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 22/05/02 10:07:23수정됨 |
Name | 집에 가는 제로스 |
File #1 | SmartSelect_20220501_090410_NAVER.jpg (113.9 KB), Download : 34 |
File #2 | SmartSelect_20220501_090401_NAVER.jpg (105.0 KB), Download : 32 |
Subject |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수사총량은 얼마나 증발하였나 |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경찰 미처리 사건 6만건 넘게 늘어 https://redtea.kr/news/29274 2021년 미처리 사건 수 24만6900건 전체 접수 사건 4.7만건 줄었지만 미처리 늘어 201만1256건의 사건을 접수했으나, 이 가운데 24만6900건(12.27%)을 처리하지 못한 것 ▲2017년 5.53%(215만1659건 가운데 11만9062건) ▲2018년 6.08%(201만9242건 가운데 12만2877건) ▲2019년 7.12%(213만2934건 가운데 12만1894건) ▲2020년 8.98%(205만8268건 가운데 18만4966건) ▲2021년 12.27%(201만1256건 가운데 24만6900건) 뉴스 게시판에 이런 기사가 있었죠. 심각한 문제인데 막상 이런 명확한 근거가 수치로 제시된 기사에서는 댓글논쟁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본인의견에 불리한 정보를 미리 회피하는' 현대인의 진영논리 수행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저는 위 기사를 보면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미처리 사건이 [고작 6만건], [3%남짓] 늘어났다고? 제 체감은 절대 그정도 비율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고작 그정도 문제라면 제가 그동안 엄살을 피웠다고 할 수 있을 정도겠죠. 물론 3개월 걸리던게 11개월 걸리는 것도 문제겠지만 '년'을 넘어 지연되는 사건빈도가 겨우 3%증가하는 수준일리가 없었습니다. 자세히 기사를 들여다보니 답이 보이더군요. [접수건수가 4.7만건 줄었음에도] 말도 안되는 일이죠. 검찰의 직접수사가 폐지됨에 따라서 경찰의 접수건수는 훨씬 훠얼씬 훨씬 많이 [늘어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접수건수가 줄었다고? 경찰놈들 바쁘다고 하는게 다 엄살? 이상하죠. 경찰 일 많아진 건 그냥 눈에도 보이는건데 접수건수가 줄었다고? 여기서 형사사건 진행 체감과 일치하는 현상이 보이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경찰에서 사건 접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거 안되요' 라고 돌려보내는 일이 아주 폭증한거죠. 그게 가능해?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네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문서로 써서 내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좀더 납득하기 쉽게 고쳐드리면 누가 소란을 피우거나 부부쌈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했을 때 경찰이 '진짜 고소하시겠어요? 좋게좋게 하시죠' 를 좀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출동기록은 남지만 사건 접수는 안되는거죠. 지금까지도 가능했고 앞으로고 계속 가능할 일이죠. 고소장을 문서로 써서 내는 것도 안받고 돌려주면서 가라고 하면 거기서 아니다 나는 이거 불기소되도 낼거다 라고 밀어붙이지 않으면 접수가 안됩니다. 이용구 택시기사 상해건처럼 '이건 안받은 걸로 할게요' 라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런 '사실상의 접수거부'는 얼마나 되는걸까요? 의뢰인들의 하소연 빈도를 보면 체감은 매우 높습니다만, 직접적인 통계를 낼 수는 없는 종류의 문제죠. 결국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다른 수치를 제시하면서 이 두가지 수치의 관련성을 주장할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논리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어떤 단계에서 오류를 범했는지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2 1. 2021.의 범죄피해건수는 예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2. 검경수사권 조정전에는 형사사건이 경찰에 접수되는 사건과 검찰에 접수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3. 