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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4/13 09:59:17수정됨 |
Name | 집에 가는 제로스 |
Subject | 민주당이 하려는 것은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
민주당이 하려는 것이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검찰개혁이라고 이름을 붙인 비리방어, 부패완판이죠. 이름을 두고 찬성이니 반대니 하면 아 민주주의 누가 반대하고 개혁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북한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고 어느 독재국가를 봐도 민주주의 안한다는 곳이 있습니까? 푸틴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인민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길래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개혁이라는 말을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중대6대범죄의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면 개혁입니까? 그래서 그 6대범죄는 누가 수사하게 됩니까? 입법안을 낸 황운하 전 경찰청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6대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밝힌 것을 알고 계십니까?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1_0001828806&cID=10201&pID=10200 "시급한 법안인 검찰 직접수사권 근거조항 삭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고 5월10일 이후 보완책을 마련해나가자"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해서 기존 검찰의 수사영역이 온전히 경찰로 수평이전 되는 게 아니다" "기존 검찰수사 영역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권이 그냥 증발해 결과적으로 국가수사 총량이 줄어든다" -- 물론 황운하의 생각은 '그러니까 경찰한테 수사권 주는 입법도 해 나가자'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날리고 보고 보완책은 5. 10. 이후 해나가자라는 속내를 투명하게 드러낸거죠. 아무튼 검찰 수사를 막아놓고 그 사이 '수사권을 증발시키자'라는게 목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보완'하기 전까지는 하다못해 경찰도 수사를 못하죠. 그러니까 '부패완판'이 가능한 겁니다. 일선 경찰이 6대범죄 수사를 할 능력이 있습니까? 사실관계에 쿠션하나만 줘도 법리구성할 능력없어 아 이거 민사로 하세요 형사 안되네 소리 듣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피해자가 법리구성 다 써서 떠먹여 줘도 소화할 능력이 없어 안된다 소리 하는 경찰도 흔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럼 검찰로 보내면 되었습니다. 적어도 검찰은 떠먹여주는건 다 받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일선 경찰들은 이걸 원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당연한 일이죠 권력자가 아닌 일선 경찰들에게는 그냥 업무만 폭증한 겁니다. 심지어 양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검찰에서 하던 어려운 사건들이 늘어났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오래걸리지.. 마냥 비난할 것도 아닌게 갑자기 일이 양, 질 모두 늘어났는데 대처가 어려운 것도 당연하지요. 권력가지고 협잡질하고 해먹으려는 작자들이나 권한이 늘어나는 게 좋지 그게 다 업무인데 평범하게 일하던 경찰들에게는 날벼락이나 다름없죠. '법리적으로 쉬운 사건'이라는게 '중요하지 않은 사건'인것도 아니고 (횡령인지 배임인지 애매한 100만원 횡령사건 vs 살인 현행범 사건) 법리적으로 쉬운 사건이 양은 원래도 훨씬 많은 사건이고 그걸 처리하는 것도 어려운 사건 하는 것보다 도리어 중요한 주요업무입니다. 6대범죄만 중요한 범죄인게 아니에요 그 6대는 복잡성을 기준으로 하는 기준이지 오히려 세상에는 평범하고 법리적으로는 쉽지만 중요한 사건들이 수많이 널려있고 그걸 경찰들이 처리하는 겁니다. 그 많은 사건을 다 검사수준의 법률지식을 가진 수사관들이 처리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거고요. 수사권조정이후 한심한 검사들은 일줄었다고 좋아하더라는 얘기도 한 적 있을 겁니다. 이제 뭐 판검사 다 그냥 공무원들인데 같은 월급받고 일 줄어드는거 반길 사람도 있는거죠. 범죄피해자들 피해야 어떻든 간에. 의뢰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저는 경찰이나 법원에 평생 처음와본다는 말입니다. 그럼 저도 그렇죠 저희는 평생 안만나시는게 좋죠 다신 보지 말자고 그럽니다 ㅋㅋ 의사분들이 코로나 난리때 병원업무 난장판으로 진짜 지금은 아프지들 마시라고들 하시죠. 변호사들도 지금 난리라고 진짜 범죄피해 입지들 말라고 특히 더 조심하라고들 합니다. 그야 뭐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고 언제는 피해 입고 싶어서 입겠습니까마는 보통때보다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고, 보통때보다 제대로 상대방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무의미한 말이라도 하는 것이죠.