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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9/29 17:37:38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김웅 의원 불기소…공수처와 정반대 판단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76217 고발사주 사건에서 공소장을 넘겨줬다는 손준성 검사는 공수처에서 기소했지만, 공소장을 넘겨 받아 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김웅 의원은 공수처 기소대상이 아니라 검찰로 넘겨졌었지요. 검찰에서 검토 끝에 김웅 의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고발사주는 사실이고 김웅과 손준성이 연루되어 있다고 믿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소된 손준성 검사도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사실을 추론하는 것과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다른 것이니까요. 하지만 또 법꾸라지 같은 사람이 신나서 떠벌이고 다닐 것을 생각하니 심사가 좀 뒤틀리는 것 같네요. 한때 좋은 인상을 받았던 정치인이었던 터라 더 씁쓸한지도 모르겠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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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이 다들은 목소리도 아니라고 잡아떼는 마당에
뭐 소수점 밑에까지 빼다박은 논문이 표절됐다는 건 교수님들이 아니라면 그만이고
주가조작 복잡한 얘기 꺼내봐야 증거 없다는데 국민들이 뭘 어떻게 할 것이며
충성스런 심복부하도 검찰탄압하던 장관 끄나풀로 둔갑시켜도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끝까지 모르고.. 각자의 세상을 살겠지요.
뭐 소수점 밑에까지 빼다박은 논문이 표절됐다는 건 교수님들이 아니라면 그만이고
주가조작 복잡한 얘기 꺼내봐야 증거 없다는데 국민들이 뭘 어떻게 할 것이며
충성스런 심복부하도 검찰탄압하던 장관 끄나풀로 둔갑시켜도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끝까지 모르고.. 각자의 세상을 살겠지요.
제가 법이 어떻고 죄명 어떻고를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고발사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데 고발사주가 있었는데도 아무 처벌 없이 빠져나갔다면 저는 그를 법꾸라지라고 부릅니다. 고발사주가 있어도 범죄성립이 안돼서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결국 그는 고발사주가 없었던 것 같은 결과를 얻게 되고요.
개인적으로 저 일에 엮인 사람들을 좋게 볼 생각이 없습니다. 김웅이야 정계은퇴하고 무협지 걸작을 내놓으면 좀 좋게 봐줄 수도 있습니다만, 무슨 말을 멋있게 했다고 좋게 보는 분들은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검찰이 중립적이라 할 생각도 없고, 저 일이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니구요.
그런데, 검사가 특정 정당에 고발장을 써줄 실익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1. 기본적으로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합니다. 고발장 아무리 잘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고발장 잘 쓰면 유죄 나오고 고발장 못 쓰면 무죄 ... 더 보기
검찰이 중립적이라 할 생각도 없고, 저 일이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니구요.
그런데, 검사가 특정 정당에 고발장을 써줄 실익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1. 기본적으로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합니다. 고발장 아무리 잘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고발장 잘 쓰면 유죄 나오고 고발장 못 쓰면 무죄 ... 더 보기
개인적으로 저 일에 엮인 사람들을 좋게 볼 생각이 없습니다. 김웅이야 정계은퇴하고 무협지 걸작을 내놓으면 좀 좋게 봐줄 수도 있습니다만, 무슨 말을 멋있게 했다고 좋게 보는 분들은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검찰이 중립적이라 할 생각도 없고, 저 일이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니구요.
그런데, 검사가 특정 정당에 고발장을 써줄 실익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1. 기본적으로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합니다. 고발장 아무리 잘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고발장 잘 쓰면 유죄 나오고 고발장 못 쓰면 무죄 나온다면 고발장 대필할만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쟎습니까. 민사나 행정소송의 소장이야 잘 쓰는게 중요하지만, 형사의 고발장은 ㅡ무슨 증거가 포함되지 않는 한ㅡ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건에서도, 검찰에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라는 핑계 이상의 가치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걸 검사가 대필할 실익이 있을까요?
2. 어느 당이건 법조인, 특히 검사출신 의원 숱합니다. 이들이 과연 고발장도 못 쓸 머저리들이라 검찰 등 현직에서 밀려나온 사람들일까요?
검찰이 중립적이라 할 생각도 없고, 저 일이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니구요.