검찰 직접수사권이 사라졌으므로, 기존 검찰접수 사건이 줄어든 정도의 사건이 경찰에 추가로 접수되어 접수건수는 크게 늘어나야 합당합니다. 4. 2020. 검찰접수 사건수는 240만건. 2020. 경찰접수건수는 205만건입니다. 2021. 검찰의 접수사건수는 154만건. 86만건의 사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검찰접수가 86만건이 줄어들었음에도 경찰접수도 6만건이 줄어들었죠. 최대 92만건의 국가수사총량이 증발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형사접수 건수의 거의 50%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실제 피해발생 수를 기준으로 보면 33%정도 되겠군요. 다만 그렇다면 2021. 범죄건수가 290만건 가량 되었다는 의미가 되므로 1. 전제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체감상으로도 50%정도는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미처리 건수가 겨우 6만건 늘어났다는 관점은 2021. 범죄가 갑자기 20%가량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됩니다. 즉 이 또한 합리적인 평가일수가 없습니다. 5. 검찰접수건수는 경찰접수건수와 중복된다는 관점에서 살펴봅시다. 2020. 검찰접수 사건수는 240만건. 2020. 경찰접수건수는 205만건입니다. 수사권 조정전에는 경찰접수건수는 무조건 검찰로 넘어가야하는 것이었으니 검찰 직접접수(경찰을 거치지 않은) 건수는 35만건 정도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019.의 경우 검찰접수 20만건, 경찰접수 213만건으로 검찰 직접건수 37만건. 다른 기간에도 대동소이함) 6. 그렇다면 2021. 경찰접수건수는 35만건 가량 늘어났어야 정상적인데, 반대로 5만건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40만건 정도의 접수거부가 늘어났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2020. 형사건수 240만건과 비교해보면 46만건의 거부+미처리 증가. 대충 20%정도의 거부 지연이 있군요. 체감 빈도와도 거의 일치합니다. 240만 범죄건수 중 40만건의 범죄자들이 수사도 받지 않고 활개치고 있고 그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의 보호를 박탈당한 채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를 넘기지 않은 지연의 피해자들은 훨씬 더 많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형사기능의 20%가 형체도 없이 증발한 것이죠. 3%정도 문제가 있다더라 라고 생각하면서 판단하시면 안된다는겁니다. 20%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논의에 대해 제 입장은 명확합니다. 민주당정권의 이 비리방탄법, 수사증발법에 찬성하는 것은 '무지하거나 악랄하거나' 둘 중 하나의 이유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랄한 사람이 그리 많을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행이 많지요. 중세교회에서는 페스트 병균의 존재와 전파경로를 몰랐기에 페스트가 창궐할때 사람들을 교회에 모이게 하여 신께 기도드렸습니다. 무지가 악의보다 위험한 이유이기도 하지요. 악의는 숨기기 어렵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선의는 선의로서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는 자로서, 침묵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대답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인이기 이전에 아는 자로서도 자격미달이지요. 42
이 게시판에 등록된 집에 가는 제로스님의 최근 게시물
|
문득 하숙집 문을 빠루로 뜯고 노트북을 훔쳐가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와서 보고는 첫마다기 "아 이거 못잡아요" 라고 했던게 생각 나네요.
그래도 박박 우겨서 도난 신고 접수하고 꼭 잡아달라 그랬더니 볼멘소리로 투덜투덜 하던데..
진짜 "어 이거 못잡아요" 외에도 제대로 법 조항도 모르는 일선 경찰 만나거나(특히 도로교통법 등..)
"아 이런건 민사로 해결하셔야죠" (아니 민사도 민사지만 이게 왜 민사만의 문제야 싶은것도...)
외쳐대는 경찰들 겪어보면 혈압이 무사하질 못합니다.. 후..
출동한 경찰이 와서 보고는 첫마다기 "아 이거 못잡아요" 라고 했던게 생각 나네요.
그래도 박박 우겨서 도난 신고 접수하고 꼭 잡아달라 그랬더니 볼멘소리로 투덜투덜 하던데..
진짜 "어 이거 못잡아요" 외에도 제대로 법 조항도 모르는 일선 경찰 만나거나(특히 도로교통법 등..)
"아 이런건 민사로 해결하셔야죠" (아니 민사도 민사지만 이게 왜 민사만의 문제야 싶은것도...)
외쳐대는 경찰들 겪어보면 혈압이 무사하질 못합니다.. 후..
