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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4/13 09:59:17수정됨 |
Name | 집에 가는 제로스 |
Subject | 민주당이 하려는 것은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
민주당이 하려는 것이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검찰개혁이라고 이름을 붙인 비리방어, 부패완판이죠. 이름을 두고 찬성이니 반대니 하면 아 민주주의 누가 반대하고 개혁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북한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고 어느 독재국가를 봐도 민주주의 안한다는 곳이 있습니까? 푸틴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인민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길래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개혁이라는 말을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중대6대범죄의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면 개혁입니까? 그래서 그 6대범죄는 누가 수사하게 됩니까? 입법안을 낸 황운하 전 경찰청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6대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밝힌 것을 알고 계십니까?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1_0001828806&cID=10201&pID=10200 "시급한 법안인 검찰 직접수사권 근거조항 삭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고 5월10일 이후 보완책을 마련해나가자"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해서 기존 검찰의 수사영역이 온전히 경찰로 수평이전 되는 게 아니다" "기존 검찰수사 영역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권이 그냥 증발해 결과적으로 국가수사 총량이 줄어든다" -- 물론 황운하의 생각은 '그러니까 경찰한테 수사권 주는 입법도 해 나가자'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날리고 보고 보완책은 5. 10. 이후 해나가자라는 속내를 투명하게 드러낸거죠. 아무튼 검찰 수사를 막아놓고 그 사이 '수사권을 증발시키자'라는게 목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보완'하기 전까지는 하다못해 경찰도 수사를 못하죠. 그러니까 '부패완판'이 가능한 겁니다. 일선 경찰이 6대범죄 수사를 할 능력이 있습니까? 사실관계에 쿠션하나만 줘도 법리구성할 능력없어 아 이거 민사로 하세요 형사 안되네 소리 듣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피해자가 법리구성 다 써서 떠먹여 줘도 소화할 능력이 없어 안된다 소리 하는 경찰도 흔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럼 검찰로 보내면 되었습니다. 적어도 검찰은 떠먹여주는건 다 받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일선 경찰들은 이걸 원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당연한 일이죠 권력자가 아닌 일선 경찰들에게는 그냥 업무만 폭증한 겁니다. 심지어 양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검찰에서 하던 어려운 사건들이 늘어났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오래걸리지.. 마냥 비난할 것도 아닌게 갑자기 일이 양, 질 모두 늘어났는데 대처가 어려운 것도 당연하지요. 권력가지고 협잡질하고 해먹으려는 작자들이나 권한이 늘어나는 게 좋지 그게 다 업무인데 평범하게 일하던 경찰들에게는 날벼락이나 다름없죠. '법리적으로 쉬운 사건'이라는게 '중요하지 않은 사건'인것도 아니고 (횡령인지 배임인지 애매한 100만원 횡령사건 vs 살인 현행범 사건) 법리적으로 쉬운 사건이 양은 원래도 훨씬 많은 사건이고 그걸 처리하는 것도 어려운 사건 하는 것보다 도리어 중요한 주요업무입니다. 6대범죄만 중요한 범죄인게 아니에요 그 6대는 복잡성을 기준으로 하는 기준이지 오히려 세상에는 평범하고 법리적으로는 쉽지만 중요한 사건들이 수많이 널려있고 그걸 경찰들이 처리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건을 다 검사수준의 법률지식을 가진 수사관들이 처리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거고요. 수사권조정이후 한심한 검사들은 일줄었다고 좋아하더라는 얘기도 한 적 있을 겁니다. 이제 뭐 판검사 다 그냥 공무원들인데 같은 월급받고 일 줄어드는거 반길 사람도 있는거죠. 범죄피해자들 피해야 어떻든 간에. 의뢰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저는 경찰이나 법원에 평생 처음와본다는 말입니다. 그럼 저도 그렇죠 저희는 평생 안만나시는게 좋죠 다신 보지 말자고 그럽니다 ㅋㅋ 의사분들이 코로나 난리때 병원업무 난장판으로 진짜 지금은 아프지들 마시라고들 하시죠. 변호사들도 지금 난리라고 진짜 범죄피해 입지들 말라고 특히 더 조심하라고들 합니다. 그야 뭐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고 언제는 피해 입고 싶어서 입겠습니까마는 보통때보다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고, 보통때보다 제대로 상대방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무의미한 말이라도 하는 것이죠.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822 황운하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내용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196조) 조항 폐지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상은 사법경찰관, 경사 이하는 사법경찰리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로 변경 사법경찰리(경사·경장·순경)의 경우 ‘수사의 보조를 해야 한다’(197조 2항) 내용 삭제 피의자·참고인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312조에 사법경찰리에 직접 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도 담았다. [진술 당시 허위 개입 여지가 없고, 진술 내용이 동일하다는 게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도록] - 현재 경찰, 검찰 피신조서 모두 피고인이 진술의 동일성을 인정해도 내용부인하면 증거로 사용못합니다. 경찰피신조서는 옛날부터 그랬고 이번에 민주당이 검찰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박탈했던 겁니다. 그런데 검찰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빼앗더니 검찰 조서없애고 경찰피신에 증거능력을 주겠다는 거죠. 수사인권적으로 역행하는 후퇴입니다. 두발 후퇴를 위한 일보전진이었나? 전진도 아니었지만. 현행법상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검사와 변호인만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황운하안(案)은 사법경찰관도 출석해 의견 진술이 가능하도록 함(201조의2). 검사의 권한이던 [변사자에 대한 검시를 사법경찰관]에 넘기는 내용도 있다(222조). [변사체의 상태와 사망 경위를 살펴 부검 또는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통제 기능. - 야 이거.. 김문기, 유한기.. 아니 그래도 사람 죽은 건 좀 검사가 들여다봐야하지 않을까요? 전두환만도 못하네. 전두환 정권에서도 변사자는 검사가 들여다봐야 했기 때문에 '탁치면 억'이 밝혀졌죠. 그렇게 욕하는 전두환 정권의 공안검사가 부검을 결정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 무제한 펌 허용하는 글입니다. 출처 저자 표시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퍼갈 가치가 있다 생각하시면 많이 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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