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822 황운하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내용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196조) 조항 폐지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상은 사법경찰관, 경사 이하는 사법경찰리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로 변경 사법경찰리(경사·경장·순경)의 경우 ‘수사의 보조를 해야 한다’(197조 2항) 내용 삭제 피의자·참고인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312조에 사법경찰리에 직접 참고인 신문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도 담았다. [진술 당시 허위 개입 여지가 없고, 진술 내용이 동일하다는 게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도록] - 현재 경찰, 검찰 피신조서 모두 피고인이 진술의 동일성을 인정해도 내용부인하면 증거로 사용못합니다. 경찰피신조서는 옛날부터 그랬고 이번에 민주당이 검찰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박탈했던 겁니다. 그런데 검찰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빼앗더니 검찰 조서없애고 경찰피신에 증거능력을 주겠다는 거죠. 수사인권적으로 역행하는 후퇴입니다. 두발 후퇴를 위한 일보전진이었나? 전진도 아니었지만. 현행법상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검사와 변호인만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황운하안(案)은 사법경찰관도 출석해 의견 진술이 가능하도록 함(201조의2). 검사의 권한이던 [변사자에 대한 검시를 사법경찰관]에 넘기는 내용도 있다(222조). [변사체의 상태와 사망 경위를 살펴 부검 또는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통제 기능. - 야 이거.. 김문기, 유한기.. 아니 그래도 사람 죽은 건 좀 검사가 들여다봐야하지 않을까요? 전두환만도 못하네. 전두환 정권에서도 변사자는 검사가 들여다봐야 했기 때문에 '탁치면 억'이 밝혀졌죠. 그렇게 욕하는 전두환 정권의 공안검사가 부검을 결정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 무제한 펌 허용하는 글입니다. 출처 저자 표시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퍼갈 가치가 있다 생각하시면 많이 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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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중 하난데,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아예 빼앗는게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소권력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 다 수사권을 준다면 검찰-경찰간에 상-하부 구조처럼 돌아가는게 유지되기는 할 것 같은데 말이죠. 민주당은 늘 일본 예시를 많이 들어서 찾아봤는데 기본적으로 경찰조직 자체가 일본이 한국에 비해 인구를 보정해도 더 크다는 느낌도 있고요. 수사 자체도 일본 검찰도 하더라고요. 다만 공안조직과 경찰이원화 제도 때문에 검찰권력이 좀 약하다는 것도 있는것 같고..
여튼 경찰에게 수사권을 확대하고 검찰의 수... 더 보기
여튼 경찰에게 수사권을 확대하고 검찰의 수... 더 보기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중 하난데,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아예 빼앗는게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소권력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 다 수사권을 준다면 검찰-경찰간에 상-하부 구조처럼 돌아가는게 유지되기는 할 것 같은데 말이죠. 민주당은 늘 일본 예시를 많이 들어서 찾아봤는데 기본적으로 경찰조직 자체가 일본이 한국에 비해 인구를 보정해도 더 크다는 느낌도 있고요. 수사 자체도 일본 검찰도 하더라고요. 다만 공안조직과 경찰이원화 제도 때문에 검찰권력이 좀 약하다는 것도 있는것 같고..
여튼 경찰에게 수사권을 확대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줄이고,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 다는 권력에 대해 뭐 공수처든(혹은 다른 방식이든) 견제기관을 신설한다고 하면, 경찰도 지금처럼 순경시험 제도랑 경찰대 제도 사이 외에 수사능력과 법리이해도에 대한 역량제고가 필요한 거겠죠. 그런면에서 경찰 수도 당연히 늘어나야 할거고.. 여튼 이런걸 한번에 다 모아서 땡 하고 시작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입법이 그렇게 이뤄지진 않을거고요. 그렇다면 일종의 로드맵에서의 선후관계가 문제일 것 같은데, 수사권을 먼저 뺏자 이런건 민주당입장에서는 우리가 안하면 저건 영원히 이뤄지지 않을 숙원같은거라고 생각하는 걸수도 있고, 글쓴분 시각으로는 정권 바뀌면 수사 못하게 하려고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어느쪽이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면 다음 정권은 검찰개혁 내지는 형사 및 치안제도 전반에 대한 변혁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뭐라도 있어야 민주당보고 강짜부리지 말라고 할텐데.. 검찰 개혁을 할 생각이 없어보이는 다음 정권을 앞에두고 반대한다고하면 '검찰개혁'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이 공허하죠.. 민주당의 개혁이 이상해서 반대하면 어차피 개혁 자체가 없어질 것 같은 상황인데..
