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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3/12 10:28:17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미루기...오늘 국무회의 상정 않기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4995?sid=100

가지가지하는군요.

아직까지도 헌재 결정문을 다 못읽었는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하고 버티고 있는 와중에,
명태균 특검법은 아예 국무회의에 상정하지도 않는 방식으로 뭉개기 시전


타임라인에 올렸습니다만, 대강 이렇게 흘러가겠습니다.

- 윤석열은 석방되어 관저로 돌아갔다
- 검찰이 먼저 나서서 재구속을 추진할 리는 없다
- 내란특검법을 통과시키고, 특검을 구성해야 윤석열을 다시 구속할 수 있다
- 내란특검법을 다시 통과시키더라도, 최상목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힘은 재의의결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 대선이 마무리되고 차기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나 특검 구성이 가능하다
-> 대선이 진행되는 선거운동 기간을 비롯하여, 특검법 의결과 특검 구성 및 구속청구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윤석열은 자유롭게 활보할 것이다.  만약 국힘이 당선된다면 그대로 계속 자유의 몸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0


고기먹고싶다
진짜 이래도 되는거였다니 ㅋㅋㅋㅋㅋㅋㅋ
뭐 저놈도 깜방 예약해뒀다고 생각하렵니다
헌법은 사실 대한민국 법률 중 최약체였던거임
Overthemind
내란의 동조자들이 국회의 역치를 계속 시험하는 중이죠.
'이래도 탄핵 안해?'
1
레일리처럼될래요
막상 이래서 탄핵하면 또 너무 탄핵한다고 난리니 ㅋㅋㅋㅋㅋㅋ
운동장이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진 거 아닙니까
Overthemind
이미 '최상목 탄핵'검색만 해도 언론들이 줄탄핵이니 뭐니 난리를 부리고 있지요.
탄핵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레 먼저..
5
매뉴물있뉴
한군데 생각 못하신 부분이 있으신것 같은데
공수처가 저기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뭘하고 있을꺼냐, 라고 봤을때
아마도 채상병 건을 현재 진행시키고 있을겁니다.
(아랫 기사 참조)

지금도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 / 체포영장 청구 / 구속영장 청구를 할때는 '내란과 직권남용'을 적용했는데
기소할때는 '내란죄'밖에 적용을 못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직권남용죄에 대해 형사소추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가 진행중이던 채상병 사건을 이유로 삼아
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지검에서 진행중이던 명태균사건이 지금 서울 중앙... 더 보기
한군데 생각 못하신 부분이 있으신것 같은데
공수처가 저기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뭘하고 있을꺼냐, 라고 봤을때
아마도 채상병 건을 현재 진행시키고 있을겁니다.
(아랫 기사 참조)

지금도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 / 체포영장 청구 / 구속영장 청구를 할때는 '내란과 직권남용'을 적용했는데
기소할때는 '내란죄'밖에 적용을 못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직권남용죄에 대해 형사소추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가 진행중이던 채상병 사건을 이유로 삼아
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지검에서 진행중이던 명태균사건이 지금 서울 중앙지검으로 가있는데
명태균 사건을 이유로 검찰이 대통령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관련해서 검찰이 계속 영장을 반려해서 경찰의 수사의지를 꺾을수는 있어도
공수처가 쥐고있는 채상병건은 꺾을수 없으므로
저쪽 가능성도 감안은 해야한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공수처가 워낙에 무능하고 느리고 해서
탄핵 인용 직후에 구속영장을 때릴수 있을 정도로 수사를 진행해놨을 가능성이 있을지가 잘 안보이긴 합니다..

'채상병사건 항명' 무죄로 다시 주목…공수처 "尹 이후 수사"
https://www.yna.co.kr/view/AKR20250111035300004
묻어가는 질문... 최상목이는 형사소추 면제에 해당이 안될 것 같은데 헌법재판관 불임명 직무유기로 공수처 기소 못하나요?
매뉴물있뉴수정됨
기소나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뭐랄까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이 특별감찰관 임명 안했다고 기소하고 처벌할수 있나? 할수있다면 얼마나 처벌할수 있나?'와
같은 궤에 있는 질문이 아닐까요?;
저 셋은 기소도 처벌도 안받았는데 최상목은 받아야 한다면 그 뭐랄까,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저 셋보다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에 대한 증명이 되어야 할텐데
저 셋은 처벌 안받고 최상목은 받아야 하는 그 간극만큼 처벌을 받을꺼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은) 그게 그다지 큰 죄는 안될것 같읍니다.

