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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28 01:03:28
Name   토끼모자를쓴펭귄
Subject   저는 보이는것보다 조국이 더 폄하받고 윤석열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사모펀드]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징역 4년..정경심 공모는 대부분 무죄
https://news.v.daum.net/v/20200630162508679

앵커
조범동 씨도 분명히 의사결정권자로서.

양지열
의사결정권자 중 한 사람은 맞다. 다만 그게 실소유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소유주라고 하는 건 글자 그대로 코링크PE라고 하는 회사 전체를 좌지우지할 정도였는데 그게 되려면 결국에는 누가 얼마큼의 자본을 가지고 이 회사를 움직였어야 하는데 그 자본을 가지고 실제 누가 움직였는지는 사실 이 재판에서는 판단이 안 됐었고요. 그 부분을 계속 아마 조범동 씨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그 부분을 다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도 정경심 교수가 관여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권력형 범죄냐, 장관을 등에 업은. 아니면 그냥 투자회사를 차려서 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경제범죄냐. 이 부분에서는 재판부가 명확해진 것 같기는 하네요.

양지열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라고 한 이유가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21가지 조범동 씨의 공소사실에는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결심공판에서 이게 새로운 유형의 정경유착이라는 주장을 검찰 측에서 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안 들어 있는데 양형의 참고자료로 삼아달라고 주장을 했고 법원이 그것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웅동학원]

‘조국’ 없었던 ‘조국’ 재판
http://www.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4912087661

웅동학원 재판에서 피고인은 단 1명,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모씨 뿐이었다. 즉 검찰과 언론이 그토록 주연배우로 세우고 싶어했던 '조국'은, 공소장에는 아예 이름조차 한번 거론되지 않는다. 당연히 판결문에도 나오지 않는다. 공소장도 판결문도, '피의자의 형'이라는 명목으로도 억지로 끼워넣지조차 못했다.

다시 말해 '조국'과 '웅동학원'을 연관시키며 떠들었던 그 모든 언론 보도들이 '모조리 가짜뉴스'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이번 판결에서 1차적으로 강조해야 할 가장 중요한 팩트다.

아울러, 이 웅동학원 건에는 정경심 교수도, 조국 전 장관의 모친도, 동생의 전부인도 기소되지 않았고, 공소장에서 사건의 배경으로 잠깐 언급된 모친을 제외하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거기에 유일하게 기소된 동생 조 씨 역시 본건 사건인 공사비 채권 관련으로는 전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것만 봐도, 검찰의 웅동학원 수사는, 그야말로 '용두무미(龍頭無尾)'가 된 것 아닌가.




[표창장]

정경심 측 "검찰 시연대로 못 만든다"..직접 본 표창장 시연은?
https://news.v.daum.net/v/20201029200414083

앵커
그러면 실제로 검찰이 인쇄한 표창장하고 정 교수 측이 인쇄한 표창장, 직접 봤을 때 차이가 확실했습니까?

박효석
눈 앞에 두고 가까이 본 건 아니지만 우선 지난번에 검사가 인쇄했던 표창장은 한글 상태에서 출력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인단이 출력한 표창장은 PDF 상태에서 출력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원 파일이 조금 다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파일을 비교하거나 검사가 확보한 증거물 파일, 그러니까 표창장 사본 파일을 비교해 보면 검사가 시연한 것과 많이 다릅니다. 우선은 표창장 본문의 텍스트와 그리고 이미지로 집어넣었다는 하단부 직인 부분에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라고 텍스트가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의 폰트 굵기라든지 선명도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변호인단이 출력한 이 표창장이나 검사가 제출한 표창장 사본 파일은 본문 부분의 폰트보다 하단 직인 부분의 폰트가 더 굵고 선명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검찰이 출력했던 HWP 파일에서 출력을 했던 파일은 이게 역전이 됩니다. 본문과 직인 부분의 텍스트 굵기가 역전이 돼서 나오니까. 다시 말하면 변호인단에서는 HWP 파일, 즉 PDF도 출력된 것이 아니고 한글 상태에서 출력된 것도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편 거고요. 특히나 지금 검사가 증거물로 제출한 PDF 파일은 완성본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겁니다.

