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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6/22 18:06:19
Name   ArcanumToss
Subject   자유한국당 민경욱, 항의문자 발신자 실명 알아내 답장…“설마 협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074420

어이가 없네요.
실명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 이 뉴스가 삭제되었군요.
다른 링크를 올립니다.

민경욱, 항의문자 발신자 실명 알아내 답장
http://news.joins.com/article/21691984

덧붙입니다. (1)
기사를 본 분이 민경욱에게 "제 이름도 알아내 보시죠?"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문자를 보낸 사람 이름을 보내왔다고 하네요.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1353752



덧붙입니다. (2)
카톡 이름을 한 글자로 해놨는데도 답장으로 이름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http://theqoo.net/index.php?mid=moon&filter_mode=normal&document_srl=492583460



하나 더.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1353941



비밀이 밝혀진 듯 하네요.
Callapp이라는 걸로 알아내고 있다고 하는데 문자가 오면 바로 이름이 뜬다고 합니다.
발신자 정보랑 sns정보 취합해서 보여주는 앱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불법적인 앱이 아닐지 의심스럽긴 하군요.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sisa&no=960388&page=1

* Toby님에 의해서 뉴스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7-06-22 22:11)
* 관리사유 : 뉴스기사가 삭제되어, 뉴스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티타임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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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최강워리어
    솔직히 보면서 이것도 기삿거리라고 싶은 생각이;;;
    평소에 전번관리 안 하는 사람이면 구글링, 페북 검색만으로도 실명 알아내는거야 일도 아닌데 말이죠.
    차라리 이름만 달랑 답장한 부분을 문제삼거나 적어도 이름을 알 게 된 경위 정도는 파악하고 기사를 써야 맞는 것 같은데
    보통 전번 + 이름 중 일부로 구글링 하면 각종 이벤트 응모(....) 내역 등에서 다 털리더라고요.
    우주최강워리어
    막 대학 학사 문의같은 거에서도 걸리고... 환불요청 같은 글 썼거나 등등 잘털리더라구요ㅋㅋㅋ 그나마 요즘 구글은 좀 덜 한 것 같긴 하더군요. 알아서들 보안을 하나. 페북은 가입할 때 전번 쓴 사람은 전번으로 사람 검색하면 또 털리더라구요 -0-
    바코•드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용하는 순간 범죄죠.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니까요
    우주최강워리어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범죄가 되는 건지 혹시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직접 공개하지 않았는데 번호 알아내서 문자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범죄 아닌가요?
    바코•드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 더 보기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보통 전화번호를 공개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화번호만 모아놓았던 문서들이 괜히 돌아다니는게 아니었지요.
    우주최강워리어
    개인정보처리자는 한 사인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위탁, 처리하는 단체나 개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라고 한다]
    바코•드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국회의원은 개인이 헌법기관이죠?
    우주최강워리어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 에 국회의원이 해당하나요?
    바코•드
    국회의원은 안했나요? 그럼 지금까지 문자 보낸건 뭐였죠?
    바코•드
    그리고 저게 업무상 상대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정당한 업무로 한 걸로 보이십니까?
    우주최강워리어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업무를 목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이 개인정보처리자가 된다. 약간 명의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자가 아니라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저는 여기에 국회의원 한 개인의 행동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가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보군요.
    바코•드
    우주최강워리어 님// 그거야 변호사가 판단할 문제이지요. 그런데 전 최소한 저게 상식적인 행동으로 보이진 않네요.
    우주최강워리어
    바코•드 님// 글쎄 본인이 첫플에 범죄라고 쓰셨는데 여기와서 변호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하시면 안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범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는데 단호하게 범죄라고 말씀하셔서 확신이 있으신 줄 알았습니다만.
    바코•드
    우주최강워리어 님// 그럼 그 부분은 정정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범죄가 될 소지가 충분히 커 보인다로 정정하지요.
    바코•드 님// 일단 본 사안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사안은 아닌거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그 제공받은 정보를 관리하는 자 사이의 문제이지 개인대 개인으로 신상을 터는건 해당이 안될 뿐더러, 이름만으로는 개인을 특정 할 수 없고 저 의원이 대중에 공개하거나 한 것도 아니라서 위법한건 아닙니다.

    다만 개인정보 취득 경위가 위법했는지 여부는 별도로 봐야 하고요.
    국회의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닙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바코•드
    그럼 선거때마다 돌리는 문자들 모두가 불법 아닌가요? 전 분명히 어느 당에도 그런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는데요.
    네. 불법 맞습니다.
    정확히는 님의 전화번호를 팔아먹은 개인정보처리자와 그걸 불법으로 사서 이용한 정당 혹은 국회의원 후보 모두 다 불법을 저지른거죠.

    이 사안은 그것과는 사실관계가 다르긴 합니다.

    다만 번호 소유자 본인은 구글링만으로 자기 번호로 부터 이름을 알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정보 취득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합니다.
    바코•드
    SCV 님// 그럼 지금 저 문자도 불법으로 볼 소지가 큰 것 아닌가요?

    아, 해놓고 생각해보니깐 카톡 동기화로 이름을 알아내 보냈을 수도 있긴 하겠군요. 그렇다면 정말 모르긴 하겠네요.
    기사의 디테일함이 문제지 저 일 자체가 기삿거리가 아닌 건 아니니까요...
    우주최강워리어
    저는 내 실명 알아냈다. 이거 개인정보 사찰아니냐 라는 게 기적의 논리라고 봤는데 다시 읽어보니 이 주장은 개인의 주장이고 기사논조에는 없긴 하네요. 하여튼 답장을 실명 이름만 달랑 보냈다는 부분에서 부적절한 처신이긴 합니다.
    xxx씨 그만하시죠 이런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석자 딱 써서보내나요.
    뭐 쫄줄 안건가
    DarkcircleX
    노회찬 의원이 삼성때 직 상실당한건 뭐때문이었죠..? 이런 비슷한거 아니었나..?
    그건 통신비밀보호법이고 실명을 대중에 공개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안은 저 국회의원이 대중에 공개한 사안은 아니라서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DarkcircleX
    그렇군요..
    우주최강워리어
    댓글 보다 생각해보니 인터넷 검색보다 매번 문자홍보 돌리던 데이터베이스 까보는 게 훨씬 쉽긴 하겠군요. 뭐 의원실에서 제대로 대답 할 리는 없겠습니다만 문제제기는 해 봐야 할 것 같네요.
    ArcanumToss
    저도 이쪽 의심을 제일 먼저 해봤습니다.
    ArcanumToss
    민경욱에게 "제 이름도 알아내 보시죠?"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문자를 보낸 사람 이름을 보내왔다고 하네요.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1353752


    또 있네요.
    ... 더 보기
    민경욱에게 "제 이름도 알아내 보시죠?"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문자를 보낸 사람 이름을 보내왔다고 하네요.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1353752


    또 있네요.
    http://theqoo.net/index.php?mid=moon&filter_mode=normal&document_srl=492583460


    하나 더.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1353941
    ArcanumToss
    Callapp이라는 걸로 알아내고 있다고 하는데 문자가 오면 바로 이름이 뜬다고 합니다.
    발신자 정보랑 sns정보 취합해서 보여주는 앱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불법적인 앱이 아닐지 의심스럽긴 하군요.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sisa&no=960388&page=1
    사악군
    콜앱은 알고 있었는데 개인번호 개인 이름도 그렇게 되는지는 몰랐네요. 근데 저렇게 계속 반응을..?ㅡ.ㅡ 자동반응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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