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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4/20 22:45:48
Name   cummings
Subject   둔촌주공 사태, ‘공사비’ 아닌 ‘이권개입’이 원인이었나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173

조합에서 특정 층간차음재 업체 '콕' 집어…"현행법 위반 소지"
홈네트워크·에어컨 실외기 전동루버 등도…조합서 임의교체 의혹
공사비 증액 수용에도…"의혹 해소해야 원활한 사업 추진 가능"


20일 본지에 제보된 내용을 종합하면 둔촌주공 조합은 2021년 1월 28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등)에 공문을 보내 '건축자재·마감재 선정 시 조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통보했다. 해당 공문 발송 이후 조합은 마감재, 층간차음재, 창호, 홈네트워크 등 업체 선정에 연이어 개입했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시공사업단은 둔촌주공의 경우 경량충격읍 1급·중량충격음 2급이라는 최고 등급이 적용되는 현장인데, E회사는 층간소음 관련 공인 성능인증서를 보유하지 못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행정규칙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선 품질이 인증되지 않은 회사는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은 시공사업단, 감리단, 조합, 정비업체, 지방자치단체 등 참여 하에 조합이 원하는 E회사와 시공사업단에서 추천한 회사를 비교하는 현장 시공 시험을 제안하는 등 E회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례로 제시한 층간차음재 사안은 빙산의 일각이다. 조합은 가구, 타일, 위생도기, 수전 등 마감재의 경우 시공사업단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입찰 절차를 진행한 뒤 시공사업단에 일방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12월 총회에서 의결된 공사계약서상 마감재 리스트가 유효함에도 시공사의 영역인 입찰 절차를 침해하면서까지 이를 강행한 것이다. 시공사업단에서 조합이 원하는 업체를 받지 않았을 시에는 자재 승인을 미루는 등 공사 진행을 지연시킨 것으로도 전해진다.

둔촌주공 조합의 업체 선정 개입도 일부 집행부의 이권개입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예를 든 건 홈네트워크다. 당초 둔촌주공 현장의 홈네트워크 납품업체는 2020년 2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K회사인데, 2021년 2월 둔촌주공 조합이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후부터 통합관제센터 건설을 이유로 S회사를 회의에 참석시키고, 새 조합장이 당선된 뒤인 같은 해 7월 총회에선 홈네트워크 납품사를 S회사로 변경하는 안건까지 결의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둔촌주공의 새로운 조합장은 S회사 임원 출신이다. 전(前)직장과의 결탁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업체 변경에 따라 조합원들이 얻을 실익이 전혀 없다. 조합이 밀어주는 S회사의 견적가가 기존 대비 수백억 원 가량 비싸고, 기존 납품업체인 K회사와 법적공방에 들어갈 시 피해보상도 모두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밖에도 조합은 에어컨 실외기 전동루버 납품업체 변경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유도하고자 시공사업단에 입찰 가이드에 해당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기능을 명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특정 업체가 독점 보유한 기능을 입찰 가이드에 적으면 불공정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한 시공사업단은 이를 거부한 채 입찰을 진행, 보다 단가가 저렴한 다른 회사를 납품업체로 선정했다. 그러자 조합은 지난 3월 납품업체를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공사업단에 재차 발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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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이 비리가 어마어마하고
자기 업체 납품시키려고 조합장 선거에 뒷돈대는 자재업체들도 많다는 얘기는 종종 들었는데

제보자가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조합원들 배신감 엄청날듯하고
단순히 취소한 증액공사비만 다시 납부하겠다 해서 봉합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읍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신축되고난 뒤엔 가격이 올라가는걸 모두가 알지만
그 가격차이가 시장에서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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