여튼 경찰에게 수사권을 확대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줄이고,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 다는 권력에 대해 뭐 공수처든(혹은 다른 방식이든) 견제기관을 신설한다고 하면, 경찰도 지금처럼 순경시험 제도랑 경찰대 제도 사이 외에 수사능력과 법리이해도에 대한 역량제고가 필요한 거겠죠. 그런면에서 경찰 수도 당연히 늘어나야 할거고.. 여튼 이런걸 한번에 다 모아서 땡 하고 시작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입법이 그렇게 이뤄지진 않을거고요. 그렇다면 일종의 로드맵에서의 선후관계가 문제일 것 같은데, 수사권을 먼저 뺏자 이런건 민주당입장에서는 우리가 안하면 저건 영원히 이뤄지지 않을 숙원같은거라고 생각하는 걸수도 있고, 글쓴분 시각으로는 정권 바뀌면 수사 못하게 하려고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어느쪽이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면 다음 정권은 검찰개혁 내지는 형사 및 치안제도 전반에 대한 변혁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뭐라도 있어야 민주당보고 강짜부리지 말라고 할텐데.. 검찰 개혁을 할 생각이 없어보이는 다음 정권을 앞에두고 반대한다고하면 '검찰개혁'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이 공허하죠.. 민주당의 개혁이 이상해서 반대하면 어차피 개혁 자체가 없어질 것 같은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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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솔직히 일개 시민 입장에서 제가 겪은 바가 없어서 그런지
권력은 견제받아야한다는 당위말고는 실제로 뭘 바꿔야하는지는 체감이 잘 안됩니다.
애초에 한국의 검찰이 다른 나라 검찰보다 문제가 있느냐? 이런 통계나 연구결과조차도 국민들과 공유가 안되어있잖아요. 바꿀 때 바꾸더라도 충분한 논의가 되고 합의가 되었을 때 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국힘은 뭐하려는거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음.. 국힘은 확실히 검찰개혁같은 걸 하는 정치세력은 아니죠..
양당에서 서로 중요시하는 게 다른데, 그건 국민의 선택을 받았을 때 잘 추진... 더 보기
권력은 견제받아야한다는 당위말고는 실제로 뭘 바꿔야하는지는 체감이 잘 안됩니다.
애초에 한국의 검찰이 다른 나라 검찰보다 문제가 있느냐? 이런 통계나 연구결과조차도 국민들과 공유가 안되어있잖아요. 바꿀 때 바꾸더라도 충분한 논의가 되고 합의가 되었을 때 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국힘은 뭐하려는거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음.. 국힘은 확실히 검찰개혁같은 걸 하는 정치세력은 아니죠..
양당에서 서로 중요시하는 게 다른데, 그건 국민의 선택을 받았을 때 잘 추진... 더 보기
솔직히 일개 시민 입장에서 제가 겪은 바가 없어서 그런지
권력은 견제받아야한다는 당위말고는 실제로 뭘 바꿔야하는지는 체감이 잘 안됩니다.
애초에 한국의 검찰이 다른 나라 검찰보다 문제가 있느냐? 이런 통계나 연구결과조차도 국민들과 공유가 안되어있잖아요. 바꿀 때 바꾸더라도 충분한 논의가 되고 합의가 되었을 때 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국힘은 뭐하려는거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음.. 국힘은 확실히 검찰개혁같은 걸 하는 정치세력은 아니죠..
양당에서 서로 중요시하는 게 다른데, 그건 국민의 선택을 받았을 때 잘 추진했어야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현 정부에서 이번 턴에 일을 못하고 턴을 놓친거죠.. 다른 거라도 잘 했으면 턴을 넘기지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권력은 견제받아야한다는 당위말고는 실제로 뭘 바꿔야하는지는 체감이 잘 안됩니다.
