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12/11 13:38:06 |
| Name | Leeka |
| Subject | 내년부터 먹는샘물 라벨 부착 금지…소매점 낱개는 1년 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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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먹는샘물 제조·유통 과정에서 라벨 부착이 전면 금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먹는샘물 무라벨 의무화 제도 시행 계획을 발표하며,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재활용 효율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 판매 제품이나 묶음 포장 제품이 아닌, 가게 등에서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은 1년간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무라벨 제품 결제를 위해 QR코드 기반 인식 장비(POS 등)가 필요한데, 소규모 매장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88867 이제 생수는 '무라벨로 팔아야 하며' 상세 정보는 '뚜껑' 에 QR코드를 찍어서 볼 수 있게 제공된다고 합니다. 단, '오프라인 매장'들은 QR코드를 찍어서 결제 (기존 바코드 결제) 하는 시스템 도입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서 1년간 기존 라벨 제품 판매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런건 좋은 변화인거 같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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