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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6/10 01:03:19수정됨
Name   김비버
Subject   주주간계약의 필요성과 체결시 주안점
1. 주주간계약의 필요성
과거에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입을 받는 것이 용이하였고, 또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대표님 본인의 과도한 차입금을 자본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망하면 인생이 망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차입을 받기도 어렵고, 신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자본의 규모가 많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 투자를 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사업이 망한다고 인생도 망할 이유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망한 사업이 인생 전체, 또는 최소 몇년을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경우가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잘못 작성한 때'입니다. '주주'라고는 하지만, 사실 비상장회사의 주주는 동업자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즉, 흔히 '절대 동업을 하지 말아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격언의 근거가 되는 '무수히 많은 주변에 동업해서 망한 케이스' 중 하나의 예시가 될 위험을 애초에 차단하는 것이 바로 '주주간계약'입니다. 또 동업자(주주)간 분쟁은 그 자체로 잘나가던 사업을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시 말하여 처음부터 주주간계약을 명확히 체결하고, 사업의 주요 길목마다 동업자(주주) 사이에 변호사가 중심을 잡아준다면 사업, 나아가 인생이 쾌적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주주간계약 체결시 어떤 이슈를 중심으로 보아야 하는지 및 실제로 어떻게 체결하는지 간략히 브리핑하겠습니다.

2. 주주간계약 체결시 주안점
주주간계약서 자체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구할 수 있는 표준양식도 많고, 요즘에는 AI가 계약서를 잘 작성해줍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선결되어야 하는 것은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는 맥락과 전략적 이유', 즉 '주주간계약서를 통해 차단하고자 하는 리스크'입니다. 좀더 입체적으로 말씀드리면, (i) 대표님께서 회피하시고자 하는 리스크와 (ii) 상대방이 회피하고자 하는 리스크가 있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이루어진 협상의 결과물이 주주간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법령과 계약에 언어에 맞춰 구체적인 주주간계약서로 구현하는 것은 그 이후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이러한 각 당사자 입장의 리스크는 다종다양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그 중에서 실무상 주로 문제가 되는 이슈를 회사, 즉 대표님의 입장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이슈 1] '짐덩어리 동업자' 처리 방안:
사업이 전개됨에 따라, 사업이 잘되면 잘되는대로, 안되면 안되는대로 아주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시를 모두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만,

(케이스 A) 어떤 경우 사업이 처음 꽤 오랜 기간 지루하게 전개되어 동업자가 아예 흥미를 잃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표님은 믿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맨땅을 두들기고 계실 수 있습니다. 보통 그 기간동안 대표님은 사업 자체에 여념이 없어 동업자의 상태에 큰 관심이 없고, 내심 '잘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약간의 체념을 동반한 해리상태에서 인생을 걸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진심으로, 또 맞는 방향으로 두들기다보면 언젠가 반응이 옵니다. 또 집나간 동업자도 돌아옵니다. 돌아온 동업자는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지만, 대표님의 가슴에서는 피눈물이 납니다.

(케이스 B) 주로 테크기반 스타트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로서, 사업가 출신의 대표님이 개발자를 지분으로 영입하면서 CTO 직함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CTO는 여러가지 화려한 학력과 이력으로 무장하였지만, 막상 회사 프로덕트 개발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을 수 있습니다.

(케이스 C) 처음부터 사업이 '너무' 잘됩니다. 자신감이 차오른 동업자가 '더더더'를 외치며 외부활동을 늘리고 여러가지 사고를 치기 시작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주간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으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다음 조항의 존재만으로도 위와 같은 문제가 예방이 됩니다(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대표님들께 종종 말씀드립니다. 엄격한 주주간계약은 대표님뿐만 아니라 동업자에게도 결국 좋습니다).

