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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6/12/05 20:35:52
Name   피아니시모
Subject   강화도 조약의 문제


귀찮으니 자세한건 생략하고 당시 조선과 일본이 맺은 이 조약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만 살펴봅시다

제7관: 조선국 연해의 도서 암초는 종전의 조사를 거치지 않아 극히 위험하므로 일본국 항해자로 하여금 때에 따라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용하고, 그 곳의 깊고 얕음을 살펴 도지를 편제하게 하여 양국 선객에게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도모하게 한다.

- 일단 일본인이라는 거만 증명되면 그냥 그 어떤 제한없이 왔다갔다하는 게 완전 보장..(-_-) 이 조항에서 일본은 조선의 지형과 자원상황(해상 포함)을 파악하고 또한 항로와 전략적요충지까지 두루두루 자기들이 파악하겠다고 대놓고 쓴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조선은 이에 대해 일본에게 그 어떤 제한도 걸지 않았기때문에 일본에게 이와 관련된 그 어떤 제약도 걸 수 없게 되었습....

-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려했다는 건 정한론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 그런 일본에게 대놓고 길을 열어준거나 다름없는 조항..


제9관: 양국은 이미 통호하였으니 피차의 인민은 각자 임의에 따라 무역을 하며, 양국의 관리는 조금도 이에 간여하지 못하며 제한 금지도 못한다. 만약 양국의 상민이 서로 속이거나 임차한 것을 보상하지 아니할 시는 양국 관리는 포탈한 상민을 나포하여 보상하게 한다. 단, 양국 정부가 대신 보상하지는 않는다.

- 무역을 할 때 그 어떤 제한도 걸 수 없게 만든 조항 관세도 포함해서(..) 조선정부는 자신들 스스로 무역을 통제할 권리 및 수단을 없애버렸고 이 조항 하나만으로도 조선의 경제는 안그래도 당백전 발행등으로 인해 파탄이 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더 파탄이 나버립니다.


제10관: 일본국 사람들이 조선국의 지정한 항구에서 죄를 저질렀을 경우 만일 조선과 관계되면 모두 일본국에 돌려보내어 조사, 판결하게 하며 조선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본과괄계되면 모두 조선 관청에 넘겨서 조사 판결하게 하되, 각기 자기 나라의 법조문에 근거하며 조금이라도 감싸주거나 비호함이 없이 공평하고 정당하게 처리한다.

- 단순한 치외법권을 넘어서 일본인이라면 (지정된 항구에 한해) 어떤 짓을 저질러도 면제 받게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인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든 지정된 치외법권으로 도망가는 데 성공하면 조선정부는 이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강화도조약의 계기가 된 사건인 윤요호 사건이 양력 기준으로 1875년 9월 20일에 일어났는데 1876년 2월27일에 이 조약에 체결되었는데 윤요호사건 이후로 지속적으로 양국간 대화(?)를 했겠지만 조선은 저 조항에 뭐가 문제였는 지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장을 꽝꽝꽝 찍었고 그 결과는..(..)
결국 어떻게든 저 관세부분만이라도 고치려고 했고 고치는 덴 성공했으나 그때가서는 일본에게 최혜국 대우를 줘야했으니..(..)

참고로 시작부터 저따위로 조약이 맺어지다보니 일본보다 크고 강한 나라들은 당연히 일본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조선과 조약을 맺으려했습니다.  호구 왔능가?사실 뭐 제국주의 시대에 힘이 없으니 뭐 어떤식으로든 불평등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긴 합니다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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