애초에 한국의 검찰이 다른 나라 검찰보다 문제가 있느냐? 이런 통계나 연구결과조차도 국민들과 공유가 안되어있잖아요. 바꿀 때 바꾸더라도 충분한 논의가 되고 합의가 되었을 때 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국힘은 뭐하려는거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음.. 국힘은 확실히 검찰개혁같은 걸 하는 정치세력은 아니죠..
양당에서 서로 중요시하는 게 다른데, 그건 국민의 선택을 받았을 때 잘 추진했어야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현 정부에서 이번 턴에 일을 못하고 턴을 놓친거죠.. 다른 거라도 잘 했으면 턴을 넘기지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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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너무 뭐랄까.. 민주당 중진이 그런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하는게 찐이어서 좀 문제같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건 뭐 얘네보다 좌파여도 안되고 우파여도 안되는 히어로즘같은..
암튼 그건 그렇고 의회정치제도 자체는 '바꿔야 하지 않나?'하는 의사가 국민 다수에게 공유된다면 그 다음 구체적인것은 의회에 맡기는게 정치와 일상의 분리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안돌아갈때가 많지만.. 여튼 '실행'이 문제가 아니라 '이상한 안'이 문제인거라서 계획-추진 자체는 해야할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이 이상해서 까이는건 당연히 그럴만한거고요. 암튼 합의의 문제는 구체적 결정과정에서는 사실 지킬 수 없는게 의회정치 자체가 갖는 한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암튼 그건 그렇고 의회정치제도 자체는 '바꿔야 하지 않나?'하는 의사가 국민 다수에게 공유된다면 그 다음 구체적인것은 의회에 맡기는게 정치와 일상의 분리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안돌아갈때가 많지만.. 여튼 '실행'이 문제가 아니라 '이상한 안'이 문제인거라서 계획-추진 자체는 해야할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이 이상해서 까이는건 당연히 그럴만한거고요. 암튼 합의의 문제는 구체적 결정과정에서는 사실 지킬 수 없는게 의회정치 자체가 갖는 한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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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충돌과도 무척 비슷하죠.
언론을 조지겠다는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과
그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면으론, 지독하게 지속해온 언론의 문제를 외면하는 사람들의 대립.
웅장하네...
언론을 조지겠다는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과
그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면으론, 지독하게 지속해온 언론의 문제를 외면하는 사람들의 대립.
웅장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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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라리 경찰에 수사권을 추가보장하자면 모르겠는데 일단 뺏고 부여는 나중에 하자는 이상하게 보이긴합니다. 그 기간에 공백은 누가 처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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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니 청와대 용산이전에는 그렇게 안보공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런 사법적 공백을 뻔히 유발시키는 검수완박에는 왜 비슷한 의견이 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황운하, 최강욱 등 현재 권력형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짐작되는 사람들이 대놓고 자기 범죄를 가리는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명확한 이해관계 충돌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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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건은 민주당 기득권과 더 나아가서는 검사가 아닌 모든 기득권이 좋아할테고. 정작 국민은 고통스러워지고 국가에 도둑을 양성하는 꼴이 될겁니다. 경찰에 인맥이 없다면 억울한게 해결도 안되겠죠. 스타워즈에 공화국이 멸망할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도 의원들이 박수로 환영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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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실 전 전문가가 아니고 직접적인 피의/피해자로 서지 않아봐서 제가 생각하는 제도와 현장에서 맞딱뜨리는 분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뭐라 말하는게 좀 우습기도 합니다만, 대체로 검찰제도 자체의 권력분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대다수에게 있는 것 같고.. 다만 검찰권력을 통제하는게 기존에는 검찰의 윤리와 법무부와 검찰기관의 관계 속에서 통제성을 어느정도 이뤄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부작용이 많았지만 어쨌거나 '일부'를 제외하면 적당히 멀끔히 돌아가는 편이었을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검-경 제도에 있어서 ... 더 보기
그렇게 생각하면 검-경 제도에 있어서 ... 더 보기
사실 전 전문가가 아니고 직접적인 피의/피해자로 서지 않아봐서 제가 생각하는 제도와 현장에서 맞딱뜨리는 분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뭐라 말하는게 좀 우습기도 합니다만, 대체로 검찰제도 자체의 권력분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대다수에게 있는 것 같고.. 다만 검찰권력을 통제하는게 기존에는 검찰의 윤리와 법무부와 검찰기관의 관계 속에서 통제성을 어느정도 이뤄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부작용이 많았지만 어쨌거나 '일부'를 제외하면 적당히 멀끔히 돌아가는 편이었을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검-경 제도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이 수사와 기소, 형사와 치안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 비교분석해보면 적절한 지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많이 분석했을텐데 개혁의 결론들이 다 너무 이상한거같아요 ㅋㅋ 정치집단중 어디도 썩 이 방향으로 진행해보자 할만한 게 없다는 느낌이고. 차라리 특검제도 같은걸 상시기관화 해서 민간 법조인+검찰 로테이션 파견(마치 변호사 수습기관처럼)+경찰파견 해서 수사기관 세개가 서로 옆차기 하게 하든지.. 근데 이럼 아마 행정비용은 훨씬 폭증하겠죠?
