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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8/11 22:07:03수정됨
Name   마카오톡
Subject   왜 조민 친구의 번복된 발언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까
번복한 친구의 발언은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amn.kr/39539

요약하자면 동영상 속의 여자는 조민이 맞고 내가 1심때 진술을 잘못했다고 페북에다가 심경토로를 하는 글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죠. 여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보다보면 아 조민이 세미나 참석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구나

세미나를 참석했다면 인턴은 정당한거구나 이 부분은 판결이 달라질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조민이 받아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기간은 2009.5.1~5.15일 까지입니다.

15일동안의 인턴기간이 15일 하루 세미나를 처음부터 참석하면 정당한 것이 되고

15일에 세미나를 중간에 들어오면 부당한것이 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저세상 인턴방식도 아니고 말이죠.

이 점은 조국측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5.1~5.14일까지 정당한 인턴활동을 했다고 거짓말로 판단된 증언을 합니다.




조국측의 5.1~5.14 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5.1~5.14일'까지 공익인권법센터장 한인선에게 과제를 받아 인권동아리 친구들과 세미나와 토론회를 해서 수행했다.

(고로 5.1~5.14일도 정당하다)

이게 사실이라해도 이걸 인턴활동이라고 봐줘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데 이것마저 거짓으로 판단됩니다.

왜냐면 과제를 내준 한인선도 그런 기억이 없고

같이 과제를 수행했다는 진술을 페이스북으로 번복한 장씨도 그런적이 없으며 (이 부분은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 기간은 인턴활동보다 대입에 더 중요한 ap시험기간이었습니다. 조민도 당연히 응시했고요.

당연히 과제를 받았단 자료도 수행했다는 자료도 없고, 같이 세미나한 친구 한명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그외 윗 주장이 까일거같으니깐 이메일로 세미나 8개월쯤전에....

조국이 인권관련 과제를 내줬기때문에 그게 5.1~5.14일분 정당한 인턴행위라는 주장도 펼쳤는데

조국이 이메일로 과제를 내줬다고 해서 그게 8개월후 이듬해의 인턴행위가 되는것은 아닐뿐더러

심지어 조국이 그럴 권한이 있는것도 아니고..

주장자체도 의미가 없지만 그 말 그러니깐 그 과제조차도 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거 하면 다음에 인턴활동시켜줄게라는 이메일이 하나 있을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겁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5.1~5.14일까지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1심판결처럼 세미나 중간에 들어오면 부당한 인턴행위가 되고

2심 조국측 주장대로 세미나 처음부터 오면 정당한 인턴행위가 되는건 아니니깐요.

그래서 법원이 조국측에 "조민이 세미나를 (처음부터)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허위가 되는 것이냐 꼭 참석했다고 주장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검찰한테야 조민이 세미나'조차도' 안온거야 의미있죠.

5.1~5.14 일까지는 이미 그 기간중 아무것도 안한건 증거로 인정받았으니깐요.

근데 조국측은 그날 세미나를 '처음부터' 참여하는게 무슨 의미냐는 겁니다. 1심도 이미 중간에 들어왔다고는 인정해줬는데 말이죠.

매일은 아니어도 5.1~5.14일까지 2-3일에 한번씩 출근하면서 사무실청소라도 했어야 세미나 참석이 의미가 있겠죠.

(물론 이것도 조국이 적법한 권한자라는 가정에서만 의미있습니다. 조국이 만든 확인서니깐요)

이정도가 인턴활동 체험활동 널널하게 인정해준다는건 관례를 감안한 것일겁니다.

세미나 하루가면 15일 인정받는건 너무 저세상 인턴방식이고 설령 그런 이득을 누린사람이 있다해도 걸리면 가야 되는거에요.

번복당시에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뉴스게시판에 퍼왔던 기사도 올려봅니다.

https://redtea.kr/?b=34&n=25093







참고로 이거랑 똑같은 구도의 사건이 김경수 닭갈비입니다

김경수 2심때 그렇게 회심의 방어에 나선 김경수가 닭갈비 동선을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김경수측에 물어봅니다

"근데 닭갈비와 뭔 연관이 있죠?"