그런데, 검사가 특정 정당에 고발장을 써줄 실익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1. 기본적으로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합니다. 고발장 아무리 잘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고발장 잘 쓰면 유죄 나오고 고발장 못 쓰면 무죄 나온다면 고발장 대필할만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쟎습니까. 민사나 행정소송의 소장이야 잘 쓰는게 중요하지만, 형사의 고발장은 ㅡ무슨 증거가 포함되지 않는 한ㅡ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건에서도, 검찰에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라는 핑계 이상의 가치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걸 검사가 대필할 실익이 있을까요?
2. 어느 당이건 법조인, 특히 검사출신 의원 숱합니다. 이들이 과연 고발장도 못 쓸 머저리들이라 검찰 등 현직에서 밀려나온 사람들일까요?
그거 거의 다 공무원신분이라 성립하는 신분범이고 김웅은 공무원신분이 아니었으니까요?
손준성 본인도 공직선거법은 유죄가 나올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억지기소죠.
손준성 본인도 공직선거법은 유죄가 나올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억지기소죠.
제가 김웅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던 이유는 뭔가 검사스럽지 않은, 겸손하고 소탈해보이는 태도 정도였습니다. 그가 민주당 정권의 검찰 개혁을 비판한 것에도 저는 전부 다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설득력 있는 지적이 있었어요. 생각은 달라도 적어도 진정성은 있겠거니 했었죠.
고발사주의 실익이 없으니 고발사주는 개연성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김웅이 조성은에게 보낸 손준성발 고발장 파일에는 다른 어떤 대안적 설명이 가능할까요. 저는 달리 설명할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고발사주의 실익이라면 당시 여권인사들에 대한 인지수사... 더 보기
고발사주의 실익이 없으니 고발사주는 개연성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김웅이 조성은에게 보낸 손준성발 고발장 파일에는 다른 어떤 대안적 설명이 가능할까요. 저는 달리 설명할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고발사주의 실익이라면 당시 여권인사들에 대한 인지수사... 더 보기
제가 김웅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던 이유는 뭔가 검사스럽지 않은, 겸손하고 소탈해보이는 태도 정도였습니다. 그가 민주당 정권의 검찰 개혁을 비판한 것에도 저는 전부 다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설득력 있는 지적이 있었어요. 생각은 달라도 적어도 진정성은 있겠거니 했었죠.
고발사주의 실익이 없으니 고발사주는 개연성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김웅이 조성은에게 보낸 손준성발 고발장 파일에는 다른 어떤 대안적 설명이 가능할까요. 저는 달리 설명할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고발사주의 실익이라면 당시 여권인사들에 대한 인지수사에 부담을 느낀 검찰이 고발을 받아 수사를 개시할 명분으로 삼는 것을 들 수 있겠지요. 조국 수사 때 검찰은 표적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 고발이 들어온 사건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하였지요.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말하자면 제가 정경심의 표창장 위조 등에 대해 검찰 논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정경심의 무고함을 믿어서가 아니라 표창장 위조의 실익이 무엇인지 잘 납득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경심이라는 실세교수가 굳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범죄적 수단을 써서 입시에 얻을 실익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표창장 위조 흔적이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죠. 같은 논리로, 고발사주의 실익도 따지고 보면 있을 수 있고 사주가 아니라면 달리 설명하기 힘든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럼 고발사주는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고발사주의 실익이 없으니 고발사주는 개연성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김웅이 조성은에게 보낸 손준성발 고발장 파일에는 다른 어떤 대안적 설명이 가능할까요. 저는 달리 설명할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고발사주의 실익이라면 당시 여권인사들에 대한 인지수사에 부담을 느낀 검찰이 고발을 받아 수사를 개시할 명분으로 삼는 것을 들 수 있겠지요. 조국 수사 때 검찰은 표적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 고발이 들어온 사건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하였지요.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말하자면 제가 정경심의 표창장 위조 등에 대해 검찰 논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정경심의 무고함을 믿어서가 아니라 표창장 위조의 실익이 무엇인지 잘 납득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경심이라는 실세교수가 굳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범죄적 수단을 써서 입시에 얻을 실익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표창장 위조 흔적이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죠. 같은 논리로, 고발사주의 실익도 따지고 보면 있을 수 있고 사주가 아니라면 달리 설명하기 힘든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럼 고발사주는 있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표창장 위조의 실익은 떨어졌던 의전원입시를 붙을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고요 과거에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상장을 필요해지니 만들어내느라 위조한거죠. 그 실세로 표창장 위조안해도 그때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었겠지만, 안받았었는데 입시실패하고나니 추가할게 필요해져서 뒤늦게 만들어 위조한겁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게 되는데, '검찰 입장에서 수사개시의 명분으로 고발을 해주면 좋겠다' 이건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말씀 맞아요.