앵커
그리고 여백 조절이 잘 안 돼서 거기가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박효석
이미 검사가 시연을 할 때 상장 양식 파일에서는 여백 조정을 해서 인쇄가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과정에서는 그동안 검사가 주장해 왔던 PDF 파일 상태에서 출력을 하면 PDF는 여백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압인 또는 로고와 겹쳐 나온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고요. 다만 검사는 PDF 프로 기능을 쓰면, 버전을 쓰면 여백조정기능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변호인단에서는 최근 1, 2년 사이 출시된 유료 버전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과거 그 시점의 PDF 파일에서 여백 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이 조국 관련해서 혐의를 정말 여러개를 걸었는데요. 사모펀드 웅동학원은 이대로라면 무죄가 나올거 같고 표창장은 이번 재판에서 판사가 검찰 쪽에서 공소장 계속 바꾸는 거 다 받아주는 등 상당히 이해가 안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표창장 위조 시연하는 것의 신빙성이 의심됩니다.






[[윤석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현시대 상상 못할 일"..'간첩조작' 2억 배상하라
https://news.v.daum.net/v/20201112210107528

무고하게 간첩죄를 씌우려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유씨 가족, 법원은 국가가 2억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이, 유씨의 여동생 유가려씨를 170일 넘게 독방에 가두고 변호인 접견도 막은 상태에서 '오빠가 간첩'이란 거짓진술을 받아냈고, '공익의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할 검찰은, 이 거짓진술이 뒤집힐까봐 불법 구금 상태를 그대로 묵인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또 1심에서 간첩 혐의가 무죄를 받자, 국정원 직원들이 유우성씨의 북한과 중국간 출입경 기록을 조작했고, 검사는 이걸 법원에 증거로까지 냈다고도 질타했습니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고, 현시대 상황에서 일어나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심지어 증거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은 문제 삼지 않았던 다른 혐의를 찾아내, 이른바 '보복기소'까지 했다며, 명백한 불법 공소권 남용이라 못박았습니다.
이같은 간첩 조작은 검찰 과거사위가 이미 상당 부분 밝혀냈지만,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만 일부 기소하고, 검사들은 재판에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문무일의 결론 뒤집은 윤석열...'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검사들 불기소
https://redtea.kr/pb/pb.php?id=news&no=20482&ss=on&sc=on&keyword=%EB%AC%B8%EB%AC%B4%EC%9D%BC

- 현 검찰이 4월 20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수사 지휘 검사였던 이문성, 이시원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무고, 날조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것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당시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 과거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는 해당 검사들이 이 사건의 증거 조작에 깊이 관여해왔으며, 증거 조작 사실을 이미 사전에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특히 국정원 합신센터 조사과정에서 유가려씨에 대한 가혹행위,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 및 진술 등의 의도적인 은폐 및 지연 제출, 허위로 작성된 영사 확인서에 대한 검증 소홀 등등을 확인한 바 있다.

- 하지만 현 검찰은 가해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 없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 검사들이 증거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국정원 직원에게 속았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증거 부족으로 인해 '검사들도 국정원에 속았다'는 항변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전임 검찰총장인 문무일의 결정까지 뒤집으면서 윤석열이 제 식구를 챙겼습니다. 증거를 조작하여 피해자들을 울렸던 검찰에 대한 징벌은 어떻게 내려야 합니까?





[30억 고래고기 뇌물 불인정]

용두사미 된 '고래고기 사건'..공수처로 가나
https://news.v.daum.net/v/20200714211012002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지휘 아래 수사가 시작된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검찰이 변호사에 대한 각종 영장 발부를 거부하면서 검경 갈등 양상으로 흘렀습니다.
여기에 당시 수사를 맡았던 황 검사는 경찰 소환에 불응하다 해외 연수를 다녀왔고, 귀국한 뒤에도 돌려준 게 정당했다는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변동기/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작년 6월 28일) - "압수수색영장 등을 발부받아 증거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검찰의 불청구로 인해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3년 가까이 끌어온 이 사건에 대해 울산경찰은 황 검사와 사건 관련 변호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송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이 사건을 고발했던 고래보호단체는 경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불법 유통을 근절할 기회를 놓쳤다면서, 조만간 출범하는 공수처에 진실 규명을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일기 - 고래고기 사건, 공수처가 답이다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72219133322136