닭갈비를 포장했다고 김경수가 닭갈비를 먹었단것도 성립하지 않고, 설령 김경수가 닭갈비를 먹었다고 시연을 보지 못했단것도 성립하는게 아니었어요.

그냥 김경수측에서만 닭갈비 포장했으니 먹었고 두시간반정도 머물렀지만 닭갈비먹느라 시연은 못봤다고 주장한거죠.

1심때의 김경수는 소고기 먹었다고 주장한건 기억착오로 인정해주더라도 이런 말인겁니다.

그래서 재판부에게 그게 무슨 관련이 있냐고 질문을 들은거고요




결과도 이번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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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등 여권 인사들에게 염증을 느낀 부분을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흑마법사
닭갈비 바이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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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는 도움이 안되어도 문해력이 떨어지는 지지자들에게는 떡밥으로 의미가 있겠죠. 아무리 설명해도 저런 사실상 무의미한 부분들을 침소봉대하며 끝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쓸 겁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진실이 늘 이길 거라고 큰소리 치는 분들이니까요. 그나저나 저 친구라는 분은 무슨 사정인지 몰라도 굳이 왜 말을 저리 뒤집는지 참 별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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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왜 사람들이 세미나 왔냐 안왔냐 가지고 옥신각신 하는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닭갈비도 마찬가지지만 둘 다 그거 논점일탈이거든요. 증명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고 본질은 다른데 있는데 왠 세미나, 닭갈비만 붙들고 늘어지면서 언플들을 하는지..

예전에 비아그라 용도특허 특허무효 소송하면서 화이자 대리인인 김앤장 측에서 물을 타다 타다 실패해서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그동안의 발기부전 치료제는 전부 주사제였는데 이건 경구투여제니까 특허성이 있다” 라고 우겼는데 (사실 그부분에 특허성이 있다고 명세서에 주장하지도 않았지만)... 더 보기
저도 왜 사람들이 세미나 왔냐 안왔냐 가지고 옥신각신 하는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닭갈비도 마찬가지지만 둘 다 그거 논점일탈이거든요. 증명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고 본질은 다른데 있는데 왠 세미나, 닭갈비만 붙들고 늘어지면서 언플들을 하는지..

예전에 비아그라 용도특허 특허무효 소송하면서 화이자 대리인인 김앤장 측에서 물을 타다 타다 실패해서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그동안의 발기부전 치료제는 전부 주사제였는데 이건 경구투여제니까 특허성이 있다” 라고 우겼는데 (사실 그부분에 특허성이 있다고 명세서에 주장하지도 않았지만)

어떤 나이 지긋한 변리사님이 “원래 먹던걸 먹어본건데 뭔 특허성이 있냐 - 풀어서 쓰면 원래 실데나필은 경구투여제로 개발된걸 경구투여 하다가 효과가 발견된거 뿐인데 그게 무슨 특허성이 있냐” 라고 맥을 확 짚으시니 일순 법정이 조용해졌던.. 기억이 나네요. 애초에 주사제인 것들의 불편한점을 개선하려고 경구투여제로 개발했다는 history가 있다면 모를까.. 사실 그냥 억지 주장이었는데 다들 거기에 대한 준비가 따로 없어서 어버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보내버렸죠 ㅎㅎ

