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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6/10 07:52:36 |
Name | 토끼모자를쓴펭귄 |
Subject | '임대차 3법' 추진 본격화..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
https://news.v.daum.net/v/20200610070912754 여당이 21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임대차 3법을 재차 꺼냈습니다. 무섭게 치솟는 전월세 가격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내걸고 있는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임대차 3법 - 전월세 신고제 : 주택 세입자에게도 갱신 청구권을 주겠다. 의무 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 - 전월세 상한제 : 전월세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겠다. - 계약갱신청구권제 : 집을 사고팔 때처럼 전월세 거래도 바로바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더 높은 강도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기간 제한 없이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하게 하겠다. - 다만 3달 이상 임차료 연체 등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야당이 발의한 법안 배현진 의원) 고가 주택의 기준, 즉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금액의 기준을 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겠다. 태영호 의원)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즉, 여당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조하는 쪽으로, 야당은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법안을 냈습니다. 예상되는 부작용으로는 다음이 지적됩니다. 1) 오히려 임대인이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인상분을 임차인에게서 미리 받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임대료가 오히려 오를 수 있다. 2) 또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다. 시장 왜곡이 될 수 있다. 3) 전세 물량이 줄면서 전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 주택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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