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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6/23 18:57:05 |
Name | 토끼모자를쓴펭귄 |
Subject | 근육 키우려다 '악~' 헬스장 PT 피해 속출 |
https://news.v.daum.net/v/20200623173021606 늘어나는 피트니스 인구만큼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장 관련 피해 접수 건수는 2017년 1529건, 2018년 1634건, 지난해 192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안전사고는 피해 구제도 까다로운 편이다. 부상에 따른 과실을 판단하기 어려운 탓이다.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헬스장 강사에게 PT를 받다 부상한 사고에 대해 헬스장 60%, 개인 40%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개인 강사는 운동기구가 신체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운동기구를 부주의하게 내려놓은 개인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가 접수되면 합의를 조율하긴 하지만 과실이 명확하지 않아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헬스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 피해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헬스장 PT 안전사고의 경우 그 과실이 누구에게 있느냐 책임 정도를 판단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 작은 과실에 대해서 헬스장 강사가 과도하게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 누가 헬스장 강사를 마음놓고 할 수 있겠나, 생각도 듭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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