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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2/14 05:01:40 |
Name | 토끼모자를쓴펭귄 |
Subject | '주민번호 앞자리 2·4' 법적 여성에게만 허락된 한국의 여대 |
https://news.v.daum.net/v/20200213220454050 서울 소재 6개 여대 입학 조건은 ‘여성’이다. 법에서 인정한 여성만 입학을 허용한다. 수술을 하지 않거나 법적 성별을 바꾸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대에 입학할 수 없다. 숙명여대에 지원한 트랜스젠더 ㄱ씨는 성별 정정까지 마친 ‘법적 여성’이었다. 입학 조건을 갖춰 논쟁 여지가 없었다. 그럼에도 학내 반발에 부딪혀 입학을 포기했다. 해외 여대의 트랜스젠더 입학 정책은 포용적이다. 미국과 일본은 스스로를 여성으로 정체화한 사람도 입학을 허용한다. ‘법적 여성’이 아니거나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유연한 방법으로 성 정체성을 입증하도록 규정한다.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른 성별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트랜스젠더 정의에 따라 입학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해외 여대는 법적으로 성 정체성을 따지지 않고 인식을 기준으로 트랜스젠더 여성이나 논바이너리(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이분법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입학도 허용해준다고 하네요. 미국의 경우 2014년에 이와 관련한 큰 논쟁이 앞서 있었고, 그 이후 이들의 입학도 허용해주었다고 합니다. 숙명여대의 경우 사실 법적으로도 성별을 정정했기 때문에 입학 조건을 이미 갖췄으나 학내 반발 때문에 입학을 포기한 케이스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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