참 이게 검수완박 논의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 중 하나가,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검찰의 정치화, 검찰에 의한 억울한 피해자를 강조하는 한편 반대로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범죄자를 생각하며 논의를 전개한다는 겁니다. 즉 처벌받지 않는 범죄자와, 억울한 피고인의 평행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 사실 전자가 더 눈에 밟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에 있어서 검찰의 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피해자가 경찰로 바뀐다고 크게 줄어들 것 같지 않고, 반면에 검찰에서 경찰로 ... 더 보기
왜냐하면 그 방법에 있어서 검찰의 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피해자가 경찰로 바뀐다고 크게 줄어들 것 같지 않고, 반면에 검찰에서 경찰로 ... 더 보기
참 이게 검수완박 논의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 중 하나가,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검찰의 정치화, 검찰에 의한 억울한 피해자를 강조하는 한편 반대로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범죄자를 생각하며 논의를 전개한다는 겁니다. 즉 처벌받지 않는 범죄자와, 억울한 피고인의 평행선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 사실 전자가 더 눈에 밟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에 있어서 검찰의 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피해자가 경찰로 바뀐다고 크게 줄어들 것 같지 않고, 반면에 검찰에서 경찰로 바뀌면서 벌어질 수사역량 증발, 즉 처벌받지 않는 범죄자의 수=억울한 피해자의 수는 더 현실적이고 많기 때문이죠.. 계속 공백은 천천히 메꾸면 된다는데 인력 증원방안이나 미리 준비하고 이관했으면 모를까 방탄국회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입법폭주에도 마취총 맞은 것처럼 국민들이 어버버하는게 옆에서 보기 안타깝네요. 장검의 밤 당시 문제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목 날아간 닭마냥 그냥 뛰기만 했던 독일 국민이 이런 느낌이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에 있어서 검찰의 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피해자가 경찰로 바뀐다고 크게 줄어들 것 같지 않고, 반면에 검찰에서 경찰로 바뀌면서 벌어질 수사역량 증발, 즉 처벌받지 않는 범죄자의 수=억울한 피해자의 수는 더 현실적이고 많기 때문이죠.. 계속 공백은 천천히 메꾸면 된다는데 인력 증원방안이나 미리 준비하고 이관했으면 모를까 방탄국회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입법폭주에도 마취총 맞은 것처럼 국민들이 어버버하는게 옆에서 보기 안타깝네요. 장검의 밤 당시 문제가 많다는 걸 알면서도 목 날아간 닭마냥 그냥 뛰기만 했던 독일 국민이 이런 느낌이었을까 싶습니다.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기만 하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상관없죠.
검찰 수사권은 절대로 나쁜 것. 그냥 그것 뺏는 거 자체가 목적이죠.
실제로 검찰의 자기편 봐주기나 표적수사가 어느 정도 수준의 문제인지 데이타도 없잖아요.
그럼 경찰이 수사하게 되면 자기편 봐주기나 표적수사 없을지에 대한 방안도 없고.
만약 그런 방안이 있다면 검찰에게 적용하면 되는 것인데 말이죠.
공백은 보완하면 된다는데 공수처, 수사권 조정 다 1년넘게 헤매고 있는데
보완이 되기나하는건지?
검찰 수사권은 절대로 나쁜 것. 그냥 그것 뺏는 거 자체가 목적이죠.
실제로 검찰의 자기편 봐주기나 표적수사가 어느 정도 수준의 문제인지 데이타도 없잖아요.
그럼 경찰이 수사하게 되면 자기편 봐주기나 표적수사 없을지에 대한 방안도 없고.
만약 그런 방안이 있다면 검찰에게 적용하면 되는 것인데 말이죠.
공백은 보완하면 된다는데 공수처, 수사권 조정 다 1년넘게 헤매고 있는데
보완이 되기나하는건지?
작성하신 내용 전반에 동감합니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논의에 대해 제 입장은 명확합니다.
민주당정권의 이 비리방탄법, 수사증발법에 찬성하는 것은
'무지하거나 악랄하거나' 둘 중 하나의 이유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렇게 쓰신 부분이 이 글에서는 자연스럽지만... 동일 소재의 다른 글에서는 맥락이 이어지지 않지요.
글쓴이에게는 이어지는 것이지만 다른 회원들이 꼭 기억하고 연장선상에서 볼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때문에 찬성하는 이들을 '무지하거나 ... 더 보기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논의에 대해 제 입장은 명확합니다.
민주당정권의 이 비리방탄법, 수사증발법에 찬성하는 것은
'무지하거나 악랄하거나' 둘 중 하나의 이유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렇게 쓰신 부분이 이 글에서는 자연스럽지만... 동일 소재의 다른 글에서는 맥락이 이어지지 않지요.
글쓴이에게는 이어지는 것이지만 다른 회원들이 꼭 기억하고 연장선상에서 볼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때문에 찬성하는 이들을 '무지하거나 ... 더 보기
작성하신 내용 전반에 동감합니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논의에 대해 제 입장은 명확합니다.
