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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6/05/19 13:53:57 |
Name | ORIFixation |
Subject | 신해철법 통과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412899&isYeonhapFlash=Y 고 신해철씨의 죽음으로 발의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일명 신해철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피과가 되어버린 생명과 직결된 과들에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만 환자들의 입장에선 환영할만한 법이 될거 같네요. 어느쪽으로든 이 법은 의료계의 향방을 가를 기념비적인 법안이 될거 같은 예감이 듭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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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정 제도 자세히 살펴보면 독소조항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골때리는게 의료진 무과실이라도 무조건 30% 책임져야 한다는 거
과실이면 뭐 민사는 둘째 치더라도 형사쪽으로도 무조건 일단 입건 + 전과자 크리...
이러면 패소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소송을 뭐하러 거나요 - 일단 사망이나 중상해 해당되면 보호자들은 30%라도 먹기 위해 무조건 조정 걸고 보겠죠...
페북에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남들 다 거는 조정 나만 불효자 될 수 없으니 걸어야겠다` 이런 말도 보이더라구요
바이탈 보는 입장에서 의사를 접어야하나 정말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과실이면 뭐 민사는 둘째 치더라도 형사쪽으로도 무조건 일단 입건 + 전과자 크리...
이러면 패소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소송을 뭐하러 거나요 - 일단 사망이나 중상해 해당되면 보호자들은 30%라도 먹기 위해 무조건 조정 걸고 보겠죠...
페북에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남들 다 거는 조정 나만 불효자 될 수 없으니 걸어야겠다` 이런 말도 보이더라구요
바이탈 보는 입장에서 의사를 접어야하나 정말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엽기접인 결정 중 대표적인것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입니다. 불가항력이라는 말그대로 의사가 무과실일때도 분만 사고 보상금의 30%를 해당 병원이 부담해야합니다. 딴 나라 예를 보면 무과실 분만사고 부담에 있어 일본은 정부 부담 100퍼센트에요.
이것만 봐도 정부 및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있는지 알수 있고 신해철법이 시행되면 이제 본격적인 판이 깔리는 겁니다.
이제 사망 위험이 동반되는 중환자들에 대한 병원들의 기피현상이 생겨날겁니다. 법이 보호 해주지 않으면 의사들이 스스로 ... 더 보기
이것만 봐도 정부 및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있는지 알수 있고 신해철법이 시행되면 이제 본격적인 판이 깔리는 겁니다.
이제 사망 위험이 동반되는 중환자들에 대한 병원들의 기피현상이 생겨날겁니다. 법이 보호 해주지 않으면 의사들이 스스로 ... 더 보기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엽기접인 결정 중 대표적인것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입니다. 불가항력이라는 말그대로 의사가 무과실일때도 분만 사고 보상금의 30%를 해당 병원이 부담해야합니다. 딴 나라 예를 보면 무과실 분만사고 부담에 있어 일본은 정부 부담 100퍼센트에요.
이것만 봐도 정부 및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있는지 알수 있고 신해철법이 시행되면 이제 본격적인 판이 깔리는 겁니다.
이제 사망 위험이 동반되는 중환자들에 대한 병원들의 기피현상이 생겨날겁니다. 법이 보호 해주지 않으면 의사들이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병원들이 중환자를 가려받게되면 결국 국민들이 그 피해를 받게될겁니다. 의료질 하락이 당연히 일어나지요. 최선이지만 고위험인 의료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주저하게 될테니까요. 그래서 의사들에게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악법이지요.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및 처벌이 필요하다면 적합한 법을 충분히 조사한뒤 시행해야지요. 지금처럼 대중 여론에 편승해서 졸속 시행하면 그 뒷감당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것만 봐도 정부 및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있는지 알수 있고 신해철법이 시행되면 이제 본격적인 판이 깔리는 겁니다.