이번 사건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세미나 갔다 치자. 그럼 인턴 활동 제대로 한거냐?” 와 “그래서 닭갈비는 뭔상관임?” 이라는 질문들에 아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게 너무도 자명한데, 구차하게 그걸 가지고 흔들려 하고 언플하는 모습이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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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자
과거 제 댓글마저 소환된 것 같으니 답을 드리긴 해야겠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변호인측의 방어논리가 전혀 인정이 안됐군요. 방금 이불킥 좀 하고 왔습니다.
사실 뭐 저도 조국이 이뻐서 그런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법정 대리전처럼 마카톡님과 댓글로 공방했지만,
어그로 끌 거 알면서도 정경심측 방어논리를 소개했던 건
언론들이 허수아비치기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2심에서 정경심 측은 5.1-14 인턴활동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도 변호인에게 확인했죠.
5.1-14까지... 더 보기
과거 제 댓글마저 소환된 것 같으니 답을 드리긴 해야겠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변호인측의 방어논리가 전혀 인정이 안됐군요. 방금 이불킥 좀 하고 왔습니다.
사실 뭐 저도 조국이 이뻐서 그런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법정 대리전처럼 마카톡님과 댓글로 공방했지만,
어그로 끌 거 알면서도 정경심측 방어논리를 소개했던 건
언론들이 허수아비치기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2심에서 정경심 측은 5.1-14 인턴활동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도 변호인에게 확인했죠.
5.1-14까지 실제로 과제활동을 했다는 거냐, 아니면 그 전의 사전준비활동을 포괄해서 인턴십을 했다는 거냐
변호인은 후자쪽이라고 주장했고요.
그런데도 판결 전후 기사들은 5.1-14 인턴활동이 없었으므로
당일 세미나 참석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내용만 반복하고 있지요.
정경심측은 5.1-14 가 아니라 그 이전의 활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씨가 5.1-14 인턴활동 안했다고 증언하는 건 변호인 주장과 관계가 없죠.
2심 판결문이 안나와서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심에서는 이메일만으로는 인정 안되고 활동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갔는데, 동아리활동의 입증책임을 피고인 측에 돌리는 게 맞나 싶었어요.
5.1-14 인턴활동의 부재를 검사측에서 입증했듯이
사전 동아리활동의 부재도 검사측에서 입증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써먹을 방어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10개월 전부터 이메일만 주고받았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는 건 그런 활동이 있었을 개연성을 말해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동은 없었음을 합리적 의심이 배제할 정도로 증명했나 싶습니다.
그저그런

아니 인턴 본과정에 빠졌는데 사전과제 했다고 그걸 누가 수료로 쳐줘요 ㅎㅎ;;; 이건 법이 아니라 상식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최근에 회사에서 인턴들 지도했거든요)
7가지 사건 모두 유죄인 상황에서 그게 얼마나 의미있는지는 모르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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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자
10개월간의 사전과제+세미나 -> 2주 등가기간의 인턴십으로 인정 이런 논리였습니다.
뭐 의미는 별로 없죠. 도저히 방어하기 힘들어보이는 건들도 있고요. 제가 원래 괴팍해서 안 중요한 것도 파고 듭니다. ㅎㅎ
마카오톡
1심판결문에 인정못받은 이유는 잘 나와있습니다.
저도 판결문은 봤는데, 완전히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1. 동아리활동의 입증책임을 피고인측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
2. 동아리활동을 세미나를 위한 사전활동이라고 해석할 근거는 조국의 이메일에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는 점
3. 조국에게 권한없음을 재판부는 2009년 5월 30일에 조국이 센터장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판시했는데, 당시 한인섭의 안식년으로 조국이 센터장 대행을 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일단 생각납니다.
검찰은 2009.5.1~5.14일의 활동이 허위라는 사실을 밝혔으면 그 문서가 허위임을 증명한겁니다.
제가 2006년 2.14~2.18일동안 활동을 했는데 그걸로 대체한다고 주장한다고 검찰이 그게 아님을 또 증명해야 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인정받을수있도록 소명해야겠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야기들 그냥 다 의미가 없어요.
9
과학상자
저는 이메일에 이미 세미나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 전의 활동을 주문하고 그 결과로 인턴십을 해주겠다는 언급 정도면 소명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참 부족한가 보군요.
1
마카오톡
아니 뭘 했어야 한거죠..
본문에도 있지만
주문을 한 사람도 인턴십권한자가 아니고 주문받은 사람은 했다는 기억도 없고
사전준비는 인턴으로 인정해준다는 세미나 정식프로그램상으로 인정받는것도 아니면서
심지어 그 사전준비조차도 한지 안한지도 모르는데 검찰이 그 사전준비 부존재를 증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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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그런
인턴 당시에 사전과제만 해도 수료로 인정한다고 인턴십 규정에 정해져있는게 아니라면, 등가 같은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왜 평가하나요. 빠진건 빠진건데 ㅎㅎ
파고드는건 언제나 좋은 일이지만, 한쪽 스탠스에서 불분명한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건 진실을 가리는거나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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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자
인턴십 규정 같은 게 없었죠. 공적으로 하던 게 아니고 그야말로 학부모 품앗이 인턴이었으니까요.
의혹제기라기..보다는 반론제기 정도라고 하지요. 저도 진실을 확신하는 게 아니고 남는 궁금증을 풀고 싶은 거니까요.
그저그런
규정이 없다면 인턴십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걸로 끝인거죠. 사전 과제를 한거지 인턴을 한게.아니잖아요.
윗분처럼 말씀하시는 반론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궁금증 보다는 판결을 반박하고 계신것 처럼 보이셔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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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전과제조차도 했다는 증거도 없죠 ㅎㅎ
증거로 따지면 사전과제도 안했죠.
10개월 전에 과제 받으면, 10개월동안 사전과제를 수행한게 되고
그러면 그게 다시 인턴 활동이 되는 저세상인턴제도 입니다.