민주당정권의 이 비리방탄법, 수사증발법에 찬성하는 것은
'무지하거나 악랄하거나' 둘 중 하나의 이유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렇게 쓰신 부분이 이 글에서는 자연스럽지만... 동일 소재의 다른 글에서는 맥락이 이어지지 않지요.
글쓴이에게는 이어지는 것이지만 다른 회원들이 꼭 기억하고 연장선상에서 볼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때문에 찬성하는 이들을 '무지하거나 악랄하거나'로 보는 듯한 태도는 감추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지만 그렇게 보고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논의에 대해 제 입장은 명확합니다.
민주당정권의 이 비리방탄법, 수사증발법에 찬성하는 것은
'무지하거나 악랄하거나' 둘 중 하나의 이유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렇게 쓰신 부분이 이 글에서는 자연스럽지만... 동일 소재의 다른 글에서는 맥락이 이어지지 않지요.
글쓴이에게는 이어지는 것이지만 다른 회원들이 꼭 기억하고 연장선상에서 볼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때문에 찬성하는 이들을 '무지하거나 악랄하거나'로 보는 듯한 태도는 감추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지만 그렇게 보고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6. 두번째 문단의 [240만 범죄건수 중 40만건의 범죄자들이 수사도 받지 않고 활개치고 있고 그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의 보호를 박탈당한 채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은 유죄추정을 전제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2021년부터 기소율이 극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박근혜-문재인 정권을 지나며 수사권의 낭비가 심했던 것이 효율적으로 변했다고도 볼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기소율이 극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박근혜-문재인 정권을 지나며 수사권의 낭비가 심했던 것이 효율적으로 변했다고도 볼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분이 변화의 일선에 계신 변호사라는 점을 고려해볼때, 정치적인 논리로 검수완박을 찬성하는게 글쓴분에게 얼마나 무지하거나 악랄하게 보일지 짐작이 됩니다.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전문분야에 무지한 것은 아무일도 아니지요.
저는 적어도 홍차넷에서 그게 누구든 악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국회의원도 상당수는 무지한거지 악랄한 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법조인 자격을 가지고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자들은 악랄한 것이고요.
저는 적어도 홍차넷에서 그게 누구든 악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국회의원도 상당수는 무지한거지 악랄한 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법조인 자격을 가지고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자들은 악랄한 것이고요.
전보다 어려운 사건이 늘고 법리를 잘 모르는 경찰이 수사를 전적으로 전담하다보니 경찰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가능하면 일을 줄이기 위해 일견 대단치 않아 보이거나 반대로 골치아픈 사건을 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김예원 변호사 의견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검찰은 직접수사 안하고 경찰 수사 지휘에 전념하는 시스템이 됐으면 합니다. 수사지휘라는 말이 별로면 수사통제가 됐든 수사공조가 됐든 두 기관이 협력하면서도 견제했으면 합니다. 검찰이 약자들 피해 어떻게 할거냐고 하지만 실제로는 검찰도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다고 김예원 변호사도 이야기하죠. 검찰이 그런데 관심이 없게 되는 건 직접수사에 너무 많은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서, 직접수사에 들일 역량을 경찰의 사법 통제에 들이면 낫지 않을까 합니다.
