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6/21 20:20:14
Name   구밀복검
Subject   “지금의 검찰 개혁안, 범죄에 대응할 수 없는 국가로 만들 것”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875
- 민주당이 내놓은 ‘검찰 개혁 법안’을 비판했다.
“범죄에 대응할 수 없는 국가가 되기 때문이다. 검찰이 존재해야만 범죄 대응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다. ‘수사’와 ‘처벌’에 대한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법안이어서다. 크게 두 가지 이유다. 첫 번째는 경찰과 중수청에 몰리는 거대한 수사권력을 ‘통제’할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 ‘수사-기소 분리’라는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미인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가능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고 알려진 미국 검찰도 필요시 직접 수사를 한다. 수사 검사가 직접 기소하는 경우도 많다. 수사 검사가 공판에 나서면 사건 기록의 세부적인 맥락까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를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한다. 하나는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직접 인지수사’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의 1차 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보완수사’다. 그간 지적돼온 것은 대부분 전자이고, 후자의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 형사사법 제도를 짤 때는 이 둘을 구별해서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여당은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해 부작용이나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본다.
“수사의 독립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는 구조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경찰·중수청·공수처·해양경찰청 등 모든 수사와 직무에 대해 감독권·지휘권·감찰권을 가진다. 수사 절차는 물론 법령 제·개정, 폐지도 추진할 수 있다. 민감한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대하고 막강한 권력이 탄생한다. 여기에 11명의 위원은 대통령과 국회가 각각 4명씩 임명한다. 또 법원행정처장·법무부 및 행안부 장관·공소청장·국무조정실장 등이 3명을 추천토록 돼 있다. 애초에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 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대부분의 민생,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맡아왔다. 때문에 국민들이 받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현장을 외면한 소리다. 수사권 조정 전에 경찰은 사건을 ‘수사’했지 ‘처리’하지 않았다. 모든 사건을 검찰에 ‘전건 송치’했다. 경찰은 초반에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후 사건을 송치했다. 검사는 경찰 수사지휘 또는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기록을 다시 보며 빈틈을 메웠다. 위법 수집 증거나 놓친 공범, 간과한 여죄가 없는지 한번 더 보는 것이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면서 ‘불송치 결정’이 생겼다. 경찰이 불송치 종결한 사건을 송치하려면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이라도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보내면 그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 손쉽게 해방된다.

- 검찰 개혁이 불가피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나.
"합리적인 안은 이미 문재인 정부 초기에 나왔다.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권을 없애되 경찰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와 보완수사 기능은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없애고 검찰에 전건 송치해야 한다.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에서 넘어오는 사건을 전부 다시 보고 보완해 제대로 기소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귀추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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