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0830044351190?f=m
최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시술을 한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기로 한 방침에 반발해서다. 이번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낙태수술 전면중단 선언은 보건당국이 낙태에 대한 현실을 무시한 채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 전가시켰다는 분노가 저변에 깔려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낙태는 형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법을 떠나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외면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강변한다.
의사 입장에서 생각해봤을때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겠군요. 관련법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라는 목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