이제 사망 위험이 동반되는 중환자들에 대한 병원들의 기피현상이 생겨날겁니다. 법이 보호 해주지 않으면 의사들이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병원들이 중환자를 가려받게되면 결국 국민들이 그 피해를 받게될겁니다. 의료질 하락이 당연히 일어나지요. 최선이지만 고위험인 의료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주저하게 될테니까요. 그래서 의사들에게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악법이지요.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및 처벌이 필요하다면 적합한 법을 충분히 조사한뒤 시행해야지요. 지금처럼 대중 여론에 편승해서 졸속 시행하면 그 뒷감당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미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해서 분쟁조정 신청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쌍방이 모두 동의를 하면 신청을 하고 분쟁조정으로 가는 것이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법적분쟁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으로 인해서 한쪽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강제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법이 신해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제외하구요. 신해철씨의 사고는 잘못된 의사와 잘못된 환자의 만남이였습니다. 이런 만남을 막을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법적분쟁에서도 법정에서 위로금 수준의 보상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흔한데,... 더 보기
지금까지는 쌍방이 모두 동의를 하면 신청을 하고 분쟁조정으로 가는 것이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법적분쟁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으로 인해서 한쪽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강제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법이 신해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제외하구요. 신해철씨의 사고는 잘못된 의사와 잘못된 환자의 만남이였습니다. 이런 만남을 막을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법적분쟁에서도 법정에서 위로금 수준의 보상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흔한데,... 더 보기
이미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해서 분쟁조정 신청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쌍방이 모두 동의를 하면 신청을 하고 분쟁조정으로 가는 것이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법적분쟁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으로 인해서 한쪽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강제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법이 신해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제외하구요. 신해철씨의 사고는 잘못된 의사와 잘못된 환자의 만남이였습니다. 이런 만남을 막을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법적분쟁에서도 법정에서 위로금 수준의 보상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흔한데, 분쟁조정으로 가면 무과실이라도 보상금을 주는 경우가 30%정도 된다고 합니다.
향후 이법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과중시켜서 마비시키거나 조직확장이거나 뭐 둘중의 하나이겠지요.
그리고 분쟁조정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지금까지는 쌍방이 모두 동의를 하면 신청을 하고 분쟁조정으로 가는 것이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법적분쟁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으로 인해서 한쪽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강제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법이 신해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제외하구요. 신해철씨의 사고는 잘못된 의사와 잘못된 환자의 만남이였습니다. 이런 만남을 막을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법적분쟁에서도 법정에서 위로금 수준의 보상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흔한데, 분쟁조정으로 가면 무과실이라도 보상금을 주는 경우가 30%정도 된다고 합니다.
향후 이법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과중시켜서 마비시키거나 조직확장이거나 뭐 둘중의 하나이겠지요.
그리고 분쟁조정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애초에 조정 제도가 처음 만들어질 때 비합리적인 면이 많아서 의료인들이 조정에 응하지 않았죠. 그걸 조정 거부 한 가지로 퉁치고 있다가 이제 거부권 날려버리고 세부 조항들은 의사들 엿먹어봐라 식으로 해놨거든요. 다른 직역에서의 분쟁조정과 비교해도 의료분쟁 조정은 의료인에게 가혹한 면이 많습니다. 그 외에 분쟁조정 응했더니 중재원에서는 `아 의료인 니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태도로 일관한다거나, 중재하는 쪽에서 산정하는 금액이 터무니없다거나 이런 세세한 문제점도 있구요. 이럴 바에야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소송이 더 ... 더 보기
애초에 조정 제도가 처음 만들어질 때 비합리적인 면이 많아서 의료인들이 조정에 응하지 않았죠. 그걸 조정 거부 한 가지로 퉁치고 있다가 이제 거부권 날려버리고 세부 조항들은 의사들 엿먹어봐라 식으로 해놨거든요. 다른 직역에서의 분쟁조정과 비교해도 의료분쟁 조정은 의료인에게 가혹한 면이 많습니다. 그 외에 분쟁조정 응했더니 중재원에서는 `아 의료인 니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태도로 일관한다거나, 중재하는 쪽에서 산정하는 금액이 터무니없다거나 이런 세세한 문제점도 있구요. 이럴 바에야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소송이 더 나아보일 지경입니다.