황운하 의원은 그간 “(하명수사 의혹이)고래고기 사건으로 인한 검찰의 보복성 수사”라고 열을 올렸다. 만약 고래고기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면 검경 갈등도, 피의사실 공표 수사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도 일어나지 않거나 다르게 전개됐을까. 고래고기 사건의 나비효과가 국민에게 너무 깊은 상처로 남았다.
경찰은 수사 개시 약 3년 만인 지난 6일 고래고기를 돌려준 검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밝히지 못한 까닭이다. 의문이 생겼다. 경찰은 왜 고위공직자수사처 설립을 코앞에 두고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링에 서 있다 TKO를 당하기보다 12라운드에 수건을 던진 꼴이다.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경찰을 놓고 조직 내부에서조차 비판적 시각이 팽배하다.
이제 누군가는 고래고기 사건을 완전히 덮으려 할지 모른다. 경찰과 검찰이 풀지 못했으니 기댈 곳은 공수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가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들고 갈 태세다. 고래고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얽히고설킨 각종 의혹을 규명할 밑돌을 놓는 일이다. 누구든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수사하면서 왜 고래고기 사건은 그냥 덮는것인가요?





[김학의 동영상]

윤중천 성폭행 피해자 "김학의·윤중천 다시 경찰에 고소"
https://news.v.daum.net/v/20201126150125992


피해자 입장문

아직도 2006년 윤중천을 처음 만난 날이 생생합니다.
기억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시간이 멈춰 있습니다.
사람의 상처를 공소시효라는 법리로 무너트리는 현실이 원망스럽습니다.
전 1심과 2심에서 공소시효라는 법리로 또 한 번 무너져야 했습니다. 전 또다시 죽을 힘을 다해 검찰에 대한 원망을 법리로 따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믿고 있었던 경찰은 당시 검사들을 불기소하였습니다.
사법부는 2013~2014년 검찰조사의 판결을 지적 하였습니다. 현실은 검사들의 불기소로 윤중천 김학의는 공소시효로 처벌을 면하는 이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 드려야 할지, 이 원망을 이 한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숨을 실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저에게 "네가 죽어야 끝난다, 넌 권력을 이길 수 없어" 라고 메아리치며 제 뇌를 치고 있습니다.
"얼마큼 도대체 얼마큼 힘을 내야 하나요?"




검찰이 어물쩡어물쩡대다가 공소시효를 놓쳐 김학의는 성범죄에 대해서 면소, 공소기각 처분이 되었습니다. 조국 수사할때는 그렇게 열의를 보이던 검찰은 대체 왜 김학의 수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늑장을 부렸던 것인가요?





[윤우진 수사 개입 의혹]

윤석열 '사건 개입 의혹'에..윤우진 압수수색
https://news.v.daum.net/v/20201030141615263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그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지난 2012년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포함한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주했다가 체포됐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영장 신청이 6번이나 기각된 끝에 검찰은 송치 1년 반 만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동생 윤대진 부원장은 물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수사가 좌초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 (2019년 7월 8일, 인사청문회) - "제가 윤우진, (윤)대진이를 좀 보호하려고 (과거 언론에) 저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남석 (변호사)가 (윤)대진이 얘기를 듣고 했다는 거 거든요. 대진이가 했다는 건데 제가 기자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고…"




지금 측근 비리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옵티머스 무혐의]

검찰 '2018년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놓고 책임 공방
https://news.v.daum.net/v/20201027185124410


