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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8/19 21:18:54 |
Name | 떡라면 |
Subject | 의료기관 방문시 신분증명의 필요성 및 중요성 |
먼저 이글은 절대로 제가 오늘 진상 한 놈을 만나서 기분이 너무 나쁜 나머지 쓴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러한 몰상식한 인간들과 매일 같이 마주대하는 분들께 삼삼한 위로를 전하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은 의료기관, 일반적으로 의원이나 병원을 방문시 반드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료와 처치는 해당인원 본인에게 시행해야 하고, 진료기록과 같은 의료정보는 개인정보이자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환자의 친족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동의가 없다면 진료나 입원 여부조차 알려줘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를 보려면 당연히 본인이 자신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목적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사항으로 본인이 아닌 다른 이가 대신해서 방문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대리처방, 진단서(혹은 소견서)와 검사결과지(의무기록)의 대리발급이 이에 해당합니다. 먼저 대리처방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할 수 있읍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질환)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대리수령자의 범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1.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이들만이 대리수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구비해야할 서류가 있읍니다. 이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 종류 모두 필요합니다. 1.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2.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혹은 신분증 사본 3.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기에 보통은 진단서나 의무기록의 대리발급을 위해서 대리인으로 오는 일이 더 잦읍니다. 이때에도 비슷하나 이 경우에는 환자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동의서와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1. 환자의 신분증 혹은 신분증 사본 2.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혹은 신분증 사본 3.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친족이 아닌 제3자라면 위임장 또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의료기관 방문시 신분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리해봤읍니다. 보통 병원 홈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고 예시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놓아서 동의서나 위임장은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신분증명은 호락호락하지 않읍니다. 내가 누구 가족인데~ 주민등록번호 불러줄게요~ 전화 바꿔줄게요~ 하는 걸론 택도 없읍니다. 방문목적이 간단한 일인데 절차상 너무 번거로워서, 우기고 짜증나게 해서 그냥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모두들 신분증 하나 정도는 가지고 다니십시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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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을 엄청 많이 겪었는데, 저는 규정상 필요한 서류 없으면 아무리 진상을 피워도 끝까지 안해줍니다
...hoxy 장전된 총을 제 머리에 겨누면 또 모르겠네요...
...hoxy 장전된 총을 제 머리에 겨누면 또 모르겠네요...
근데 (본문에서 빠뜨리신 것 같은데) 실은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급한 진료를 거부할 수는 없읍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진료를 보면 (특히 건보 적용 안 되는 분들...)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환자 책임이지 의료기관의 책임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이외에 본문에 명시된 진단서 발급이나 대리처방, 의무기록 열람 등은 급할 것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급하더라도 그건 그쪽 사정이죠- 암만 난리쳐도 어쩔 수 없읍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진료를 보면 (특히 건보 적용 안 되는 분들...)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환자 책임이지 의료기관의 책임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이외에 본문에 명시된 진단서 발급이나 대리처방, 의무기록 열람 등은 급할 것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급하더라도 그건 그쪽 사정이죠- 암만 난리쳐도 어쩔 수 없읍니다
저도 시골 근무할때 겪어봤습니다ㅋㅋㅋ
DUR떠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절대 병원 간적 없다더라구요.
알고보니 사촌이 명의 도용해서 진료를...
(비슷하게 생겼을테니 신분증을 체크한다해도 알수가 없죠)
그 사촌은 왜 자기껄로 안했는지는 모르겠네요;;
고의로 의료보험료 장기체납하고 친척걸로 보나?
DUR떠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절대 병원 간적 없다더라구요.
알고보니 사촌이 명의 도용해서 진료를...
(비슷하게 생겼을테니 신분증을 체크한다해도 알수가 없죠)
그 사촌은 왜 자기껄로 안했는지는 모르겠네요;;
고의로 의료보험료 장기체납하고 친척걸로 보나?
의료법 위반사항은 관할 보건소나 사법기관(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만,
친족에게 입원여부 알려준 정도로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을겁니다. 아마 보건소에서 경고조치 정도 나오지않을까 싶네요
처벌이나 경고를 원하시면 신고하시면 될것 같고, 앞으로 알려주지 않길 위해서라고 한다면
입원이나 진료보실때 개인정보보호 요청을 하시면 더 철저하게 챙기기때문에 해당 일이 재발하지는 않을겁니다.
친족에게 입원여부 알려준 정도로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을겁니다. 아마 보건소에서 경고조치 정도 나오지않을까 싶네요
처벌이나 경고를 원하시면 신고하시면 될것 같고, 앞으로 알려주지 않길 위해서라고 한다면
입원이나 진료보실때 개인정보보호 요청을 하시면 더 철저하게 챙기기때문에 해당 일이 재발하지는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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