 안하신것 같읍니다 이응이응'하면 구매자는 대응하실 수단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판매된 물건이 구매자에게 배송 완료된후 2주가 지나면 저에게 돈이 그냥 들어오고 게임은 끝납니다?!?! ㅇㄱㄹㅇ ㅂㅂㅂㄱ (심지어는 실제로 있었던일) 반품신청하실때, 그냥 지마켓같은데 들어가서 반품 요청을 하고, 자체수거하게 놔두십숑. 지마켓이 알아서 반품수거송장 뽑아서 택배사에 요청하여 수거해 갑니다. 반품송장번호도 자동 입력되고 좋은데 왜 이런걸 안하지..... 하여튼 오픈마켓이 알아서 수거하게 놔두십쇼. 그게 최선입니다. [선생님들께 드리는 조언] 꼭! 꼭! 꼭! 반품을 할때는 판매자에게 항의 전화를 꼭! 먼저 하시고 왕복택배비 부담 약속을 받아내신 뒤에, 반품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와 판매자에게 "당연히 이건 판매자 귀책이지!" 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시려면 그 불량품을 손에 쥐고 계셔야 그 불량품의 사진을 찍어올릴 증거가 있으신 겁니다. 아니, 본인이 불량품을 받으셨다면서요? 그러면 그 불량품을 계속 손에 들고 계셔야죠??;; 그래야 고객센터에 '판매자가 내게 불량품을 보냈다'라고 계속 항의하실수 있는것 아닙니까? 구매자님이 판매자인 저에게 '당신이 당신 물건을 보면 알것 아니냐'라며 '네 죄를 네가 알렷다'를 시전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1 제 죄를 제가 알수 있을만큼 허접한 물건 보내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에 생계가 걸려있거든요. 2 제 죄를 증명할 물건이 제 손 안에 있네요? 설사 그 물건에 하자가 분명히 있었다손 치더라도 제가 사진을 조작해서, 아무 하자 없는 물건을 사진 찍어다가 고객센터에 제시하면 뭐라고 하실껀데요?? 3 오픈마켓의 판매자들은, 별점 한개에 죽고 못사는 외식 플랫폼 가맹점이 아닙니다. [기타 등등 다른 경우에는] 1 홈쇼핑 같은 경우 홈쇼핑들은 물건에 하자가 없어도 소비자가 반품을 원하면 쇼핑몰에서 왕복택배비를 자체부담해서 물건을 회수해가는 환불정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픈마켓과는 환불정책이 조금 다른 경우. 2 제 경험상, 가장 끈질기고 오래 갔던 경우는, 물품 보낸뒤 13일 뒤에야 합의가 된 경우인데, 보낸택배비 2500원, 반송택배비(우체국택배) 5500원, (카카오통해서 반품접수도 안하셔서) 카카오톡 쇼핑몰 수수료, 물건값의 15% 까지 다 계산해서 구매자에게 받아내고 남은 돈을 계좌로 환불해드렸었습니다...... 아침부터 답답한 구매자가 한분 계셔서 티타임에 글 끄적거렸습니다. 일단 이 분은 어떻게 할꺼냐면... 음... 혹시 택배로 들어온 물건이 정말로 하자가 있다고 계속 주장하시거나 하면 택배로 물건을 받은뒤에 결정해볼 문제이긴 합니다만... ...구매자의 태도가 맘에 안들면 그냥 왕복택배비 받아버릴 생각... ......더 맘에 안들면 '쟤 물건 안보냈대요'하고 오픈마켓에 배째라고 우길 생각입니다. 크릉... 칼자루는 제가 쥐고 있으니까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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