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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1/09 19:04:25 |
Name | 구글 고랭이 |
File #1 | 111.jpg (34.4 KB), Download : 82 |
Subject | 형제자매의 상속 권리, 40년 만에 사라진다 |
https://news.v.daum.net/v/20211109171705383 법무부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발표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현재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 2분의 1씩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씩을 유류분으로 정해놓고 있다. 현행 법으로는 고인이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유언을 통해 재산을 모두 상속하고 싶어도 유류분만큼은 줄 수 없다.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상속재산이 주로 장남에게 돌아가던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후 40여 년이 지나면서 대가족제를 전제로 한 재산 관념이 흐릿해졌다. 형제자매들이 각자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배현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언을 제한하고, 재산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유류분은 가족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 비율로, 고인이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주고 싶다는 유언을 하더라도 상속인은 유류분만큼은 꼭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중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한 가족의 재산을 가족 전체가 기여해 이룬 것이라는 '가산관념'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그동안 법조계에서 유류분 제도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직계존속의 유류분마저 폐지될 것인지도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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