240만건에서 154만건으로 86만건 줄어든 수치에서 짐작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검찰에 사건접수 직접 못하게 된 건 맞습니다. 수사권이 남아있던 소위 6대 중대범죄는 접수가 가능했겠습니다만
사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백만단위 통계에서는 그리 영향있을 숫자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 사건접수 직접 못하게 된 건 맞습니다. 수사권이 남아있던 소위 6대 중대범죄는 접수가 가능했겠습니다만
사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백만단위 통계에서는 그리 영향있을 숫자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의 결론만 보면, 졸지에 저는 무지하거나 악랄한 사람이 되었군요.. 그렇지만, 전 나름 양쪽의 의견을 꽤 들어보고 판단한 사람이고, 꽤 높은 지적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업무에서도 나름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며, 그리고 피해자로써 경찰도 검찰도 직접 상대도 해본 사람이니, 높은 확률로 무지한 시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 악랄한 사람이 되는건가요.. 글이 과하게 나는 옳고 넌 틀리다라는 논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시한 근거가 하나의... 더 보기
그리고 제시한 근거가 하나의... 더 보기
이 글의 결론만 보면, 졸지에 저는 무지하거나 악랄한 사람이 되었군요.. 그렇지만, 전 나름 양쪽의 의견을 꽤 들어보고 판단한 사람이고, 꽤 높은 지적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업무에서도 나름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며, 그리고 피해자로써 경찰도 검찰도 직접 상대도 해본 사람이니, 높은 확률로 무지한 시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 악랄한 사람이 되는건가요.. 글이 과하게 나는 옳고 넌 틀리다라는 논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시한 근거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긴 하지만 결론을 도출하는 관점에서 지엽적인 부분에 자꾸 파고든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변환 정책을 펴려는데엔 당장 재생에너지의 효율이 화석에너지보다 좋아서 하려는게 아니고, 향후 효율성의 발전전망과 거시 시스템의 고려를 감안하여 추구하는 건데, 과거 데이타인 자꾸 작년과 올해의 발전단가만 가지고 와서 얘기하려는듯한 인상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타의 통계적 의미나 분석 엄밀성에 있어서도 논리적 허점이 좀 보이는듯도 하고요.. 뭐 논문 쓰려는것도 아니니 충분히 하시려는 의도에 있어서 데이타를 쓰신것은 존중하나 괴하게 확신적인 결론과 자의식 충만한 글이면서 반대의견자를 꽤 악마화하고 있는 글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시한 근거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긴 하지만 결론을 도출하는 관점에서 지엽적인 부분에 자꾸 파고든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변환 정책을 펴려는데엔 당장 재생에너지의 효율이 화석에너지보다 좋아서 하려는게 아니고, 향후 효율성의 발전전망과 거시 시스템의 고려를 감안하여 추구하는 건데, 과거 데이타인 자꾸 작년과 올해의 발전단가만 가지고 와서 얘기하려는듯한 인상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타의 통계적 의미나 분석 엄밀성에 있어서도 논리적 허점이 좀 보이는듯도 하고요.. 뭐 논문 쓰려는것도 아니니 충분히 하시려는 의도에 있어서 데이타를 쓰신것은 존중하나 괴하게 확신적인 결론과 자의식 충만한 글이면서 반대의견자를 꽤 악마화하고 있는 글이라고 보입니다.
20%도 지엽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요.
그래서 어떤 발전전망이나 거시시스템의 장점을 보고 찬성하시는걸까요?
논리적 허점이 좀 보이는듯하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점이 있는 것 같다.'는 인상비평이실뿐이죠.
발안자인 민주당도 그렇지만, 이 법안의 반대자들은 예상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데 찬성자들은 '보완하면 된다'라는 아무 의미없는 말 이상의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보완이란건 미처 생각지 못한 디테일을 차차 보강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구멍을 내놓은 곳을 땜질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발전전망이나 거시시스템의 장점을 보고 찬성하시는걸까요?
논리적 허점이 좀 보이는듯하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점이 있는 것 같다.'는 인상비평이실뿐이죠.
발안자인 민주당도 그렇지만, 이 법안의 반대자들은 예상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데 찬성자들은 '보완하면 된다'라는 아무 의미없는 말 이상의 반박을 하지 못합니다. 보완이란건 미처 생각지 못한 디테일을 차차 보강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구멍을 내놓은 곳을 땜질하는게 아닙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48635
1.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역량이 있는가?
2. 경찰이 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고발인 이의신청권 박탈
- 고소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 피해자 범죄,
범죄 관여자 쌍방의 이익이 일치하는 뇌물, 성매매, 마약 범죄
피해자가 불특정이어서 고소적격자가 없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등의 암장이 문제될 것입니다.
3.... 더 보기
1.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역량이 있는가?
2. 경찰이 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고발인 이의신청권 박탈
- 고소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 피해자 범죄,
범죄 관여자 쌍방의 이익이 일치하는 뇌물, 성매매, 마약 범죄
피해자가 불특정이어서 고소적격자가 없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등의 암장이 문제될 것입니다.
3.... 더 보기
https://www.nocutnews.co.kr/news/5748635
1.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역량이 있는가?
2. 경찰이 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고발인 이의신청권 박탈
- 고소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 피해자 범죄,
범죄 관여자 쌍방의 이익이 일치하는 뇌물, 성매매, 마약 범죄
피해자가 불특정이어서 고소적격자가 없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등의 암장이 문제될 것입니다.
