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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9/22 11:28:49 |
Name | Picard |
Subject | 국민의힘,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법원 거부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51998?sid=100 ===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전 대표가 낸 총 5건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를 제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남부지법은 “서울남부지법 신청합의부가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제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총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제51민사부에 배당돼 진행해왔다. 황 판사는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앞선 재판부의 결정을 고려하면 같은 재판부가 28일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4·5차 가처분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사건 재판부 재배당 요청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상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당이 윤통과 거늬여사의 몸빵을 해주고 싶은 걸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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