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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6/11/24 09:51:34
Name   눈시
Subject   유감동 스캔들
옛글들 보다가 하나 옮겨보아요~
지금 보니 비문이 너무 많군요 ㅡ.ㅡ 고치긴 귀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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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가 지배했던 고려, 그 고려를 무너뜨린 조선은 뭔가 달라야 했습니다. 나라를 새로 세운 것 자체가 불교에서 유교로 운영체제(...)를 바꾼 셈이었죠.

그런 신진사대부들의 눈에 고려는 너무나도 문란한 나라였습니다. 풍속을 새로이 해야 했죠. 조선시대 내내 유교 가치관을 지방의 백성들에게까지 각인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란한 성 풍속은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걸 강력히 교정해야 했죠. 강간이야 사형이었고, 간통을 한 게 걸릴 경우 파직, 곤장 80대, 귀양 등의 처벌이 가해집니다. 뭐 봐주거나 하는 게 당연히 뒤따랐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걸 아예 금한 것이죠.

+) 찾아보니 참 사랑과 전쟁 안드로메다 보내는 게 많아요 -_-a 사촌이랑 바람 나서 남편을 죽인다거나 (...);; 내시가 고자가 아니라서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려서 처형한 것도 있구요.

특히 적대계층에 대해서는 이런 게 참 강력히 적용됐죠. 조선시대에 적대계층이면 누구겠습니까. 불교죠.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프로파간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려 때 이미 불교가 타락했고 중들이 참 많이도 붙어먹었-_-;습니다. 조선에서도 이건 마찬가지였죠. 아무리 숭유억불이라 한들 왕실부터 양반, 백성의 여인네들은 불교를 믿었습니다. 여자가 집 안에 들이기 쉬운 남자로 치면 중보다 더 나은 이가 없었죠. 그게 아니면 돌쇠한테 고기반찬 주던가. (...) 아무튼 이런 중과의 간통 사건도 제법 됩니다.

하지만 이게 강력히 적용된 건 역시 여자들이겠죠. 특히 유교를 따르고 백성들의 본보기가 돼야 할 사대부의 여인네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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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인륜의 근본이기 때문에 부인은 삼종의 의리는 있어도 개가하는 도리는 없습니다. 지금 사대부의 정처 가운데 남편이 죽은 자나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자가 혹은 부모가 그 뜻을 빼앗기도 하고, 혹은 몸단장을 하고 스스로 시집가기도 하여 두세 번씩 남편을 얻는 데 이르니, 절개를 잃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아 풍속에 누가 됩니다. 원하건대, 대소 양반의 정처로서 세번 남편을 얻은 자는 고려의 법에 의하여 자녀안에 기록하여서 부도(부녀자의 도리)를 바르게 하도록 하소서." (1406년 태종 6년 6월 9일 대사헌 허응)

자녀안은 고려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음탕한 여자들을 국가에서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물론 그 자식들까지도 낙인을 찍는 것이었죠. 뭐 바람 핀 여자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재가하는 이들까지도 묶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태조, 태종은 결혼했던 여자를 후궁으로 맞기도 했으니 아주 엄격하게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츰 더 엄격해져 갔고, 마침내 재가까지 금지하게 된 때가 바로 성종 때입니다.

성종 8년, 7월 17일 제헌... 은 아니고 어쨌든 그 날의 얘기를 봅시다. 이 이전에 재혼한 형수의 재산을 노려 재혼한 남편을 강간으로 무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친척들에 얘기 없이 사사로이 재혼했다 해서 이혼하게 하되 강간은 아니었으니 무고한 이들 역시 벌 준다는 결론을 내렸었죠. 그 일을 통해 재가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됩니다.

우의정 윤자운, 파천 부원군 윤사흔
- 양가의 여자가 나이 젊어서 남편을 잃고 수절하면 착하지만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법으로 금지해 자손에까지 미치게 되면 오히려 풍속이 더러워질 걸요? 예전에 세 번 재가하면 안 된다 했으니 딱 거기까지 하죠?

광산부원군 김국광, 영돈녕 노사신 등등
- 부인은 한 남편만 만나는 게 맞긴 한데요. 솔까 젊어서 과부가 됐는데 재가 못 하게 하면 바람 피게 될 걸요? 지금까지 재가를 금지 안 한 건 이유가 있는 거죠.

