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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5/01/06 21:23:34 |
Name | 김비버 |
Subject | 탄핵심판의 범위 및 본건 탄핵심판의 쟁점 |
요즘이 법조인으로서는 재미있는(?) 시기인데 너무 바빠서 여러 글을 못 적는게 한스럽습니다.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탄핵심판의 범위 및 본건 탄핵심판의 쟁점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적습니다. 1. 탄핵사유에서 내란죄 성부가 배제되는 것인지(X) -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음(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1호). - 그리고 탄핵심판에서의 심판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소추사유의 판단에 있어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에 의하여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소추사유를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있다."라고 판시함(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1 전원합의체 결정). - 즉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기재 법규정에 관계없이,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위반인 "헌법이나 법률"을 판단할 수 있음 - 본건의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사유에 형법 제87조 위반, 즉 '내란죄 성립'을 제외하였으나, 내란죄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국회의원 체포지시 및 국회진입 차단 등 국헌문란 목적 폭동)가 철회된 것은 아님.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본건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성부를 판단할 수 있음. - 다만 내란죄의 경우 헌법기관 무력화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있어 증인신문 및 기록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계엄선포 요건 미비 및 계엄권한의 일탈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법률상의 평가만을 남겨두고 있으므로, 소송전략상 더욱 빠른 판단을 받기 위하여 내란죄 부분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임. - 또 현실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내란죄 성부에 대한 판단이 향후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부담으로 심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는바, 이러한 부분 고려도 개입되었을 것으로 추측됨. 2. 본건 탄핵심판의 쟁점(=계엄요건 성부 및 계엄권한의 범위) - 헌법 제77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제1항),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음(제3항). 위 제3항이 대통령의 계엄권한을 열거적으로 규정(*본 규정에서 열거하는 외의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계엄 선포시에도 대통령은 정부나 법원 외 국회의 권한에 대한 특별조치를 할 수는 없음. - 나아가 계엄법 제13조 또한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함. - 내란죄 성부 관련 사실관계 인정 문제 외에, 위 규정에 따른 본건 탄핵심판의 핵심적인 쟁점은 헌법상 계엄요건 충족 여부 및 헌법상 '국회의 권한'에 대한 특별조치가 계엄권한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생각됨. 만약 (1) 2024. 12. 3.경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의 요건이 인정되고, (2) 위 헌법 제77조 제3항 규정이 '예시적 규정'으로서 해석상 계엄권한에 국회의 권한에 대한 특별조치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면, 본건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시도 또한 (본건 포고령 위반죄의) "현행범인"에 대한 것으로서 계엄법도 위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임(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외에 피청구인 대통령측에서 내세울 수 있는 법률상의 주장이 마땅치도 않아 보임). 3. 사견 - 사견으로는, (1) 헌법 제77조 제3항이 대통령의 계엄권한을 이미 상당히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열거적 규정으로 해석하여도 유사시 계엄의 목적 달성에 저해되지 않는다는 점, (2) 계엄은 국가 안위 및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자 극단적 조치로서, 그 권한범위는 명문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3) 헌법상 계엄을 해제할 권한은 오직 국회만이 가지므로, 만약 국회 권한에 대한 특별조치도 계엄권한에 포함한다면 사실상 계엄을 해제할 수단이 봉쇄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헌법 제77조 제3항은 열거적 규정으로 해석해야 하고, 대통령은 계엄시에도 정부나 법원 외 국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됨. - 따라서 본건 비상계엄이 헌법 제77조 제1항의 계엄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여도, 본건 포고령 제1조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 규정한 이상, 본건 비상계엄 및 본건 포고령 모두 그 자체로 헌법 위반으로 무효일 것으로 보임. 나아가 본건 포고령이 무효인 이상, (만약 일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시도 사실이 인정된다면) 계엄법 제13조 위반을 면하기도 어렵고, 달리 현행범인에 대한 적법한 체포시도라고 항변할 여지도 없을 것으로 생각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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