말씀대로 분쟁에 대한 문제제기가 쉬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저 접근성 개선만 생각하지 부작용은 별로 생각하질 않는 듯 해요. 브로커 이런 건 둘째 치더라도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분쟁 중 상당 지분을 차지하는 성형수술이나 피부과 시술 후 부작용 등의 케이스엔 별 영향이 없는 대신 환자 생명에 직결된 과를 보는 분들만 몸사리게 됐으니 앞으로 메이저과는 더더더더더욱 기피하게 되고 중환자 치료는 더욱 힘들어지겠죠. 반면 이 법안이 미리 통과되어 있었다고 해도 고 신해철씨 집도한 의사는 그 수술을 계속 했을 것이고 그대로라면 신해철씨 사망은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법을 왜 신해철법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분쟁에 대한 문제제기가 쉬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저 접근성 개선만 생각하지 부작용은 별로 생각하질 않는 듯 해요. 브로커 이런 건 둘째 치더라도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분쟁 중 상당 지분을 차지하는 성형수술이나 피부과 시술 후 부작용 등의 케이스엔 별 영향이 없는 대신 환자 생명에 직결된 과를 보는 분들만 몸사리게 됐으니 앞으로 메이저과는 더더더더더욱 기피하게 되고 중환자 치료는 더욱 힘들어지겠죠. 반면 이 법안이 미리 통과되어 있었다고 해도 고 신해철씨 집도한 의사는 그 수술을 계속 했을 것이고 그대로라면 신해철씨 사망은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법을 왜 신해철법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야 말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말이 딱 들어 맞는 듯 합니다. 제가 10년만 젊었어도 인생의 디자인을 확 바꿀텐데 참 어렵네요. 보라매 사건 이후 회생 가능성이 없어도 퇴원을 시킬 수 없는 것 때문에 한국 의료 및 사회가 얼마나 먼 길을 돌아왔는데 그것보다 더 영향이 클 것 같군요. 언젠가 부터 생각했던게 결국 강남 집값은 병원이 지지해주는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게 가속화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중환자실 평가 나온거 보니 재밌더군요. 반발이 심한거 같습니다만 제 생각과 들어맞는게 함정이라고 할까. ... 더 보기
이거야 말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말이 딱 들어 맞는 듯 합니다. 제가 10년만 젊었어도 인생의 디자인을 확 바꿀텐데 참 어렵네요. 보라매 사건 이후 회생 가능성이 없어도 퇴원을 시킬 수 없는 것 때문에 한국 의료 및 사회가 얼마나 먼 길을 돌아왔는데 그것보다 더 영향이 클 것 같군요. 언젠가 부터 생각했던게 결국 강남 집값은 병원이 지지해주는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게 가속화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중환자실 평가 나온거 보니 재밌더군요. 반발이 심한거 같습니다만 제 생각과 들어맞는게 함정이라고 할까. 그 동안의 수많은 모두가 1등급이던 평가가 아니다 보니 다들 정신 못차리는 듯.
모든 환자에 있어서 '분쟁 가능성'이란게 머리에 들어온다면 방어진료가 기본이 될 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방어 진료'라는 거 자체가 박리다매의 의료현실과 적용된다면 검사남발로 쉽게 이어질테고, 이 남발 당하는 입장에서 단지 '면피'를 위한 수많은 판독을 해야 한다는게 벌써 우울하네요. 판독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배우긴, 그리고 믿고 있기에는 감별진단은 하되 의미 없는 감별진단은 과감하게 안하는 게 비록 틀리더라도 옳은 일이다 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Ddx 1. benign, 2. malignant cannot be excluded를 매크로처럼 붙여야 한다는게 더 짜증나는군요. cancer f/u 사진은 보기도 싫을 것 같네요. 방어적 판독이란게 얼마나 리포트를 의미없게 만들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지를 깨닫는 데에는 어느 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야 느끼게 될런지요.
모든 환자에 있어서 '분쟁 가능성'이란게 머리에 들어온다면 방어진료가 기본이 될 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방어 진료'라는 거 자체가 박리다매의 의료현실과 적용된다면 검사남발로 쉽게 이어질테고, 이 남발 당하는 입장에서 단지 '면피'를 위한 수많은 판독을 해야 한다는게 벌써 우울하네요. 판독을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배우긴, 그리고 믿고 있기에는 감별진단은 하되 의미 없는 감별진단은 과감하게 안하는 게 비록 틀리더라도 옳은 일이다 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Ddx 1. benign, 2. malignant cannot be excluded를 매크로처럼 붙여야 한다는게 더 짜증나는군요. cancer f/u 사진은 보기도 싫을 것 같네요. 방어적 판독이란게 얼마나 리포트를 의미없게 만들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지를 깨닫는 데에는 어느 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야 느끼게 될런지요.
No evidence of disease라고 한줄로 간지나게 쓰던 결론은 이제 지난 세기의 유물이 될겁니다. Currently no definite apparent evidence of disease is not seen, however micromets or subclinical disease can be missed. 라고 매 증례마다 쓴다는게 과연 진보일까요 퇴행일까요. 미국이야 하루에 판독 10개 하면 고생했다고 말하는 나라니 판독문에 에쎄이를 쓰지만, 우리 같이 오전에 50개를 해치워도 산더미 같은 물량에 치이는 입장에선 의미없는 자동화된 영혼없는 긴 판독문으로 '노력한척' 하는 거 외에 어떤 솔루션이 있을런지요. 자다 깨서 이걸 들어댜 보는데 잠이 안오네요.
