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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9/29 17:32:46 |
Name | 당근매니아 |
Subject | 文정부서 금품수수 산자부 산하 기관 임직원 총 59명 퇴직금 챙겨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364849?sid=100 웃기는 뉴스가 하나 있길래 가져와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횡령 같은 특정한 비위행위가 있었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급여 ㅡ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법정 최저선은 횡령을 했든 말았든 상관 없이 지급되어야 하고, 손해액은 민사로 따로 다툴 일이죠. 59명이 금품‧향응 접대를 이유로 해고되었고 그 퇴직금이 41.5억이면 한 사람당 퇴직금은 8천만원이 안되는 수준이네요. 저런 접대나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보통 어느 정도 '끕'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그냥 근속기간 맞춰서 퇴직금 주고 내쫓은 겁니다. 그걸 마치 중대한 비리라도 있었고 서로 봐준 양 쓰는 거 보니 우습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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