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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8/17 18:10:18수정됨
Name   괄도네넴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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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국민건강보험공단 암검진에 관하여


1. 들어가며
나이를 먹고 몸이 아프면 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 종합검진 등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암검진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2. 검진대상자
상단의 표에 자세한 내용이 있읍니다. 기본적으로 출생년도에 맞춰서 만 40세부터 2년에 1회씩 할 수 있으며, 간암(6개월)대장암(1년) 검진만이 예외적으로 주기가 짧읍니다.
자궁경부암만 20세 여성부터 모두 가능합니다.
간암폐암대상자의 조건이 있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받으실 수 없읍니다.
대장암만 50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대상유예에 해당되는 분들은 본인 희망시에는 공단에 연락해서 추가해달라고 하셔야 검사를 받을 수 있읍니다.

3. 검진항목
위암 : 위내시경과 위장조영검사
위장조영검사는 신뢰도가 낮고 이상이 있으면 조직검사를 위해 다시 내시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위내시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천드리지 않읍니다.

유방암 : 단순유방촬영(X선촬영)
한국인은 치밀유방이 많아서 단순유방촬영만으로는 제한적이라 초음파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읍니다. 유방성형술을 하셨다면 검사가 불가능 할 수도 있읍니다.

대장암 : 분변검사(대변채취)
똥을 대변통에 담아서 시행하는 분변검사입니다. 의료기관마다 통이 다를 수 있어 미리 검체통을 받아가셔야 될 수 있읍니다.
위의 분변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 되었을 때에 한하여 결과지를 가지고 가면 대장내시경으로 2차검진을 예약할 수 있읍니다.
그외에 대장내시경을 하고 싶으시다면 개인비용을 들여서 따로 하셔야 합니다.

간암 : 간초음파와 알파태아단백(혈액검사)
검진주기가 6개월로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로 나뉘어 있읍니다.
혈액검사가 같이 묶여 있읍니다. 초음파만 하고 싶어도 별개로 시행할 수 없읍니다.

자궁경부암 : 자궁경부 세포도말검사(파파니콜로 도말검사/Pap smear)
자궁경부를 포함한 자궁절제술을 시행하신 경우에는 검사부위가 없어 할 수 없는 검사입니다. 성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질 손상이 우려되어 검사 전에 미리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폐암 : 저선량 흉부CT(LDCT)
암검진 중 시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많아서 미리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4. 검진비용
기본적으로는 공단에서 90%를 지원해주고, 수검자가 10%를 부담하는 형태입니다.(자궁경부암, 대장암은 무료)
다만, 소득 분위나 특정 이유로 국가암검진대상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라면 본인부담이 없읍니다.
내시경의 경우에는 조직검사나 헬리코박터 검사의 경우에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내시경 비용만 지원해주지 수면관리료(수면내시경)는 본인부담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암검진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암검진 자체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읍니다.
다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지원이 있는 지역에서는 암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지 않으면 암진단 시에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읍니다.

Q. 저는 이것 말고도 검사항목을 추가 하고 싶어요.
A. 검사항목의 추가는 전산상의 문제로 의료기관에 따라 불가능할 수 있읍니다. 미리 연락해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Q. 저는 간질환이 있는데 왜 간암검진 대상자가 아니죠?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걸리기에 당해년도에 바로 검사가 불가능할 수 있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Q. 검사하면 내일 바로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A. 검사결과가 나오고 의사의 결과판정까지 절차가 필요하기에 상황에 따라 1~2주 가량 시간이 걸릴 수 있읍니다.
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에까지 결과가 올라가길 원한다면 의료기관에서 결과송부 후 청구 시에 올라가기에 1개월 가량 걸릴 수도 있읍니다.

Q. 저는 작년 대상자인데 까먹고 못 받았어요. 올해 대신 받을 수는 없나요?
A. 의료기관에서는 권한이 없고, 공단(1577-1000)에 문의해서 유예가 가능한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6. 마치며
혹시나 건강검진을 하려는데 전산상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내용은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문내용이 이상하다든지 대상자가 아니라든지 하는 오류는 모두 공단(1577-1000)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어떻게 해드릴 권한이 없읍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댓글로 답변을 달아놓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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