호조판서 윤흠 등등등등등
- 남편 하나를 위해 사는 것이 부인의 큰 절개인 건 맞는데요. 나이도 젊고 애도 없는데 과부로 사는 건 안 되니까 재가는 부득이한 거죠. 인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국대전에도 세 번부터 치는데 재가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부모나 친척한데 말 없이 멋대로 재가하는 건 제한해야겠죠.

뭐 기타 등등 -_-a 흥미로운 건 삼가는 애초에 안 봐주기로 했으니 재가는 봐주자는 쪽이 대세였다는 겁니다. 재가 금지한다 하더라도 자식 있는 경우만 금지하자는 것도 있었구요. 절개를 지키는 게 부녀자의 도리지만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 이를 억누르면 오히려 일이 터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성종은 결론을 내립니다.

"(전략 -.-) 이제부터는 재가한 여자의 자손은 사판(관리들 명단)에 나란히 하지 않음으로써 풍속을 바르게 하라."

어우동 사건 3년 전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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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맛이 어떠세요?"

"매우 크고 아름... 아니 답니다."

"밤보다 더 맛있는게 있는데~♡"

... 실록에 나온 얘깁니다. 태종 때 일이었죠. 남편을 잃은 여인이 액막이를 한다고 장님 중을 불러서 논 것이었죠. 마침 중이 끼어 있었으니 잘 됐구나 하고 죽이자는 쪽으로 갑니다. 이숙번 혼자 법대로 하자고 반대했습니다만... 이 때 태종의 말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이미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하였다면 받지 않아야 할 형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한 것은 바로 이를 이름이다. 비록 율 외의 형에 연좌되었다고 하더라도 또한 해로울 것이 없다"

율 외의 형, 법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닌 법 이상의 형벌을 줘야 된다는 것... 여자가, 그것도 사대부의 부인이 바람을 핀다는 것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온 모양입니다.

뭐 여기에는 추가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날 한 양반이 여기에 연루돼 죽는데 사촌 사이였습니다. 중이랑 논 것도 모자라 근친상간까지 했다는 것이죠. 남자 쪽까지 죽인 걸 보면 근친상간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었나 봅니다. 헌데 그 전날의 기사에서 이 얘기가 안 나온 걸 보면 뒤늦게 밝혀진 건지, 근친상간보다 중이랑 붙어먹은 걸 더 크게 느낀 건지 모르겠군요. 그 외에 중 한 명이 더 끼어 있었는데 죽진 않은 걸로 봐서 망 보는 담당이었는지도 -_-;

조선시대에 아무리 억눌러봐야 인간의 본능인 성욕을 막을 순 없었겠죠. -_-; 뭐 이를 다룬 책들이 많이 나왔으니 하나하나 다 다룰 필욘 없겠네요. 결론이야 같은 짓을 저질러도 여자가 더 피해를 봤다는 거겠습니다만... 남자들이야 벌을 받긴 했어도 권력을 통해 참 많은 짓을 저질렀으니...

어우동 얘기가 떠오르는 사건 하나만 더 다루고 어우동 얘기로 넘어가 보죠. 바로 세종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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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9년(1427), 사헌부는 음부(淫婦) 하나를 붙잡습니다. 세종은 그가 누구며 무슨 짓을 저질렀으며 원래 남편은 누군지, 같이 논 남자는 얼마나 되는지 묻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죠.

"간부(奸夫)는 이승·황치신·전수생·김여달·이돈 등과 같은 사람이고, 기타의 몰래 간통한 사람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사오며, 본 남편은 지금 평강 현감 최중기입니다. 중기가 무안 군수가 되었을 때에 거느리고 가서 부임했는데, 이 여자가 병을 핑계하고 먼저 서울에 와서는 음란한 행실을 마구하므로 중기가 이를 버렸습니다. 그 아비는 검한성 유귀수이니 모두 사족입니다."

이후 그녀를 세 차례 국문하고 간통한 것으로 밝혀진 이들을 조사하면서 수십명이 딸려옵니다. 여기에는 남편 최중기의 매부 이효량도 있었죠. 그녀의 음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무안 군수로 가는 남편을 따라갔다가 병을 핑계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여기서 김여달이 협박해서 강간당했다고 하고 이후 남편 몰래 계속 만나다가 집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이후 창기인 척 하며 곳곳에서 남자들을 만났죠.

