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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10/05 18:01:35 |
Name | 과학상자 |
Subject |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이재명 기소 시기 놓고 檢 딜레마 |
중앙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12056 ///검찰은 이 대표 구속에 실패한 뒤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추석 연휴에도 수사팀 일부가 출근해 영장 기각사유를 자체 분석했다고 한다. 다만 관련자 진술이나 물증 확보 등 수사 절차가 이미 완료된 상태라 검찰 내부에선 “뭘 더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온다.검찰은 이 대표 사건 처리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속영장 재청구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간이 이미 길어진 터라 영장 기각을 뒤집을 만큼 특별한 뭔가 나오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불구속 기소할 경우에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대장동·성남FC 사건은 지난 2월 말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약 한 달 만인 3월 22일 기소했다. 총선을 6개월 앞둔 현 시점에선 그보다 기소가 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백현동·대북송금·위증교사 혐의 중 백현동, 위증교사 건만 떼어내 우선 기소하는 ‘쪼개기’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대북송금 의혹에 비해 두 혐의가 입증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인정받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혐의별 분리 기소는 대형수사에서 전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백현동, 위증교사를 먼저 기소하면 쌍방울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반박의 여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검찰의 태도입니다. 법원에서 구속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을지라도 검찰이 보기에 범죄혐의가 분명하면, 그대로 기소해서 법정에서 변호인측과 대등하게 다투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면 됩니다. 한동훈 장관의 말처럼 구속되지 않았다고 무죄라는 이야지는 아니니까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0일 이내에 기소하게 되어 있죠. 설마하니 이런 종류의 사건에 20일 이내에 추가로 확보할 증거 없이는 기소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을리는 없을 텐데요. 여기서 기소를 망설인다는 건 구속없이는 유죄 입증이 어렵다는 말 밖에는 안되는 것 같아서, 알못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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