3.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검찰은 사건 동일성 내에서만 보완수사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범이 나와도 수사를 못하고. 진범이 나와도 그 진범 수사 못함.
-동일성이라는 개념은 애초에 수사단계에서 적용되는 개념이 아님. 공판단계에서
기판력의 범위나 공소장 변경의 범위를 의미하는 것.
4. 극심한 수사지연.
- "고소장을 내잖아요? 예전 같으면 2, 3일 안에 고소인 조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6개월을 기다리라고 하고 있어요."
5. 권력 분산이 아닌 권력집중.
부분적으로라도 독립성이 있는 조직에서 정권 종속성이 강한 조직으로
권력을 이동시키고, 사실상의 무력이라는 권력을 지닌 조직에 법적 권한을 더해주고,
사건을 암장할 단독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
1.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역량이 있는가?
2. 경찰이 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고발인 이의신청권 박탈
- 고소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 피해자 범죄,
범죄 관여자 쌍방의 이익이 일치하는 뇌물, 성매매, 마약 범죄
피해자가 불특정이어서 고소적격자가 없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등의 암장이 문제될 것입니다.
3.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검찰은 사건 동일성 내에서만 보완수사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범이 나와도 수사를 못하고. 진범이 나와도 그 진범 수사 못함.
-동일성이라는 개념은 애초에 수사단계에서 적용되는 개념이 아님. 공판단계에서
기판력의 범위나 공소장 변경의 범위를 의미하는 것.
4. 극심한 수사지연.
- "고소장을 내잖아요? 예전 같으면 2, 3일 안에 고소인 조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6개월을 기다리라고 하고 있어요."
5. 권력 분산이 아닌 권력집중.
부분적으로라도 독립성이 있는 조직에서 정권 종속성이 강한 조직으로
권력을 이동시키고, 사실상의 무력이라는 권력을 지닌 조직에 법적 권한을 더해주고,
사건을 암장할 단독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
제가 겪어본 사건들을 통해 변호사, 경찰, 검찰 들을 겪어본 결과, 위의 문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검찰 조직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제가 만나본 사람들이 통계적 의미를 가질 정도로 수가 많거나 다양하진 않았으니, 함부로 제 경험을 토대로 결론 내리는건 미약하지만, 경찰이든 변호사든 부족한 사람들도 있었으나 대체로 합리적인 판단과 대응을 한다고 느꼈지만, 검찰들이야말로 자신들의 판단만이 옳고 이의를 거의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이며, 가장 시간지연을 많이 하는 조직이며, 가장 피의자에게 사무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 경험뿐만 아니라 대체로 뉴스를 통해 사건을 대응하는 태도에서도 비슷하게 안하무인적인 태도로 느껴져서, 검찰의 권력을 기반으로 한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은 입장에서 검찰의 태도에 문제를 느끼실 수 있고, 그러한 개인적 경험들이 모여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작용하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하여 판사, 변호사들이 반대입장을 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안해보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사건들을 얼마나, 어떻게 겪으셨는지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번 법안이 과연 선생님께서 느끼셨다고 하는 검찰의 1. 이의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독선적인 태도나 2. 수사 지연 및 3. 피의자에 대한 태도('사무적으로'?)를 교정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열거하신 문제점들은 민주당이 바로잡고자 하는 '검찰 조직' 자체가 갖는 권한과 구조보다는 오히려 담당 검사 또는 수사관 개인의 성향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특히 위 1, 3의 경우 더욱 그러하고, 수사권조정 ... 더 보기
선생님께서 어떤 사건들을 얼마나, 어떻게 겪으셨는지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번 법안이 과연 선생님께서 느끼셨다고 하는 검찰의 1. 이의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독선적인 태도나 2. 수사 지연 및 3. 피의자에 대한 태도('사무적으로'?)를 교정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열거하신 문제점들은 민주당이 바로잡고자 하는 '검찰 조직' 자체가 갖는 권한과 구조보다는 오히려 담당 검사 또는 수사관 개인의 성향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특히 위 1, 3의 경우 더욱 그러하고, 수사권조정 이전까지는 검찰 직고소 사건의 경우에 사건 담당 검사가 경찰에게 진행을 독촉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2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법조인들 커뮤니티에서도 검수완박과 관련한 논의가 많이 오가고 있는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고 일선 형사사건을 많이 담당하는 변호사들의 다수 의견을 거칠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경찰, 검찰 다 별로지만, 그래도 검사는 법리에 맞게 의견을 제시하면 듣는 척이라도 한다.]
