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3/07/26 01:02:14
Name   다영이전화영어
Subject   재벌개혁 관련 법제의 문제점(1)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
상증세법에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위 규정은, (1) 법인 A가 법인 B에게 물건을 납품하여 매출을 발생시켰고 (2) 법인 A의 전체 매출 중 법인 B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비중이 30%를 초과하고 (3) 법인 A에 대한 지배주주 및 그 친족등의 지분비율이 3%를 초과하며 (4) 법인 A의 지배주주와 법인 B 사이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내지 8호’*에 각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 지배주주가 법인의 이사 임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등

과거부터 우리나라 재벌기업에서 친족이 소유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으로 하여금 핵심계열사에게 용역이나 재화를 납품하게 하여 '거래'의 형식으로 핵심계열사의 부를 친족 소유 법인으로 이전하던 증여방식이 있었는데, 위 규정은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대차그룹이 현대글로비스를 설립하고 현대글로비스에 그룹내 물류업무를 몰아줬던 사건이 직접적인 세법개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를 생각하면, 위 규정은 부의 이전을 받는 '수혜법인'에 대한 친족집단의 지분비율이, 부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지분비율보다 오히려 낮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 지배력이 낮은 회사에서 더 높은 회사로 거래의 형태로 이전하는 증여의 실질이 없고, 오히려 친족집단의 부가 일반 주주에게 이전되는 경제적 실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과세당국은 이런 경우에도 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습니다. 법령에 정한 요건이 만족됐으므로 경제적 실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수혜법인과 증여법인의 지배주주가 동일하므로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자기증여’로서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다투어진 사안에서, “법령상 증여자는 어쨌든 그 배후의 지배주주가 아닌 형식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다”는 취지로 자기증여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11. 1.자 2020두52214 결정).

위와 같은 규범상황에 의해 경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난점 중 하나는 기업의 조직이 불필요하게 비대해진다는 점입니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비효율적인 존재입니다. 시장이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거래비용이 영(0)에 가깝다면, 기업의 각 기능조직은 인력시장에 아웃소싱하고 소수의 코디네이터를 채용하여 자본만 밀어 넣는 방식의 경영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시장은 완벽하게 효율적이지 않고 거래비용이 있으며, 인간은 원자화된 개인이 아니고 관계를 통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핵심 기능을 ‘조직’이라는 형태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효율적인 형태의 기업이란, 각자의 업계에서 주어진 제반 환경에 따라 자신에게 최적인 조직-시장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상증세법 위 증여의제규정은 (1) 기업이 분사를 통하여 일부 기능을 외부화하는 행위 (2) 수직계열화를 통하여 일부 기능을 내부화하는 행위에 대하여 경제적 실질에 대한 고려 없이 각 기계적으로 증여의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의 관점에서 최적화되지 않는 의사결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제도의 개입을 통해 효율성을 저해하는 경우, 뚜렷한 정책적 목표가 있어야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데, 현행 제도는 입법 경위나 실무상의 집행 모두에 비춰보아도 그러한 정책적 목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아울러 문제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 상증세법 규정에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한 실질적 요건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유사한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제도는 ‘부당한 이익의 귀속’,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등 실질적 기준을 요건으로 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 제4호; 구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상증세법 위 규정에도 참고할 여지가 있습니다.



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501 기타끌올) 홍차상자가 4일 남았습니다. (with 설빔) 11 tannenbaum 23/01/23 3864 7
    13231 일상/생각딸내미들 산낙지 분석중입니다. 6 큐리스 22/10/16 3863 4
    12804 음악[팝송] 시그리드 새 앨범 "How To Let Go" 김치찌개 22/05/11 3862 0
    13877 꿀팁/강좌윈도우에서 여러 개의 PDF를 한꺼번에 돌려버리기 4 덜커덩 23/05/18 3860 7
    2853 음악Vashti Bunyan - 17 Pink Elephants 6 새의선물 16/05/21 3860 0
    2832 일상/생각[회고록] 그의 손길은 애절했고, 눈빛은 날카로웠네. 4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6/05/18 3860 4
    14793 방송/연예2024 걸그룹 3/6 16 헬리제의우울 24/07/14 3859 13
    12864 게임[LOL] 5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일정 5 발그레 아이네꼬 22/05/26 3859 0
    7805 게임[LOL] 롤판의 또다른 화두.. 내수팀 이야기 1 Leeka 18/07/07 3859 1
    13971 일상/생각취업난...? 인력난...? 11 yellow1234 23/06/09 3858 0
    5796 스포츠170615 김치찌개의 오늘의 메이저리그(김현수 2타점 적시타,에릭 테임즈 시즌 17호 2점 홈런) 김치찌개 17/06/15 3858 0
    5612 영화이번 주 CGV 흥행 순위 AI홍차봇 17/05/11 3858 0
    5142 기타박근혜와 닉슨 탄핵 대충비교 2 피아니시모 17/03/10 3857 0
    13313 음악집이 너무 넓어 6 바나나코우 22/11/11 3856 6
    6737 음악아이돌?!?! 콘서트 이야기 1 Leeka 17/12/08 3856 1
    3451 스포츠[8.4] 김치찌개의 오늘의 메이저리그(오승환 1이닝 1K 0실점 시즌 8세이브) 김치찌개 16/08/05 3856 1
    14159 일상/생각지옥 4 절름발이이리 23/09/27 3855 8
    14508 경제민자사업의 진행에 관해 6 서포트벡터 24/03/06 3854 8
    14060 문화/예술우울증이란 무엇인가 - 를 가장 완벽히 보여준 영상 4 코튼캔디 23/07/23 3854 1
    5823 게임20170621 롤챔스 후기 - MVP 3 피아니시모 17/06/22 3854 0
    3458 스포츠[8.5] 김치찌개의 오늘의 메이저리그(김현수 시즌 4호 솔로 홈런,이대호 1타점 적시타) 김치찌개 16/08/06 3854 0
    6229 게임롤드컵 진출팀 22팀이 결정되었습니다. Leeka 17/09/05 3853 0
    14066 경제재벌개혁 관련 법제의 문제점(1)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 3 다영이전화영어 23/07/26 3851 6
    12171 음악[팝송] 제레미 주커 새 앨범 "CRUSHER" 김치찌개 21/10/15 3851 1
    6468 스포츠171026 오늘의 NBA(스테판 커리 30득점 5어시스트) 1 김치찌개 17/10/26 3850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