근데 이게 가정... 더 보기
기소나 할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뭐랄까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이 특별감찰관 임명 안했다고 기소하고 처벌할수 있나? 할수있다면 얼마나 처벌할수 있나?'와
같은 궤에 있는 질문이 아닐까요?;
저 셋은 기소도 처벌도 안받았는데 최상목은 받아야 한다면 그 뭐랄까,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저 셋보다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에 대한 증명이 되어야 할텐데
저 셋은 처벌 안받고 최상목은 받아야 하는 그 간극만큼 처벌을 받을꺼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은) 그게 그다지 큰 죄는 안될것 같읍니다.

근데 이게 가정법에 의해서 생각해보면
가정1 최상목의 마은혁 불임명이 원인이 되어서 5:3으로 기각이 난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최상목의 불임명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서 기각이 났다. 는 식의 판단이 가능해질꺼거든요?
그러면 그 때는 최상목은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것이 될것이고 형벌도 무겁게 나올것 같습니다.

가정2. 킹쨋든 헌재에서 인용결정이 났고 최상목이 임명을 하든 안하든 크게 관계가 없었다.
요런 경우에는 유죄가 나온다 한들 처벌도 가벼울것 같읍니다.
과학상자
특별감찰관 임명하고는 좀 다릅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의 추천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조차 없었지만, 마은혁 건의 경우 국회의 추천이 완료됐고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임명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판단이 있었는데도 안했습니다. 마은혁이 탄핵 인용 결정에 표를 보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지만 재판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의 의견을 기각의 원인이 됐다는 근거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헌재에서 판단이 있었는데도 이유 없이 시간을 끄는 건 그냥 직무유기입니다. 이게 죄가 안되면 직무유기죄라는 형법 조항은 폐기하는 게 나을 겁니다.
매뉴물있뉴
근데 대통령으로만 제가 한정시켜서 그렇게 보이는거지
만약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안한게 문제라고 한다면
국회에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원식 홍영표 이인영 김태년 이라던지
아니면 국힘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주호영 윤재옥 추경호 라던지
이중에 직무유기로 유죄 나올 사람은 누구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 10월에 임기가 만료된 국회추천몫의 헌법재판관들을
11월까지 2개월동안 헌법재판관들을 추천하지 않고 지연시켰던 공동책임이 있는
당시 양당의 원내대표들인 박찬대 / 추경호 에게는 얼마나 큰 죄를 물을 것입... 더 보기
근데 대통령으로만 제가 한정시켜서 그렇게 보이는거지
만약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안한게 문제라고 한다면
국회에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원식 홍영표 이인영 김태년 이라던지
아니면 국힘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주호영 윤재옥 추경호 라던지
이중에 직무유기로 유죄 나올 사람은 누구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 10월에 임기가 만료된 국회추천몫의 헌법재판관들을
11월까지 2개월동안 헌법재판관들을 추천하지 않고 지연시켰던 공동책임이 있는
당시 양당의 원내대표들인 박찬대 / 추경호 에게는 얼마나 큰 죄를 물을 것입니까