다행히 보완수사 부분은 민주당이 그들 나름대로 한 발짝 물러나긴 한 것 같습니다만, '검수완박'을 추진하려거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물론이거니와 적어도 중수청이든 경찰 조직 개편이든 그에 상응하는 복안을 차근차근 준비해 와서 함께 제시했어야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들 대다수가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어서 반대나 우려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혹은 거시적으로 검찰 권력을 약화하거나 분산 또는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다만 현재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절차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법원도(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검찰도, 변호사들도, 그리고 법학계에서도 다들 우려의 목소리를 내 왔던 것이라는 점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법조인들 커뮤니티에서도 검수완박과 관련한 논의가 많이 오가고 있는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고 일선 형사사건을 많이 담당하는 변호사들의 다수 의견을 거칠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경찰, 검찰 다 별로지만, 그래도 검사는 법리에 맞게 의견을 제시하면 듣는 척이라도 한다.]
다행히 보완수사 부분은 민주당이 그들 나름대로 한 발짝 물러나긴 한 것 같습니다만, '검수완박'을 추진하려거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물론이거니와 적어도 중수청이든 경찰 조직 개편이든 그에 상응하는 복안을 차근차근 준비해 와서 함께 제시했어야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인들 대다수가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어서 반대나 우려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혹은 거시적으로 검찰 권력을 약화하거나 분산 또는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다만 현재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절차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법원도(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검찰도, 변호사들도, 그리고 법학계에서도 다들 우려의 목소리를 내 왔던 것이라는 점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제가 제로스님처럼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나....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바람직한가는 많은 자료나 논의가 이미 존재하고, 굳이 제가 그런것들을 다시 찾아서 근거를 대야할 필요는 없을듯합니다. 또한, 현재의 검찰의 행태를 볼때 스스로 자정작용이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줬으므로, 다른 기관으로 수사권을 옮긴후에, 차차 별도의 전문 수사기관을 확립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수사를 이미 경찰이 하고 있었고, 별도 전문수사기관인 공수처도 존재하는 상황이니, 당장은 부족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고, 보완은 추후 가능하지만, 현재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일은 현재 정권하에서 하지 않으면 결국 다시 못한다고 보기때문에... 약간의 소동이 필요하더라도 지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수완박의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 말고는 없더라구요.
국힘당이 여당일때 검수완박한다고 밀어붙인다면 부패완판으로 보지 검찰개혁으로 보진 않으실거 같은데. 그것도 발의자가 수사대상인 상태라면 말이죠.
국힘당이 여당일때 검수완박한다고 밀어붙인다면 부패완판으로 보지 검찰개혁으로 보진 않으실거 같은데. 그것도 발의자가 수사대상인 상태라면 말이죠.
단기적인 불안정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데 단기적인 변화보다 장기적으로 봐야 하니 일단 바꾸고 보자고 하는건 그냥 현실은 무시한 이상주의일 뿐이죠. 그 단기적인 불안정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한 숭고한 희생자가 되어야 하는걸까요? 국가형사법체계라는 큰 요소를 바꾸는데 불안정으로 인한 피해를 생각하는 건 근시안적이니 무시해도 된다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일의 더 큰 문제는, 이로써 달성해 낼 수 있는 '장기적인 변화'의 청사진은 모호한데 비해, 언급하신 '단기적인 불안정'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 왔다는 점(수사권조정 이후로)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에서 상대적으로 강화된 경찰과 공수처를 동시에 장악할 수도 있고, 그 와중에 중수청 법안도 표류해 제때 중수청이 구성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심지어 공수처는 언제 제대로 굴러갈지도 의문이라), 이를 어떤 방법으로 수습할 수 있을지, 방법이 있더라도 우리 정치인들에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어서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행정부에서 상대적으로 강화된 경찰과 공수처를 동시에 장악할 수도 있고, 그 와중에 중수청 법안도 표류해 제때 중수청이 구성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심지어 공수처는 언제 제대로 굴러갈지도 의문이라), 이를 어떤 방법으로 수습할 수 있을지, 방법이 있더라도 우리 정치인들에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어서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