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 18/09/19 15:45:56수정됨 |
Name | 댱고 |
Subject | 임차인 명도 책임에 대한 위약금에 대한 고민 |
실거주 목적 소형 아파트를 한 채 계약을 진행중인데, 경험과 제반지식이 없다보니 고민이 깊어집니다. ㅠㅠ 홍차넷 여러분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요. 전반적 상황은, 우선 잔금일은 확정하고로 하고 임차인 명도완료를 잔금일 전에 하는 것을 합의하고서 계약금의 일부를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명도가 불확실한 점이 있어 임차인 명도가 해결될 때까지 매도자가 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매도인은 명도조건을 늦추고, 명도 불이행시에 대비해 위약금을 걸고 싶어한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명도를 늦춰줄 수는 있지만, 명도가 불이행될 때에 대비해 얼마의 위약금을 걸고서 위 요구를 받는 것이 적정할까, 입니다.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수정하였습니다. 용어사용이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도 양해를 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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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안전한 것은 당연히 빈집을 사는 겁니다. 명도소송 오래걸리니까요.
계약서 작성하시고 3월까지 안나가는 경우, 계약금(매매가의 10%)의 두배를 받고 계약해제 조건으로 작성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계약해제가 아니라 손해배상 명목으로 3천만원 받으시면, 만약 임차인이 버틸 시 당사자로 소송 진행해야 되니까요.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차선으로 간다면...
전체가액에서 3천만원과 임차인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주고 동시에 등기이전 받으시고,
3월 지나면 3천만원 안 주면 됩니다. 받는 조건보다 안주는게 낫지요.
... 더 보기
계약서 작성하시고 3월까지 안나가는 경우, 계약금(매매가의 10%)의 두배를 받고 계약해제 조건으로 작성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계약해제가 아니라 손해배상 명목으로 3천만원 받으시면, 만약 임차인이 버틸 시 당사자로 소송 진행해야 되니까요.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차선으로 간다면...
전체가액에서 3천만원과 임차인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주고 동시에 등기이전 받으시고,
3월 지나면 3천만원 안 주면 됩니다. 받는 조건보다 안주는게 낫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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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안전한 것은 당연히 빈집을 사는 겁니다. 명도소송 오래걸리니까요.
계약서 작성하시고 3월까지 안나가는 경우, 계약금(매매가의 10%)의 두배를 받고 계약해제 조건으로 작성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계약해제가 아니라 손해배상 명목으로 3천만원 받으시면, 만약 임차인이 버틸 시 당사자로 소송 진행해야 되니까요.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차선으로 간다면...
전체가액에서 3천만원과 임차인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주고 동시에 등기이전 받으시고,
3월 지나면 3천만원 안 주면 됩니다. 받는 조건보다 안주는게 낫지요.
단, 이 경우에 임차인이 안나가고 버티면 소송으로 1년 정도 시간은 걸릴 수 있겠네요.
임차인이 오피스텔 등 자력이 있으니 버틴기간 만큼 월세는 적어도 받아낼 순 있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계약서 작성하시고 3월까지 안나가는 경우, 계약금(매매가의 10%)의 두배를 받고 계약해제 조건으로 작성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계약해제가 아니라 손해배상 명목으로 3천만원 받으시면, 만약 임차인이 버틸 시 당사자로 소송 진행해야 되니까요.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차선으로 간다면...
전체가액에서 3천만원과 임차인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주고 동시에 등기이전 받으시고,
3월 지나면 3천만원 안 주면 됩니다. 받는 조건보다 안주는게 낫지요.
단, 이 경우에 임차인이 안나가고 버티면 소송으로 1년 정도 시간은 걸릴 수 있겠네요.
임차인이 오피스텔 등 자력이 있으니 버틴기간 만큼 월세는 적어도 받아낼 순 있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계약금의 명목으로 일부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돈은 가계약금의 성격이므로 당연히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4113
그래도 딴소리 하면 계약금일부를 줬을때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는 사정을 몰랐으니깐, 그러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대면서 돈을 돌려줘야 할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 계약서도 안썼는데, 그렇게 엄격히 구속될 필요 없습니... 더 보기
참고: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4113
그래도 딴소리 하면 계약금일부를 줬을때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는 사정을 몰랐으니깐, 그러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대면서 돈을 돌려줘야 할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 계약서도 안썼는데, 그렇게 엄격히 구속될 필요 없습니... 더 보기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계약금의 명목으로 일부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돈은 가계약금의 성격이므로 당연히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4113
그래도 딴소리 하면 계약금일부를 줬을때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는 사정을 몰랐으니깐, 그러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대면서 돈을 돌려줘야 할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 계약서도 안썼는데, 그렇게 엄격히 구속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땐 매도인은 계약서를 빨리 쓰고 싶어할 겁니다.
물론, 특약조건은 나쁘지 않아요. 3개월만 기다리면, 누워서 3천만원 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욱 의심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약금 리스크 없이 2019. 3.에 매도하면 될 것을 왜 이토록 서두르는가.
어쨋든 매도인은 빨리 돈이 필요하단 거겠죠.
그리고 계약서에 싸인하는 순간, 임차인 문제는 매수인에게 절반은 넘어가고
명의이전하는 순간, 이제 매수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됩니다.
매도인은 돈 다 받았고 명의도 이전했으니 더이상 임차인에 관심없습니다.
어쨌든 계약서 작성 날짜 압박하시고 싶으시면 문자로 통지하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2018. 10. 1.까지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계약체결에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뛰어와서 계약서 작성하자고 할겁니다. 빨리 돈 받고 싶어서 속타는건 언제나 매도인이죠.
상황이 조금 어렵다면,
차라리 계약서에 잔금을 중도금과 잔금으로 나눠서 남은 잔금은 임차인이 나가고 나서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재해도 됩니다.
참고: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4113
그래도 딴소리 하면 계약금일부를 줬을때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는 사정을 몰랐으니깐, 그러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대면서 돈을 돌려줘야 할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 계약서도 안썼는데, 그렇게 엄격히 구속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땐 매도인은 계약서를 빨리 쓰고 싶어할 겁니다.
물론, 특약조건은 나쁘지 않아요. 3개월만 기다리면, 누워서 3천만원 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욱 의심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약금 리스크 없이 2019. 3.에 매도하면 될 것을 왜 이토록 서두르는가.
어쨋든 매도인은 빨리 돈이 필요하단 거겠죠.
그리고 계약서에 싸인하는 순간, 임차인 문제는 매수인에게 절반은 넘어가고
명의이전하는 순간, 이제 매수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됩니다.
매도인은 돈 다 받았고 명의도 이전했으니 더이상 임차인에 관심없습니다.
어쨌든 계약서 작성 날짜 압박하시고 싶으시면 문자로 통지하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2018. 10. 1.까지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계약체결에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뛰어와서 계약서 작성하자고 할겁니다. 빨리 돈 받고 싶어서 속타는건 언제나 매도인이죠.
상황이 조금 어렵다면,
차라리 계약서에 잔금을 중도금과 잔금으로 나눠서 남은 잔금은 임차인이 나가고 나서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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