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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8/17 17:36:46수정됨 |
Name | 괄도네넴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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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이란? |
1. 들어가며 다들 성인이 되면 건강검진을 많이 하실 겁니다. 국가검진, 직장인 검진, 종합검진, 특수건강진단 등 다양한 건강검진이 있는데요. 이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암검진은 한 번에 다 쓰기엔 내용이 많아 따로 쓸 예정이며, 구강검진이나 영유아건강검진은 제가 아는 바가 없어 다루지 않겠읍니다. 2. 검진대상자 보통 직장인 검진이나 국가검진이라고들 많이 부르는데 사실상 둘은 같은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근로자 건강진단인데, 현재 이 건강진단을 그대로 하는 곳은 없읍니다. 검사항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에 비해서 적고, 갈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20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자라고 볼 수 있겠읍니다.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삼아 2년에 1회 진행되는데 짝수년도에는 짝수년생, 홀수년도에는 홀수년생이 대상자입니다. 상단의 표를 보면 그 세부내용을 볼 수 있읍니다. 이중 직장가입자는 사무직과 비사무직으로 구분되어 비사무직은 건강 위험요인이 더 큰 것으로 보아 1년에 1회씩 시행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는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라고 합니다. 3. 검진항목 세부검진항목은 상단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공통항목은 신체검사(신장/체중, 시력, 청력, 혈압)와 흉부X선촬영, 혈액검사, 소변검사입니다. 이외에 특정 연령대에 추가적으로 시행되는 이상지질혈증검사(고지혈증 혈액검사)나 B형간염(혈액검사), 골다공증(골밀도검사) 등이 있읍니다. 인지기능장애/우울증/생활습관평가/노인신체기능 검사는 기본적으로 해당 내용에 관한 추가 설문지를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추가항목은 대상연령에 한정에서 시행하고 미시행하고 넘기면 다시 할 수 없읍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건강검진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자체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읍니다. 다만, 직장인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의무로 받아야 하는데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것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직장인은 사업주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빼먹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읍니다. Q. 저는 특정 검사(예 : 골밀도검사/혈액검사)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싶어요. A. 불가능합니다. 건강검진 이후에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고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진이 모두 완료되지 않는다면 청구와 결과전송이 안 됩니다. 다만, 흉부X선촬영은 임신이나 신체적 제한으로 인해 시행할 수 없다면 이를 알리고 미시행할 수 있읍니다. 혹시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라면 일반건강검진의 흉부X선촬영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업장에 미리 이야기를 해두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읍니다. Q. 이번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왜 고지혈증검사를 안 했나요? A. 이상지질혈증 검사는 매번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4년에 한 번이라는 주기가 있어서 그렇읍니다. Q. 건강검진에 비용이 드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은 무료입니다. Q. 저는 이것 말고도 검사항목을 추가 하고 싶어요. A. 검사항목의 추가는 전산상의 문제로 의료기관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읍니다. 미리 연락해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Q. 검사하면 내일 바로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A. 검사결과가 나오고 의사의 결과판정까지 절차가 필요하기에 상황에 따라 1~2주 가량 시간이 걸릴 수 있읍니다. 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에까지 결과가 올라가길 원한다면 의료기관에서 결과송부 후 청구 시에 올라가기에 1개월 가량 걸릴 수도 있읍니다. 5. 확진검사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병의원(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읍니다. 이때 확진검사에 관한 비용 지원이 일부 있읍니다. 6. 마치며 이러한 내용은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은 시행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문내용이 이상하다든지 대상자가 아니라든지 하는 오류는 모두 공단(1577-1000)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어떻게 해드릴 권한이 없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댓글로 답변을 달아놓겠읍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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