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5/04/06 00:14:12수정됨
Name   김비버
Subject   [일상을 지키는 법]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보증금 반환' 방법
SUMMARY
1. "전세사기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 LH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다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점 (2)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 임대인의 기망의도가 의심되는 점 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1) 피해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2) 임대인의 기망의도 등을 충분히 소명, 사기죄 등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하고, (3) 그와 함께 LH 등에게 피해 건물 우선매입 및 보증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반환 어떻게?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임차인들은 당장 임차권등기 및 보증금반환소송, 강제경매신청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전세사기를 오래 전부터 기획하여,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변제할 재산이 충분치 않은 등으로 소송, 집행의 실익이 없어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보다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이하 "LH 등")로부터 보증금을 지원받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종전까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정책으로 보증금 직접 지원은 포함하지 않았었는데, 2024. 9.경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까지 포함하여, 최근 보증금을 전액 회복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LH NEWS]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전액 회복 사례! LH 경매차익 지원 본격 시행
https://www.myhome.go.kr/hws/portal/bbs/selectBoardHappyNewsDetailView.do?nttId=790

이에 본 글에서는 LH 등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및 변호사 조력안내를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2. '경매차익' 활용한 임대료 및 보증금 지원

전세사기가 발생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는 LH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 제1항).

이에 따라 LH 등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였는데 '낙찰가액'과 'LH 감정가' 사이에 차액("경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LH 등은 그 경매차익을 10년간 전세사기피해자의 임대료로 사용하여야 하고, 전세사기피해자가 도중에 퇴거하는 경우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보증금의 한도에서 반환하여야 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 제6항, 제8항).

나아가 만약 경매차익이 적어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임대료 및 보증금을 지원할 재원이 부족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지원을 따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통상 낙찰가는 감정평가액에 미달하므로, 위 지원정책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료 및 보증금을 상당 부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전세사기피해자" 해당 소명 어떻게?

다만 위와 같은 지원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모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전세사기피해자법이 따로 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위 법률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은 (1)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2)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일 것 (3)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것 (4)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ㆍ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 제1항 각호).

이 중 특히 실무상 소명이 어렵고 문제가 되는 요건은 '(4) 임대인의 기망 의도 등 의심'입니다. 임대인의 기망 의도 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에게 변제 자력이 부족했다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등 객관적 사실이 소명되어야 하나, 대부분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가장 좋은 방법은 (1)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2) 경찰 등 수사기관에 사기죄 등 수사를 의뢰하여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임대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경우, 그 개시사실 자체만으로 임대인의 기망 의도가 의심되는 정황이 되기 때문에, 전세사기로 의심된다면 사기죄 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사개시 및 기망의도 소명을 위한 자료 확보, 고소장 작성, 사실관계 주장 등은 법률요건에 맞게 하여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간성 웹사이트: https://www.arceslaw.com/home



5
  • 멋있다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872 경제뚜벅이투자 이야기 19 기아트윈스 25/11/30 1498 14
15865 경제주거 입지 선택의 함수 4 오르카 25/11/25 641 3
15857 경제투자 포트폴리오와 축구 포메이션2 2 육회한분석가 25/11/19 469 3
15854 경제투자 포트폴리오와 축구 포메이션 육회한분석가 25/11/17 556 6
15805 경제재테크] 다들 돈을 많이 버셨습니까? - 앞으로의 포지션은? 7 kien 25/10/27 1058 0
15795 경제코스피 6000 정도 찍으면 부동산이 안정될 거 같습니다 8 kien 25/10/21 1472 3
15787 경제하락/위기론자들이 양치기소년이 된 지금 5 kien 25/10/18 1184 0
15782 경제보론-증여받은 현금은 과세되나? 13 택시기사8212 25/10/16 1256 8
15780 경제증여시 비과세되는 경우를 ARABOZA 7 택시기사8212 25/10/15 1451 15
15693 경제한국을 다루는 경제사/경제발전 연구의 발전을 보면서 2 카르스 25/08/28 1385 5
15651 경제주식에 대한 과세체계와 주식시장의 성격 5 택시기사8212 25/08/05 1389 19
15557 경제집을 팔았습니다. 21 절름발이이리 25/06/27 2273 11
15556 경제신혼집 가전 견적 받아본 후기 28 당근매니아 25/06/27 1982 4
15512 경제기술이 욕망을 초과한 시대, 소비는 왜 멈추는가 11 사슴도치 25/06/11 1858 31
15509 경제주주간계약의 필요성과 체결시 주안점 김비버 25/06/10 1257 7
15463 경제[Medical In-House] 화장품 전성분 표시의무의 내용과 위반시 대응전략 2 김비버 25/05/26 1508 1
15366 경제[의료법인 법무실] 병원관리회사(MSO) 설립, 운영 유의사항 - 사무장 병원 판단기준 1 김비버 25/04/08 2033 1
15363 경제[일상을 지키는 법]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보증금 반환' 방법 2 김비버 25/04/06 2020 5
15348 경제[개업인사] 법률사무소 간성 김태웅 변호사 개업인사 137 김비버 25/03/31 4026 102
15344 경제[의료법인 회생절차 가이드(1)] 요양급여 및 본인부담금 채권 압류해제 어떻게 해야할까? 1 김비버 25/03/28 1618 3
15288 경제2025 부동산 전망 7 kien 25/03/01 2171 0
15227 경제연말정산 시즌 관련 간단한 정리 2 Leeka 25/01/21 2298 6
15086 경제고수익 알바를 해보자 (아웃라이어 AI) 59 치킨마요 24/12/01 5705 6
15065 경제chat-gpt를 사용하여 슈뢰더 총리의 아젠다 2010 연설 번역하기 4 와짱 24/11/24 2082 0
14998 경제소득세와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이야기. 2 arch 24/10/25 2364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