그런데 고발장을 검사가 초를 잡아줄 실익이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발은 수사의 단서일 뿐이에요. 뭔 소린지 알아먹을 수만 있으면그걸 검토해야 하고, 혐의점 있으면 수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발장 이상하게 썼다고 법원이 무죄판결할까요?
뭐 손준성이 써서 줬을 수도 있죠.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다, 우리 검찰이 그럴리 없다.'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뭐하러 그래?'라는 생각은 안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고발장을 검사가 초를 잡아줄 실익이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발은 수사의 단서일 뿐이에요. 뭔 소린지 알아먹을 수만 있으면그걸 검토해야 하고, 혐의점 있으면 수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발장 이상하게 썼다고 법원이 무죄판결할까요?
뭐 손준성이 써서 줬을 수도 있죠.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다, 우리 검찰이 그럴리 없다.'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뭐하러 그래?'라는 생각은 안할 수가 없네요.
좋지도 않은 얘기 길어지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안해봤습니다만, 저희 조직은 고발업무 자주 합니다. 형법총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고발공문 다 쓰고, 그런 고발의 내용이나 수준이 문제되는 일을 단 한번도 듣도보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하는 숱한 고발쇼 보셨죠? 그 쇼들에서 고발장의 수준이 논의되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정치에 큰 관심이 없어서인지 저는 못봤습니다.
법무사는 물론이고 대서소나 일반인도 다 쓰는게 고발장입니다. 야당율사들이 고발장도 제대로 못 쓴다는 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네요.
저는 안해봤습니다만, 저희 조직은 고발업무 자주 합니다. 형법총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고발공문 다 쓰고, 그런 고발의 내용이나 수준이 문제되는 일을 단 한번도 듣도보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하는 숱한 고발쇼 보셨죠? 그 쇼들에서 고발장의 수준이 논의되는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정치에 큰 관심이 없어서인지 저는 못봤습니다.
법무사는 물론이고 대서소나 일반인도 다 쓰는게 고발장입니다. 야당율사들이 고발장도 제대로 못 쓴다는 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네요.
일반적으로 맞는 말씀이지만 이 사건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사건은 당시 야당보다는 검찰의 필요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고발사주 사건은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의 대응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세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MBC의 검언유착 보도가 있은 직후 검찰이 위기감을 느껴 벌인 일이니 야당의 수고를 검찰이 대신 해줄 이유가 있었죠. 정치권의 고발쇼라고 불리는 사건들은 대부분 검찰이 각하합니다.
htt...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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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맞는 말씀이지만 이 사건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사건은 당시 야당보다는 검찰의 필요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고발사주 사건은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의 대응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세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MBC의 검언유착 보도가 있은 직후 검찰이 위기감을 느껴 벌인 일이니 야당의 수고를 검찰이 대신 해줄 이유가 있었죠. 정치권의 고발쇼라고 불리는 사건들은 대부분 검찰이 각하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91872
윤석열의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고발건은 풍문, 추측 같은 근거에 불과하다며 각하당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의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는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될 정도의 근거가 있었죠. 검찰도 정치적 부담이 큰 사건은 고발 들어온다고 다 수사하지 않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91872
윤석열의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고발건은 풍문, 추측 같은 근거에 불과하다며 각하당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의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는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될 정도의 근거가 있었죠. 검찰도 정치적 부담이 큰 사건은 고발 들어온다고 다 수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점에 있어서 제로스님의 견해와 김웅의 판단은 다른 모양입니다. 사실이라도 죄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잘못도 아닌 일이면 검사 출신에 말솜씨도 좋은 정치인 김웅이 뭐가 두려웠을까요. 서슬퍼런 거대야당 속에서 정의실현을 위해서 그랬다고 대중들을 설득해 낼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는 사실을 밝히기보다 선택적 기억장애 호소인이 되는 길을 택했죠. 그를 비롯해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은 휴대폰과 하드디스크를 교체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결론은 설명하기 힘든 어떤 구린 일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아무런 다른 대안적 설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원래의 의혹이 맞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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