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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6/26 10:43:06 |
Name | 토끼모자를쓴펭귄 |
Subject | 헌재 "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해 계산해야" |
https://news.v.daum.net/v/20200625145940699 앞서 A씨는 정부가 2018년 12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주휴수당’ 부분을 개정해 월급여로 환산되는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인 일요일 휴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들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다. 1953년부터 법령에 있었지만 편의점·PC방 등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는 제도가 안착되지 않았다.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경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종전에 비해 다소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부담이 상당 정도 증가된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최저임금 고시의 문제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때 계산식의 분모에 들어갈 노동시간에 주휴시간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헌재의 판단입니다. 그걸 포함하면 똑같은 최저임금 액수일때 사업자에게 더 부담이 가지만, 그건 산정된 최저임금 액수 자체의 문제이고 계산식은 저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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