(1) 근속의무와 콜옵션 연동 (아래 예시)

제O조 (근속의무 및 콜옵션)
① 각 당사자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근속의무기간") 회사에서 상근하며 각자의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중 일방이 근속의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근속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들은 연대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위반 당사자가 보유한 회사 주식에 대하여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 또는 사업 철수하는 경우
2. 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경업행위를 하는 경우
3. 회사 업무에 현저히 소홀히 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③ 콜옵션 행사가격은 위반시점까지의 근속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1년 미만: 당초 출자가액의 70%
2. 1년 이상 2년 미만: 당초 출자가액의 80%
3. 2년 이상: 제3자 평가기관이 산정한 공정가치의 90%
④ 콜옵션 행사 시 매수 희망자가 복수인 경우,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매수한다.
⑤ 콜옵션 행사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식을 양도하여야 하며, 양도대금은 주식 양도와 동시에 지급한다.

(2) 퇴사사유별 주식처리(아래 예시)

제O조 (근속의무 이후 퇴사 시 주식처리)
① (적용범위) 본 조는 제7조의 근속의무 기간(3년) 경과 후 퇴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정상퇴사) 다음 각 호의 경우 퇴사주주는 보유주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영구적 업무불능상태
2. 회사 정년규정에 따른 퇴직
3. 개인 사정(육아, 간병, 유학, 이민 등)으로 인한 사직으로서 30일 전 사전통지한 경우
4. 주주 과반수의 동의에 의한 퇴사
5.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③ (부당퇴사) 다음 각 호의 경우 퇴사주주는 보유주식을 공정가치로 매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사직하는 경우
2. 사직 전 타 주주들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3. 퇴사 과정에서 회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무단반출한 경우
④ (징계퇴사) 다음 각 호로 해고된 경우 다른 주주들은 강제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업무상 배임, 횡령, 회사재산 유용
2. 회사 기밀누설 또는 영업상 배신행위
3. 동종업계 경쟁업체 임직원 겸임 또는 이직예정 상태에서 업무수행
4. 허위보고 또는 중요사실 은닉으로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5. 반복적 업무태만으로 회사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⑤ (부당해고)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로서 관할 법원, 노동위원회 또는 중재기관에서 부당해고로 확정판정된 경우 퇴사주주는 보유주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⑥ (매수가격 및 절차)
1. 제3항의 경우: 제3자 평가기관이 산정한 공정가치의 90%
2. 제4항의 경우: 공정가치와 당초 취득가액 중 낮은 금액
3. 매수청구는 퇴사일로부터 90일 이내 서면통지하며, 복수 매수희망자는 지분비율로 안분

[이슈 2] 경영권 방어:
스타트업 투자자들이 창업팀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대표의 리더십이 확립되어 있는지'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동업자간에도 '대표님'의 권위에 대한 존중과 위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항은 '의결권 제한' 조항을 통해 주주간계약에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세련된 투자자는 실사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주주간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하므로, 이러한 점을 미리 잘 구비하여 두는 것은 이후 EXIT에도 유리합니다). 다만 의결권 제한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양한 조항으로 구현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슈 3] EXIT 플랜 집행 또는 후속 투자유치시 잡음 제거:
투자자들은 많은 사례를 보고 겪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이슈에 매우 예민하고, 투자자에 따라서는 기업 인수시 소수주주를 남기지 않고 100%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동업자가 이른바 '알박기'를 할 수도 있고, 그에 의해 투자 자체가 무산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주주간계약서상 양도제한약정과 함께 동반매도청구권 등을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3. 결론
위와 같은 경우 외에도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0 to 1을 만드는 것은 사업가의 역할이지만, 1 to 10을 만드는 것은 투자자의 역할입니다. '무엇이 위대하냐'를 따지자면 0 to 1이 위대하다고 하겠지만, '어디서 돈을 버냐'라고 한다면 1 to 10입니다. 사업가는 결국 일부 또는 전부의 EXIT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즉 사업을 만드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사업을 지키고, 실제로 돈을 버는 것은 그 이후입니다.

이는 저 스스로도 과거의 여러 사업 경험으로 뼈저리게 깨달은 점입니다. '남 좋은 일'만 해주는 사업이 아니라 나에게도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간계약, 나아가 각종 리걸 기반을 갖추는 것은 필수입니다.

간성 웹사이트: https://www.arceslaw.com



7
  • 잘 봤습니다!
  • 동업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한다고 알고 있는데 흥미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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