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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5/27 00:53:31 |
Name | 토끼모자를쓴펭귄 |
Subject | '노마스크' 버스-택시 손님, 기사가 승차거부도 가능 |
https://news.v.daum.net/v/20200526030213754 26일부터 버스나 택시, 지하철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승차를 거부당할 수 있다. 고속철도(KTX) 등 열차도 마찬가지다. 27일부터는 모든 항공기 탑승객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거리 두기를 지키기 힘든 대중교통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기 위해서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와 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행정처분을 일정 기간 면제하기로 했다. 현행 여객법, 택시사업법에 따르면 승차 거부 시 과태료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개선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단, 승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단속하거나 적발 후 행정처분을 내리지는 않는다.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 택시, 지하철, 항공기를 타면 승차 거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객에 대해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조항이 아니라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라고 하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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