말씀드렷듯 이건 조국방어선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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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사람들이 헛소리를 할 때는, 보통 이해관계가 얽혀있더라고요. 변호인들이 그래서 헛소리를 변호라고 한거네요.
맹목적인 지지자 들은 아무리 봐도 태극기부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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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자
제 착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저의 댓글을 두고 태극기부대 같다고 하신 것은 아니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시 쓸 수 밖에 없네요.
저는 조국 지지자가 아닙니다. 조국부부가 스펙 뻥튀기한 거 맞다고 생각해요.
조국이 엮여 있어서 이 건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
이 건을 자꾸 들고 오시니까 알고 있던 것 풀었던 것 뿐인데 그런 식으로 몰리니 좀 황당하네요.
제가 처음에 방어 힘들 거라고 보던 건 중에 호텔 인턴 위조 건 있어요.
그것도 조국과 공모 인정된 거에요. 역시 괜히 댓글 썼네요.
과학상자 님// 선생님을 지칭한건 절대절대×10 아닙니다. 오해하게 말씀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조국측 변호인을 이야기 하고 싶었던거예요.
저는 제가 조국에 부정적인것 처럼, 선생님께서는 어느정도 조국측에 우호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정도이지 비난을 받을만한 말씀을 하셨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맹목적 지지자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이미 실드 못치는게 있다고도 말씀 하셨구요.
덧글 수정 했습니다. 오해를 일으켜서 사과 드립니다.
과학상자
그저그런 님//
아닐거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제 오해였네요.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제가 조국측에 우호적인 태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조국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굳이 따지자면 검찰이 더 싫어서?
검찰에 많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어서 조국이 검찰의 타겟이 되어 죄과에 비해 훨씬 세게 당했다는 인식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인턴증명서 하나 무죄 나온다고 뭐 달라진다고 그러겠어요. 그래도 검찰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 기소했다고는 봐요. 다른 분들은 다들 인정 안하시지만 제가 보기엔 입시비리 중에 몇 건... 더 보기
그저그런 님//
아닐거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제 오해였네요.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제가 조국측에 우호적인 태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조국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굳이 따지자면 검찰이 더 싫어서?
검찰에 많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어서 조국이 검찰의 타겟이 되어 죄과에 비해 훨씬 세게 당했다는 인식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인턴증명서 하나 무죄 나온다고 뭐 달라진다고 그러겠어요. 그래도 검찰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 기소했다고는 봐요. 다른 분들은 다들 인정 안하시지만 제가 보기엔 입시비리 중에 몇 건은 비벼볼 구석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 안보는데서 위조했을지는 몰라도 조국은 남의 평판 무지 신경 쓰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도장찍을 인턴증명서는 웬만큼 모양새 갖췄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었고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보니까, 아 이건은 진짜 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박진성이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것처럼요. 실제로 사모펀드 건은 많이 무죄 나왔잖아요. 권력형비리는 다 어디 가고 방구석 찌질이 위조범만 남았네요.
1

