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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2/07 12:34:39 |
Name | syzygii |
Subject | 김혜경, 관용차량 상시 사용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207_0001749025&cID=10301&pID=10300 박 의원은 "당연하다. 지방자치단체당은 공무원이지만 단체장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배우자의 사적 행위에 관한 준수사항, 여기 2호에 단체장 배우자는 사적으로 관영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관용차량이 이 후보가 거주하던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의 한 아파트에 늘 대기 중이었다며 "이 후보의 배우자가 상시 이 차량을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김씨를 전담하는 경기도 공무원은 당초 알려졌던 2명이 아닌 3명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최근 알려진 5급 사무관 배모씨, 7급 주무관 A씨 외에도 김씨의 운전을 담당하던 한모씨 역시 경기도 세금으로 급여를 받았다고 했다. (다른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621SHPKAL 이어 “관용차량의 경우 관공서에 주차를 했다가 그다음 날 쓰고 또 관공서에 반납을 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돼야 된다. 다만 예외는 아주 먼 거리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 차고지를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돼 있다”며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린 차량은 아예 차고지를 저 아파트 안에 있는 수내동 주민복지센터를 차고지로 지정을 해놓고 늘 저기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 4줄요약 관용차를 아파트 내의 주민센터를 차고지로 지정해놓고 김혜경 운전기사를 세금으로 채용해서 부려먹음 운전기사가 연금 대상자라 연금 안깎이게(일정이상 수입이 있는사람은 연금이 깎임) 매월 20일 업추비 인출해서 현금으로 지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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