여튼 현재 검찰제도가 검찰이 알아서 잘 해주면 가성비 제일 좋은 제도니까 입장도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은데.. 어느쪽이든 있던걸 쪼개고 감시하고 견제하려면 견제할 실력이 있으면서도 결과는 비슷하게 내줄 조직이 필요한데 경찰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인가 하면 어려운거같거든요. 지금도 인력이랑 전문성때문에 늘 힘들어하지않나..
근데 수사권 분리도 안돼, 공수처도 안돼 하면 사실 뭘 어떻게 할건지좀 가져와.. 이런게 되거든요. 180석 가진 민주당이나 현 정권은 임기 절반이상이 코로나로 두들겨맞으면서 다른쪽 행정에 구멍 덜 나게 하는 것 만이라도 했다는 핑계라도 대는데.. '거대양당'이었던 당에서는 개혁안에 뭘 가져온건지.. 국민된 입장에선 갑갑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검-경 제도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이 수사와 기소, 형사와 치안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 비교분석해보면 적절한 지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많이 분석했을텐데 개혁의 결론들이 다 너무 이상한거같아요 ㅋㅋ 정치집단중 어디도 썩 이 방향으로 진행해보자 할만한 게 없다는 느낌이고. 차라리 특검제도 같은걸 상시기관화 해서 민간 법조인+검찰 로테이션 파견(마치 변호사 수습기관처럼)+경찰파견 해서 수사기관 세개가 서로 옆차기 하게 하든지.. 근데 이럼 아마 행정비용은 훨씬 폭증하겠죠?
여튼 현재 검찰제도가 검찰이 알아서 잘 해주면 가성비 제일 좋은 제도니까 입장도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은데.. 어느쪽이든 있던걸 쪼개고 감시하고 견제하려면 견제할 실력이 있으면서도 결과는 비슷하게 내줄 조직이 필요한데 경찰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인가 하면 어려운거같거든요. 지금도 인력이랑 전문성때문에 늘 힘들어하지않나..
