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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3/02 18:10:09 |
Name | 뉴스테드 |
Subject | 노조회계 공개하라는 대통령, 자신이 쓴 검찰 특수활동비는 숨긴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277768?cds=news_media_pc 소송 중에도 나타난 검찰의 은폐 행태 소송 과정에서 검찰 측이 보인 행태를 봐도 정보공개의 필요성은 더욱 강해진다. 검찰은 필자가 처음 특수활동비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정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비공개' 통보를 해왔다. 그런데 소송이 제기되자 말을 바꿨다. 1심에서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이다. 연간 100억 원 안팎의 특수활동비를 써왔으면서도 '집행내역이나 지출증빙자료가 없다'는 소리다. 그러다가 1심에서 일부패소하자 2심에서는 일부 자료는 존재한다고 시인하며 다시 입장을 바꿨다. 일부라도 자료가 존재하는데 '부존재'한다고 주장했으니 검찰은 1심에서 허위 주장을 한 셈이다. 왜 이런 행태를 보였을까? 정보공개소송에서 비공개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피고인 공공기관 측에 있다.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 측이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없다'는 피고의 주장 자체가 잘못되었고 실제로 정보가 존재한다는 개연성을 원고(시민)가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이 정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행정 바깥에 있는 시민이 그것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검찰은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부존재'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든다. 그야말로 법을 악용한 얄팍하면서도 고약한 행태이다. ----------------- 어디선가 많이 봤던 검찰의 은폐 형태를 보면서 아 이건 종특이구나 새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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