1. 애초에 저러한 법안 발의 자체가 협상해서 더 낫게 하고 뭐하고... 이걸 따지는게 무의미할 정도로 의료계의 손해가 큽니다.
2. 정부-의료계 협상은 언제나 불러서->통보하고->몇 마디 나누고->판 깨지고->그 날 오후에 협상 결렬 원안대로 고시... 입니다. 대표적으로 보험 수가 협상이 그러한데 이건 아예 법으로 협상 실패하면 정부 원안으로 간다는게 확정되어있고, 가장 큰 협상인 수가협상에서 저런데 나머지 세세한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의료 관련 법안이나 정책 협상에서 언제나 한국 정부는 일... 더 보기
2. 정부-의료계 협상은 언제나 불러서->통보하고->몇 마디 나누고->판 깨지고->그 날 오후에 협상 결렬 원안대로 고시... 입니다. 대표적으로 보험 수가 협상이 그러한데 이건 아예 법으로 협상 실패하면 정부 원안으로 간다는게 확정되어있고, 가장 큰 협상인 수가협상에서 저런데 나머지 세세한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의료 관련 법안이나 정책 협상에서 언제나 한국 정부는 일... 더 보기
1. 애초에 저러한 법안 발의 자체가 협상해서 더 낫게 하고 뭐하고... 이걸 따지는게 무의미할 정도로 의료계의 손해가 큽니다.
2. 정부-의료계 협상은 언제나 불러서->통보하고->몇 마디 나누고->판 깨지고->그 날 오후에 협상 결렬 원안대로 고시... 입니다. 대표적으로 보험 수가 협상이 그러한데 이건 아예 법으로 협상 실패하면 정부 원안으로 간다는게 확정되어있고, 가장 큰 협상인 수가협상에서 저런데 나머지 세세한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의료 관련 법안이나 정책 협상에서 언제나 한국 정부는 일관되게 위의 형태를 취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공식 협상이 없었습니다. 의협이나 지역의사회에서 국회의원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호소한 게 답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 가서 끝났죠.
3. 아마 이 법(을 비롯한 의료계 정책 전반)이 어떤 식으로 통과되는가에 대해서 감을 잘 못 잡고 계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안이 나오고, 정부가 한 쪽 의료계가 반대쪽 중재 역할 하나 이런 식으로 있고 토론하고 협상 후에 확정... 의 형태가 아닙니다. 법은 국회 통과하면 효력 발생이니 의료계와의 공식 협상 자체가 없고(있어도 문제고), 행정 입법은 정부기관 내의 일이므로 의협 등이 공식적인 구성 단체를 차지하지 못하고, 정책 관련 협상은 '복지부의 자비와 주도에 의해' 판을 깔아줄 때만 하는 것이지 양자가 일정한 권한과 자격을 가지고 시작하는게 아닙니다. 걍 정부가 까라면 징징거려봐야 판은 이미 굳어진 겁니다.
2. 정부-의료계 협상은 언제나 불러서->통보하고->몇 마디 나누고->판 깨지고->그 날 오후에 협상 결렬 원안대로 고시... 입니다. 대표적으로 보험 수가 협상이 그러한데 이건 아예 법으로 협상 실패하면 정부 원안으로 간다는게 확정되어있고, 가장 큰 협상인 수가협상에서 저런데 나머지 세세한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의료 관련 법안이나 정책 협상에서 언제나 한국 정부는 일관되게 위의 형태를 취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공식 협상이 없었습니다. 의협이나 지역의사회에서 국회의원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호소한 게 답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 가서 끝났죠.
3. 아마 이 법(을 비롯한 의료계 정책 전반)이 어떤 식으로 통과되는가에 대해서 감을 잘 못 잡고 계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안이 나오고, 정부가 한 쪽 의료계가 반대쪽 중재 역할 하나 이런 식으로 있고 토론하고 협상 후에 확정... 의 형태가 아닙니다. 법은 국회 통과하면 효력 발생이니 의료계와의 공식 협상 자체가 없고(있어도 문제고), 행정 입법은 정부기관 내의 일이므로 의협 등이 공식적인 구성 단체를 차지하지 못하고, 정책 관련 협상은 '복지부의 자비와 주도에 의해' 판을 깔아줄 때만 하는 것이지 양자가 일정한 권한과 자격을 가지고 시작하는게 아닙니다. 걍 정부가 까라면 징징거려봐야 판은 이미 굳어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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