근데 수사권 분리도 안돼, 공수처도 안돼 하면 사실 뭘 어떻게 할건지좀 가져와.. 이런게 되거든요. 180석 가진 민주당이나 현 정권은 임기 절반이상이 코로나로 두들겨맞으면서 다른쪽 행정에 구멍 덜 나게 하는 것 만이라도 했다는 핑계라도 대는데.. '거대양당'이었던 당에서는 개혁안에 뭘 가져온건지.. 국민된 입장에선 갑갑한 느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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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금 공수처가 폐지된 것도 아니고 존재하고 있지요. 명목상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뿐이지..(라기보다 저는 구성의도대로 비리방어처로 잘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무엇보다 지금 부패완판의 내용은 검찰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경찰로의 권력집중이 더 큰 문제이며,
사법권력이 최종결정권을 가졌지만 적극권력이고 실권을 가진 행정권력이 가장 강한 권력인것처럼
경찰권력과 검찰권력은 비록 검찰권력이 위계상 경찰권력을 지휘감독하더라도
훨씬 대다수이고 직접 무력보유, 행사기관인 경찰권력이 검찰권력보다 오히려 강한 권력입니다. ... 더 보기
무엇보다 지금 부패완판의 내용은 검찰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경찰로의 권력집중이 더 큰 문제이며,
사법권력이 최종결정권을 가졌지만 적극권력이고 실권을 가진 행정권력이 가장 강한 권력인것처럼
경찰권력과 검찰권력은 비록 검찰권력이 위계상 경찰권력을 지휘감독하더라도
훨씬 대다수이고 직접 무력보유, 행사기관인 경찰권력이 검찰권력보다 오히려 강한 권력입니다. ... 더 보기
지금 공수처가 폐지된 것도 아니고 존재하고 있지요. 명목상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뿐이지..(라기보다 저는 구성의도대로 비리방어처로 잘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무엇보다 지금 부패완판의 내용은 검찰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경찰로의 권력집중이 더 큰 문제이며,
사법권력이 최종결정권을 가졌지만 적극권력이고 실권을 가진 행정권력이 가장 강한 권력인것처럼
경찰권력과 검찰권력은 비록 검찰권력이 위계상 경찰권력을 지휘감독하더라도
훨씬 대다수이고 직접 무력보유, 행사기관인 경찰권력이 검찰권력보다 오히려 강한 권력입니다.
경찰권력은 행정권력이면서 사법권력의 속성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검찰권력이 경찰권력보다 위계상 지휘관계에 있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권력분산의 모습이지
경찰권력에 사법권력을 추가 부여하는 것은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그리고 경찰권력은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행정권력이라 결국 행정부수반인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이기도 하지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강화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경찰 인적구성을 믿고 이 난리를 피는건데
몇년만 지나도 매우 다른 결과를 보게 될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반론, 예방법이랍시고 '자치경찰'을 들고 나오는데
그야말로 부패완판의 끝판왕이죠. 그건 경찰권력 내부적인 감독까지 손놔버리겠다는
소리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닙니다. 전국의 신안화라고나 할까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한 주보다 작습니다. 전국이 일일생활권인데 자치경찰제가 필요한 규모가 아니에요.
미국은 연방경찰이 주경찰을 상호견제하는 역할을 하는거고
우리는 연방경찰 역할을 수사권있는 검찰이 하는 셈인겁니다.
아직 자치경찰제 도입도 안되었는데 지금도 기업체 소재지 경찰서마다
기업관련 사건 태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각각 기업마다 홈그라운드 경찰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이나 상표권침해 사건 자기 관할서에서 조사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
반대로 그런 업체를 고소하려는 사건같은 건 거기 관할을 피해서 고소하려고 하고 그럽니다.
무엇보다 지금 부패완판의 내용은 검찰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경찰로의 권력집중이 더 큰 문제이며,
사법권력이 최종결정권을 가졌지만 적극권력이고 실권을 가진 행정권력이 가장 강한 권력인것처럼
경찰권력과 검찰권력은 비록 검찰권력이 위계상 경찰권력을 지휘감독하더라도
훨씬 대다수이고 직접 무력보유, 행사기관인 경찰권력이 검찰권력보다 오히려 강한 권력입니다.
경찰권력은 행정권력이면서 사법권력의 속성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검찰권력이 경찰권력보다 위계상 지휘관계에 있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권력분산의 모습이지
경찰권력에 사법권력을 추가 부여하는 것은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그리고 경찰권력은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행정권력이라 결국 행정부수반인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이기도 하지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강화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경찰 인적구성을 믿고 이 난리를 피는건데
몇년만 지나도 매우 다른 결과를 보게 될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반론, 예방법이랍시고 '자치경찰'을 들고 나오는데
그야말로 부패완판의 끝판왕이죠. 그건 경찰권력 내부적인 감독까지 손놔버리겠다는
소리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닙니다. 전국의 신안화라고나 할까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한 주보다 작습니다. 전국이 일일생활권인데 자치경찰제가 필요한 규모가 아니에요.
미국은 연방경찰이 주경찰을 상호견제하는 역할을 하는거고
우리는 연방경찰 역할을 수사권있는 검찰이 하는 셈인겁니다.