하지만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실투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당시 투자 책임자였던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을 견책 처분하고, 2018년 10월 옵티머스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옵티머스가 공기업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자금을 모은 뒤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데 사용했다며 사기·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7개월 만인 2019년 5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횡령과 가장납입(상법 위반) 2가지 혐의를 수사한 뒤 옵티머스가 투자금을 당초 투자 제안서대로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고, 전파진흥원의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게 무혐의 처분 사유다.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를 했던 시점은 옵티머스 측이 성지건설의 상장 폐지 등으로 자금난이 악화돼 본격적으로 `펀드 돌려막기'에 돌입하던 때였다.
당시 펀드 사기 규모는 1천억원 내였으나 이후 펀드 영업을 지속해 5천억원대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터진 올 6월까지 1년8개월 사이 사기 피해액은 1조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이를 놓고 여권에서는 1조원대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 책임이 당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서울중앙지검과 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총장은 대검 국감에서 "해당 사건은 부장검사 전결이어서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 “검찰 옵티머스 무혐의처리, 법률기술자들의 작업”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77243

이어 “이에 금감원에다 고발하고 검찰, 경찰에 다 고발했다”며 “그런데 검찰 무혐의 처리가 나고 그거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만약에 처음부터 검찰, 금감원에서 제대로 들여다봤으면 지금의 수천억의 펀드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하지 않고 이런 울분에 찬 그런 것을 당하진 않았을 텐데, 처음부터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았던 게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를 무혐의 처리한 배경에 대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많은 법률기술자들이 작업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1조5천억 정도의 자금이 들어왔다. 전파관리기금이 시발점이 돼서 계속 많은 공공법인이나 개인들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다”고 2018년 당시 검찰의 무혐의 처리가 사태를 키운 것으로 지목했다.

옵티머스 사태 검찰수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파진흥원의 수사의뢰로 2018년 김재현 대표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농어촌공사등의 공기업 투자, 민간 투자가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이 전 대표의 주장이다.



'판' 바뀌나.. 국민의힘으로 튄 라임·옵티머스 사태
https://news.v.daum.net/v/20201016172540384

김봉현 전 회장이 1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옥중 입장문'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입장문을 통해 여권만 아니라 야권 인사에게도 로비를 벌였고 현직 검사도 접대한 적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전관 출신 A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검찰총장에)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했다"며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관련기사 : 김봉현 "술접대 받은 검사가 수사... 강기정 잡아달라 요구" http://omn.kr/1pqg3 ).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의 입장문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기획수사'와 '선택적 수사'의 민낯을 보여준 사례로 매우 충격적"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무부는 라임 사태 수사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을 실시하고 해당 검사들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에서 '권력형 게이트'라고 규정한 라임 사태가 '검찰과 야당의 커넥션'이 만들어 낸 합작품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라임 사태의 수사 진행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의 개입은 없었는지, 수억원 대 로비를 받은 검사장 출신 유력 야당 정치인이 누구인지, 김봉현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현직 검사가 누구인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현재 옵티머스 사태가 커진 데에는 초기에 막지 않았던 윤석열의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지요.






[김봉현의 녹취록 폭로]

"'강기정 5천만 원' 증언 잘했다"..김봉현 칭찬한 검사
https://redtea.kr/?b=34&n=22416


김 회장의 증언 바로 다음날, 중앙일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기사를 보고 나서야 '강기정 5천만 원' 수사 내용을 처음 알았다'고 썼습니다.
이 보도대로라면 청와대 고위직의 이름이 거론된 '중요 수사'를 윤 총장이 사전에 보고 받지 않았다는 뜻.

하지만 이 보도를 놓고 최 검사는 '그럴 리가 없지 않냐'는 언급을 하고, 김 회장은 속속들이 아는 듯 맞장구를 칩니다.

최 검사: 기자들이 또 다 아는데요 뭐. 대검에 보고는 안 했느니 어쩌니 총장님이 너무 많이 ( )하셨어요.
김 회장: 그걸 다 아주 정상적으로 하고 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최 검사를 보고도 안 한) 무능력자를 만들어놔 갖고.
최 검사: 그러니까요.

결국 당시 중앙일보 보도는 검찰 내부에서 누군가 윤 총장의 '중립성'을 부각하려고 가짜 정보를 흘린 것으로 보인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입니다.






아예 김봉현이 녹취록을 까버림으로써 윤석열이 김봉현의 말을 '사기꾼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로 무마시킬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중앙일보와 검찰 간 커넥션은 확실히 존재하고, 이것은 검언유착입니다.



4
  •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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