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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6/21 15:02:03
Name   사십대독신귀족
Subject   한동훈 "스토킹 범죄, 재범 가능성 높아...전자장치 부착 法개정 추진"
http://naver.me/5IlWygKo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처벌되더라도 특정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집행유예 이상 형이 선고될 정도의 스토킹 사범은 죄질이 중하고 지속성, 반복성, 상습성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성격상 재범 가능성도 높다"며, "그에 반해 스토킹 피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스토킹 범죄자로부터 보복 내지 집착성 재범을 당할 것을 우려하며 공포심, 두려움, 불안감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어 "어쩌면 전자발찌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장 절실한 상황인데도 현재는 법에 구멍이 있는 셈"이라며 "범죄피해 이후 피해자 불안을 해소하고 실효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 판단에 따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형 집행종료 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안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지도 공감하고 이해는 가는데
인권위 쪽이나  다른 쪽으로 문제는 없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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