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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2/09 18:36:26수정됨
Name   Leeka
File #1   KakaoTalk_Photo_2021_02_09_18_28_23.jpeg (47.8 KB), Download : 31
Subject   HUG, 22일부터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85~90%로 변경 확정


기존의 경우, 조정지역일 경우 '주변 분양가를 기준으로 새로운 아파트의 분양가' 가 결정되면서

로또청약등이 탄생했고..

너무 분양가가 낮다보니 '건설업계 / 재건축' 등이 잘 진행되지 않는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해당 부분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

2/22일부터는 '주변 실거래가격의 85~90%' 수준으로 분양가가 결정되도록 변경됩니다.

주변 실거래가격 보다는 10~15% 저렴 + 주변아파트보다 더 신축임!  을 고려하면 여전히 당첨자들은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하는 셈이 되면서도'

건설업계를 비롯한 공급자 기준으로도 '납득 가능한 수준의 가격' 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주택 공급에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이미 시세가 몇년사이에 폭등.. 했다는걸 감안하면.  이제 청약에 당첨되도 가격이.....



추가로 85~90% 시세가 적용되는 지역의 경우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조정 지역에 해당되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지금과 동일한 분상제가 적용됩니다.
- 분양가 상한제 지역
서울 18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 광진,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 하남, 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


즉 '서울 일부지역'
성남, 용인, 수원, 일산등의 수도권
대전, 대구, 부산등의 광역시들은 이제 주변시세의 85~90%의 분양이 가능해집니다.

부산을 예로 들면,  현재 부산의 경우 '평당 1700~1800만원' 정도로 현재 제도에서는 분양가가 결정되지만
2/22일부터 적용되는 신규 제도에서는 '평당 3300~36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변 시세의 85~90%)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규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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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부동산 가격이 좀 진정됐으면... 마음만 무지하게 심란하고 답이 없더라구요.
    나코나코나
    몇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일단 큰 방향은 이게 맞긴 맞습니다. 분양가가 싸면 뭐합니까.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당첨이 될 수가 없는데요.

    다만 이 경우 설마 주변 '구축'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잡진 않을거고 '신축'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할텐데....
    그럼 본문의 내용처럼 청약에 당첨되어도 가격이 어마어마하겠죠. 청약 자체를 포기하는 젊은 층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구축 아파트 수요가 늘어날테고, 결국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한번은 더 폭등하겠네요.
    2
    과객A
    이런 숨겨진 함정이 있을 줄이야 ㅠㅠ
    나코나코나
    제가 사는 지역(1기 신도시 중 한 곳입니다) 같은 경우는 2.4 대책에 안심한(....) 집주인들이 대거 가격을 끌어올리고,
    여기에 이번 HUG 정책이 쐐기를 박으면서 두세단지(-_-) 당 하나씩 남아있던 싼 물건들이 죄다 가격을 올려서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거죠.

    그렇더라도 결국 큰 방향은 이렇게 가는 게 맞긴 맞아요. 이렇게 가기 전에 집이 너무 많이 오른 게 문제지....
    2
    재개발 지역은 어떻게 되는겁니깡?
    존보글
    지방 신축 초창기에 드가면 15퍼정도 날로 먹는군요.
    잘살자
    이제 건설주를 사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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