과학상자 님// 네, 오해가 풀려서 정말 다행이예요. 앞으로 더 표현에 주의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본 기사에서는 경제 범죄도 무죄는 아니었고, 정유라 사태의 시작이기도 했던 입시비리가 잡범이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의 시각 차이겠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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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자
그저그런 님//
네, 단지 잡범이라고 볼 수는 없고 파렴치한 범죄 정도는 되겠죠.
경제 범죄도 유죄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걸 권력형 비리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서요.
LH 직원들 내부 정보 이용한 것처럼, 권력이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정경심 코링크 실소유주, 공공와이파이사업, 가로등점멸기사업, 조국펀드, 웅동학원 거대비리..
이런 거는 이제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져버렸죠. 제가 검찰을 곱게 보지 않는 이유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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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톡
말씀하셨듯 정겸심에게는 안중요한게 맞는데 조국이 관련되어서 그래요.
정경심 재판에서 말씀하신 입시비리부분의 6.7번을 잘 막으면 조민 입시비리부분에서는 조국은 결백한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과제하면 인턴수행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거죠. 나름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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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민이 원래 인턴십 기간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는가? - 검사측의 입증 책임입니다.
2. 정경심이 주장하는 것처럼 5.1-14 이전 인턴에 상응하는 활동을 했는가? - 입증 책임은 정경심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런 활동이 있었는지, 그게 인턴십에 상응할만큼의 활동이었는지, 그런 규정 외 활동 한 것이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게 정당한지 모두 정경심이 밝혀야 합니다.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고 예외적 상황이기 때문에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쪽이 져야 하는 것이죠.

정규 과정인 기존 인턴기간에서의 활동을 하지 않았... 더 보기
1. 조민이 원래 인턴십 기간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는가? - 검사측의 입증 책임입니다.
2. 정경심이 주장하는 것처럼 5.1-14 이전 인턴에 상응하는 활동을 했는가? - 입증 책임은 정경심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런 활동이 있었는지, 그게 인턴십에 상응할만큼의 활동이었는지, 그런 규정 외 활동 한 것이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게 정당한지 모두 정경심이 밝혀야 합니다.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고 예외적 상황이기 때문에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쪽이 져야 하는 것이죠.

정규 과정인 기존 인턴기간에서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걸 검사 측이 보였고, 사실상 그걸 정경심 측에서 인정한 이상 어떤 규격 외의 활동이 존재했으며, 그것이 인턴십에 준하는 정도였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는 것 까지 당연히 정경심 측이 증명해야 하는거예요. 애시당초 정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의 활동의 존재 여부를 검사 측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런게 존재했다고 말하는 쪽에서 증명해야죠.

끝으로 정경심 측 변호인단은 친구의 증언이 달라짐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가져갔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여하는게 가장 핵심이고 컨퍼런스에 참여했다면 인턴십을 했다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11
과학상자
입증책임을 검사측에 둘 것인가, 피고인측에 둘 것인가 재판부가 검토해보겠다는 발언을 했다더군요.
아마도 Jazz님 말씀대로 판단했으니까 인정이 안된 것이겠지요.
1
마카오톡
이것도 판결문 읽어보시면 잘 나와있습니다. 절대 증언뿐이지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구나 라고 생각드실겁니다.
16
마카오톡
3심쯤 갔으면 인정도 하는게 좋다보고요..
김경수는 드루킹 증언으로 간게 아니에요 ㅎㅎㅎ