이후 정말 신분을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같이 논 모양입니다. 그래도 중심은 사대부들이었는지 다른 사람의 첩이 되기도 했고, 그의 조카와 또 했죠. -_-;;;

흥미로운 건 이에 대한 세종의 대처입니다. 일단 공신의 자식까지 끼어 있는 상황이라 그런지 전체적으로 가벼운 벌을 내립니다. 유감동의 입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면 포함하지 못 하게 했고 그녀를 기생으로만 알던 사람 역시 처벌에서 제외하게 했죠.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ection.jsp?mState=2&mTree=0&clsName=&searchType=a&query_ime=%EC%9C%A0%EA%B0%90%EB%8F%99&keyword=%EC%9C%A0%EA%B0%90%EB%8F%99

그렇게 일일이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정했는데, 이거 참 수가 어마어마하죠 (...) 세종은 이 결과에서 공신의 자손들 위주로 벌을 가볍게 했고, 나중에 다시 등용합니다. 후에 벌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 계속 나왔죠.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이 사건의 중심 유감동에 대한 것입니다. 사헌부에서는 그녀를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세종은 천민으로 내리고 먼 곳에 안치한다는 결론을 내렸죠. 이에 대해서 사헌부가 반대하며 죽이라 했지만 막고, 오히려 천역을 면제하게 했죠. 이에 대해서도 반대가 있었구요. 결국 관비로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만.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도 거기서는 조정에서 모르게 남자들이랑 실컷 놀다가 죽었으려나요.

이렇게 유감동 스캔들은 끝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역시 처벌을 최대한 축소하는 것과 "법대로 하자"는 것이었죠. 사헌부 등에서는 "법대로 하는 게 아름답긴 한데 쟤네는 죽이는 게 맞음"으로 맞섰구요. 스캔들로 인해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일부러 축소해서 끝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정말 줄줄이 딸려나오긴 했고, 그래서 그녀의 입에서 나온 놈들만 잡자고 했으니까요.

이후에 세종이 이에 대해 한 말이 있습니다.

"율외의 형벌을 가하는 것은 실로 잘한 정사가 아니다. 지난날 한 두가지의 율외의 형벌은 지금 후회가 된다. 의정부에 가서 잘 의논해서 아뢰도록 하라."

여기서 그는 남을 무고해 억울한 죽음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젊었을 때 대신의 아내가 다른 대신과 간통했을 때 죽인 일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그 때는 어려서 그랬다는 투였죠. 알고보니 이런 간통사건들이 참 많았고, 조선의 모범으로 삼는 주나라 때도 이런 일이 많았는데 하물며 지금이랴 하면서 (유감동 건 등을 말하며) 위와 같이 말 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는 게 맞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죽이는 게 맞았던 경우를 말 하는데, 노비와 논 게 들켜서 남편을 모반했다고 무고한 경우, 남과 간통한 걸 알고 있던 노비 세 명을 죽인 경우, 마지막으로 위에 태종 때 사촌 및 중과 논 경우입니다. 자기 때 근친상간 저지른 이들도 봐 준 걸 보면 역시 중과 논 게 -_-;

아버지가 사람을 참 많이 죽인 걸 보고 자라서 그런 걸까요. 자기 대에 조선을 완성하고 법대로 하는 걸 정착시키기 위해 그랬던 걸까요. 아무튼 사람 죽이는 건 최대한 막은 모양입니다.

이후 그녀는 실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관비로 살다 관비로 죽은 모양이네요. 김여달에게 성폭행 당한 것이 시작이었는데, 원래 남자를 좋아해서 협박에 당하는 척 한 걸까요 그 후로 어차피 버린 몸 하면서 살았던 걸까요. 결국 그를 따라 도망갔기에 김여달의 벌 역시 강간(사형)이 아닌 강간미수에 해당하는 장 100대와 3천리 바깥으로의 유배였습니다. 친척이었던 이효량과 한 게 그 전이었으면 원래 그랬다는 얘기가 될 건데 딱히 그건 나오지 않네요. 이효량이 공신의 아들이어서 벌을 제대로 안 받아서 그런 거겠죠. 근데 나중에 한 거라 하더라도 그녀가 친척인 걸 알면서 했다는 건 참 -_-;

차라리 원래 그런 여자였으면 좋겠네요. 그럼 기생인 척 하고 살기도 했으니 관비로서의 삶도 그리 나쁘진 않았겠죠. 남자랑도 마음껏 놀 수 있었을 테구요. 성폭행 당하고 협박 끝에 도망쳐서 인생 망가진 거라면 참... 이걸 감안한 건진 몰라도 그녀의 죄에서 더 중시된 건 남편을 버리고 달아났다는 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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