아직 자치경찰제 도입도 안되었는데 지금도 기업체 소재지 경찰서마다
기업관련 사건 태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각각 기업마다 홈그라운드 경찰서가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이나 상표권침해 사건 자기 관할서에서 조사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
반대로 그런 업체를 고소하려는 사건같은 건 거기 관할을 피해서 고소하려고 하고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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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제도가 국내에서 우리끼리만든게 아니고 외부에서 가져온 제도를 손봐서 쓰고 있는 걸텐데.. 검경 지휘관계를 포함해서 검찰권력 견제에 대한 부분을 다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찾아봐도 사실 딱 명쾌하게 이해되지는 않던데..
한편으로는 그 많은 검-경 제도가 있는 국가들 중 한국이 권력자들 처단은 더 잘하는 것 같기도하고요. 위신에 위해가 없는 개별 사건을 뭉개는 일이 그렇게 많나? 싶기도 한데 그런 '숨겨진 수사기관의 범죄'는 다른나라들도 어떻게 알 방법이 없는거 같고요. 결국 수사기관이 가진 권력으로 스스로를 비호할 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거냐를 갖고 싸우는 건데 한쪽은 수사를 못하게 해! 하고 한쪽은 걔네 안그래! 라고 하니까 킹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많은 검-경 제도가 있는 국가들 중 한국이 권력자들 처단은 더 잘하는 것 같기도하고요. 위신에 위해가 없는 개별 사건을 뭉개는 일이 그렇게 많나? 싶기도 한데 그런 '숨겨진 수사기관의 범죄'는 다른나라들도 어떻게 알 방법이 없는거 같고요. 결국 수사기관이 가진 권력으로 스스로를 비호할 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거냐를 갖고 싸우는 건데 한쪽은 수사를 못하게 해! 하고 한쪽은 걔네 안그래! 라고 하니까 킹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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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은 일단 수사부터가 문제죠. 멸공북진 북진통일 반미반제 민족자주 이 수준.. 누가 보면 한국 검찰 아니고 일본 검찰이나 중국 검찰인 줄 알겠음. 정당이 행정조직 하나를 죽여야 할 주적으로 규정한다는 게 무슨 촌극인지. 그것도 이미 여러 번 실패했던 걸 검찰 대통령까지 당선시켜주고서도 교훈도 못 얻고 다시 들고 나왔고요.
적폐청산이나 총선은 한일전 같은 것을 떠올리면 일관성은 뚜렷하긴 함
적폐청산이나 총선은 한일전 같은 것을 떠올리면 일관성은 뚜렷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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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으로 복무하면서 경찰 업무하는걸 눈으로 본 저에게는 그저 웃음벨
추진하는 당이 원하는건 피해자가 알아서 자력구제하는 나라인가?
지금 잠시 깜빵 안간다고 좋아하다가 길에서 칼맞을텐데 ㅎㅎ
추진하는 당이 원하는건 피해자가 알아서 자력구제하는 나라인가?
지금 잠시 깜빵 안간다고 좋아하다가 길에서 칼맞을텐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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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날치기가 생각나네요.
현 시점에서 보면 누군가에게는 잘 수정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개악의 낙인을 지울수 없다고 평가되지요.
현 시점에서 보면 누군가에게는 잘 수정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개악의 낙인을 지울수 없다고 평가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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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개혁"의 의미는 항상 명확했습니다. 언론개혁이라 함은 민주당을 위한 언론이 되라는 것이고 검찰개혁이라 하면 민주당을 위한 검찰이 되라는 거죠. 자신들만을 위한 사냥개가 되어 충성을 맹세하지 않겠다면 죽이겠다는게 지금 하는 일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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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조서 건은 중앙일보 기사내용이 전부라면 좀 더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사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검찰조서가 경찰조서로 바뀌는 것 뿐이지 검찰조서 증거능력은 없애고, 경찰조서 증거능력을 검찰조서보다 더 쳐주는 게 아닌 걸로 보입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Y1J0D1C2U5T0J9L4Y7Z5N1V5M0P8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Y1J0D1C2U5T0J9L4Y7Z5N1V5M0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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