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2/11 12:01:44 |
Name | Leeka |
Subject | 무안공항에 발 묶인 비행기…진에어, 운항 허가·손해배상 소송 |
진에어가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한 달 반 동안 무안국제공항에 발이 묶인 자사 여객기를 이동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공항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운항하지 못한 기간 발생한 영업 손실 등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지난 5일 무안공항을 관할하는 국토부 부산지방항공청장을 상대로 '운항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진에어의 B737-800 여객기(HL8012)는 제주항공 사고 당일인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대만 타이베이에서 출발, 오전 8시 54분께 무안공항에 착륙한 뒤 이날까지 44일째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 당일 오전 9시 3분께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로 활주로가 폐쇄되면서다. https://v.daum.net/v/20250211105107445 ------------ 이런 이슈가 생길수 있긴 하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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