박찬대 / 추경호는 무죄이고 최상목은 유죄여야 한다고 주장하든
박찬대 / 추경호도 유죄이고 최상목도 유죄여야 한다고 주장하든
최상목이 저 두사람보다 유죄여야 하는 간극이 그렇게 까지 커질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
매뉴물있뉴
물론 최상목의 죄가 훨씬 막중합니다. 하지만, 그 죄가 막중하다는 근거는 어떻게 보아도 정치적인 판단이 포함된것입니다. 정치적 판단을 판결로써 / 판례로써 확립시키면 안됩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입법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버린단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를 판결의 영역으로 끌고와서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게다그 어차피 최상목을 지금부터 처벌하려고 움직인다고 해봤자, 최상목이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생겨날 최악의 파국 (헌재의 탄핵기각결정)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최상목이 감옥에 가는 것... 더 보기
물론 최상목의 죄가 훨씬 막중합니다. 하지만, 그 죄가 막중하다는 근거는 어떻게 보아도 정치적인 판단이 포함된것입니다. 정치적 판단을 판결로써 / 판례로써 확립시키면 안됩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입법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버린단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를 판결의 영역으로 끌고와서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게다그 어차피 최상목을 지금부터 처벌하려고 움직인다고 해봤자, 최상목이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생겨날 최악의 파국 (헌재의 탄핵기각결정)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최상목이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무적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젭니다. 나중에 국회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면 ㅇㅇ일 이후에 자동으로 임명되는것으로 한다'라는 개정안들을 발의하게 해서 해결할수 있는 문제를 너무 조급하게 법정을 동원해 당장 해결하려고 하면 안되는데다, 그렇게 하려고해도 해결이 안될 문제라서..
과학상자
국회는 협의제 기관이기 떄문에 어느 의원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원내대표라는 건 법에서 정한 직위도 아니고 그냥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일 뿐이고요. 국회가 추천을 안한 책임은 국회의장이 제일 무겁게 질 수 있겠지만, 역시 단독으로 의사진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곤란합니다. 국회의 의원들은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받는 대신에 정치적 책임에 따른 유권자의 심판으로 평가하는 거고요. 행정부 공무원인 최상목은 유권자의 선택이 아닌 법령에 근거한 임명으로 지위를 얻었는데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유기했으니 ... 더 보기
국회는 협의제 기관이기 떄문에 어느 의원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원내대표라는 건 법에서 정한 직위도 아니고 그냥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일 뿐이고요. 국회가 추천을 안한 책임은 국회의장이 제일 무겁게 질 수 있겠지만, 역시 단독으로 의사진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곤란합니다. 국회의 의원들은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받는 대신에 정치적 책임에 따른 유권자의 심판으로 평가하는 거고요. 행정부 공무원인 최상목은 유권자의 선택이 아닌 법령에 근거한 임명으로 지위를 얻었는데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유기했으니 처벌 받아야죠. 대통령이 안해도 마찬가지이지만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불소추 특권이 있으니 재임기간 면책되는 거고요.

최상목은 명백한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의 혼란을 방치했으니 나중에라도 정치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무겁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법치에요.
1
매뉴물있뉴
저는 그 '무겁게 처벌 받아야한다'의 수준이, 무혐의 처분 --> 기소유예처분 --> 선고유예처분 급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게 정말로 징역형 급의 범죄가 되려면 5:3 기각 정도는 나와서 '최상목 때문에 한표가 모자라서 기각떴다' 정도는 공소장에 적힐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과학상자
저는 반대로 죄질이 아주 나빠서 엄벌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으로 봅니다. 다른 정치행위들과 비슷하게 퉁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다시 반복돼서는 안될 일이기에 입법을 통해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초유의 부작위로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죄과가 크니 엄한 처벌을 통해 공직자의 태도를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보니까요.
2
당근매니아
특별감찰관의 예시를 드셨는데, 특별감찰관법 제8조 제2항에서는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그 의무의 주체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제7조 제1항에서는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고 명시하고, 이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죠. 즉, 국회와 대통령은 협력하여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할 포괄적 책임을 부담하지만, 국회는 어디까지나 특별감찰관 후보를 지목할... 더 보기
특별감찰관의 예시를 드셨는데, 특별감찰관법 제8조 제2항에서는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그 의무의 주체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제7조 제1항에서는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고 명시하고, 이어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죠. 즉, 국회와 대통령은 협력하여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할 포괄적 책임을 부담하지만, 국회는 어디까지나 특별감찰관 후보를 지목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추천 받은 후보 3인 중에 한명을 임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더군다나 국회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정당 간의 의견이 서로 합치하지 않아 후보자 추천에 이르지 못한 걸 문제 삼기 어려운 반면, 대통령의 임명 의무는 명확하니 3명이 추천되었는데도 뭉개고 앉아있으면 분명한 직무해태가 되겠죠.

헌법재판관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도 '임명하여야 한다'가 아닌 '임명한다'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것이고, 헌재 결정까지 갔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헌재 결정이 나기 이전이라면 문언 해석상의 다툼이 있으니 직무해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분명한 유권해석이 난 상황에서는 다른 케이스들과 동치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풉키풉키
두명 헌법재판관 임명은 왜 한거지?
새벽두시
현 정부에 불리한 건 일단 뭉개고 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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