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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6 12:01:54수정됨
Name   사악군
Subject   판결을 다루는 언론비판 ㅡ 이게 같은 사건인가?
대법 "강간당한 뒤 `괜찮다' 말했다고 성관계 동의 아냐"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 http://naver.me/5lopJzbG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발끈했지요.

ㅡㅡ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한 뒤 "괜찮다"고 여러 번 답한 점, B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집 앞에서 서로 키스를 한 점을 근거로 자발적인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고등군사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양이 대부분 상황을 잘 기억하면서 성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는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격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ㅡㅡ

또 그 놈의 성인지감수성인가? 아니 같이 술자리하다가 성관계하고 여러번 괜찮다하고 집 바래다주면서 합의하 키스까지 했으면 이건 애정관계에 의한 것 아닌가? 이런것도 강간이라고? 하고 화가 났죠.

그런데 위 사건의 다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법 “알몸상태 성폭행 피해자 재차 성폭행한 가해자에 무죄선고는 잘못”
http://naver.me/GeYHcOjm

ㅡㅡ

당시 자리에는 최모씨 등 지인 2명이 더 있었고 시간은 흘러 그들은 모두 만취 상태가 됐다. 우선 최모씨가 만취해 화장실에 들어간 A양을 성폭행했다.

이후 최씨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김씨는 성폭행당한 후 알몸 상태로 있던 A양을 재차 성폭행했다.

김씨는 검찰에 ‘용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는데 김씨가 화장실에 알몸으로 있는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어본 후 호감이 있다고 하면서도 성행위를 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했다는 것은 진술 내용 자체로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ㅡㅡ

아니..어떻게 이 두 기사가 같은 사건판결에 대한 기사일 수가 있습니까? 우선 피해자가 구토를 할 정도로 만취해있었고, 첫번째 강간이 있었고 두번째 강간이 있었으며, 괜찮다는 말을 들을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알몸이었는데 이게 정상적인 동의나 양해가 아니라는 점을 당연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진짜 이런게 무죄 판결이 났었다니 군사법원의 시계는 20년전쯤 되는 모양입니다?

첫 기사에 낚인 것에 대한 불쾌감이 강렬히 다가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했는지
피해자가 왜 성관계의 시작에 대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지 납득할만한 판시를 했습니다. 결코 그냥 '피해자의 대응은 다 다르다능'이라는 무성의한 유죄추정으로 퉁친게 아니고,
피해자의 이후 대응이 진의/정상적인 의사표시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설시하고 원심을 파기한겁니다.

연합뉴스의 첫 기사는 대체 이게 같은 사건판결에 대한
가사라 할 수 있는지 눈을 의심케 합니다.
아니 첫 성폭행의 존재와 피해자가 알몸이었다는
정보를 생략(?)하면 이게 정리입니까? 조작이지.

대법원의 성인지감수성 언급 판례와 성범죄유죄추정 관행에
극도록 거부감을 가지는 저이지만 그럴수록 옥석을 가려야
정상상태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마따나 제가 억울한 무고를 많이 봤다한들 그 비율은 5퍼
미만이죠. 제가 한 200건 정도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봤는데
3건의 확실한 무고, 3건의 강한 의심, 4건의 의심 정도의 빈도가 있었죠. 나머지 190건은 거의 대부분 유죄가 의심되지 않는거고요. 성범죄 피해자들에겐 강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보호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해서는 안된다는거죠. 외부 정보 통제 강화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신빙성 검증 탄핵을 막는건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말이죠.

문제는 무고를 '걸러낼 수 있는데 걸러내지 않는' 시스템이죠. 언제나 옥석은 가려야만하는겁니다. 그걸 안가리는게 악이죠. 강간이든 무고든 충실히 가려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뭐 하나는 풀어주고 뭐 하나는 조이고 그러는건 어느 방향이든 틀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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