재판을 알고 판결문을 읽으면 이런말 못합니다
6
마카오톡
판결문이 어려운거도 아닌데 읽고 결론을 그렇게 내셨으면
그냥 논의를 할만큼 알지 못하고 계시는거란 말씀이죠 뭐.
판결문 읽어보면 드루킹의 증언만으로 보냈다 뭐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다 읽고 3심까지 거쳤는데 아직도 그런말씀 하고계시면 어쩌냐 이런말이에요
그건 3심이 법률심이고 아니고와 또 무슨관련이 있습니까
5
마카오톡
판결문 읽어보시면 충분히 설명되어있습니다.
3심을 거쳐 판결문이 나왔고 충분한 판시가 되어있고 공개되었으면
그거 읽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고도 납득할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카오톡
김딱딱 님//
3심까지 거쳐서 판결문이 나온 사건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라는겁니다
'내가 판결문읽어봤는데'
이게 아니고 판결문을 분석해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오시면
뭐가 문제인지 알려드리겠다는겁니다
'내가볼때는 판결문에는 증거가 없어!'는 근거가 아니에요

걍 판결문 읽어보면 다 나오는 거니깐 당연히 읽어보시란거죠.
3심에서 판결이 내려진 판결에 반하는 의견을 주장하려면
본인이 근거가 있어야 할겁니다.
그 근거를 대고 말씀하시면 제가 설명드리겠다는겁니다.
'내가 볼땐 아니야' 이건 근거가 ... 더 보기
김딱딱 님//
3심까지 거쳐서 판결문이 나온 사건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라는겁니다
'내가 판결문읽어봤는데'
이게 아니고 판결문을 분석해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오시면
뭐가 문제인지 알려드리겠다는겁니다
'내가볼때는 판결문에는 증거가 없어!'는 근거가 아니에요

걍 판결문 읽어보면 다 나오는 거니깐 당연히 읽어보시란거죠.
3심에서 판결이 내려진 판결에 반하는 의견을 주장하려면
본인이 근거가 있어야 할겁니다.
그 근거를 대고 말씀하시면 제가 설명드리겠다는겁니다.
'내가 볼땐 아니야' 이건 근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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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딱딱 님//

그냥 판결문 읽으시면 다 나옵니다.
님이 스스로 판결문을 분석해서 제시하지 않으니 드릴말씀은 이것뿐이네요.
전체적으로 어떤 기조로 인정되었냐는 판결문에 다 나와있어요.
증거목록도 엄청 많아요.
사법부를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간에 본인말씀보다는 판결문이 훨씬 객관적입니다.

3심끝에 확정판결이난 판결문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주장함에는 특별한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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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홍차
3심에서 법리적 요소들을 다 따져서 유죄인데 법치주의국가에서 그걸 뒤집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는 뭔가요?

3심에서 법리적 요소들을 다 따졌으면 김경수는 유죄가 정당하죠.

'3심이니 인정하자는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말과 위의 말들을 같이 하는게 이해가 안되는데요.

취사선택은 본인이 하고 계신거 아닌지요?

솔직히 무슨 말을 하고 싶은건지 모르겠네요.
4
방사능홍차
그래서 어떤 증거가 문제가 되나요?

판결문을 읽어보셨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텔레그램 관련된 증거 등 채택된 증거가 한 두개가 아닌데요.
2
방사능홍차
김딱딱 님// 근거를 가져오셔서 말씀해주세요. 그냥 본인 자의적인 의견으로 파편화 되었다 말씀하시는 건 좀 곤란합니다. 솔직히 판결 전문을 읽어보시고 잘 이해하신지도 의문이 들어요.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파편화되었다 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지만(열성적 지지자이신 것 같으니) , 선생님께서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가져와주십시오. 저는 법원에서 [증거를 종합해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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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딱딱 님// 근거를 가져오셔서 말씀해주세요. 그냥 본인 자의적인 의견으로 파편화 되었다 말씀하시는 건 좀 곤란합니다. 솔직히 판결 전문을 읽어보시고 잘 이해하신지도 의문이 들어요.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 파편화되었다 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지만(열성적 지지자이신 것 같으니) , 선생님께서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가져와주십시오. 저는 법원에서 [증거를 종합해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21717&t=c
1심 판결문 일부입니다.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킹크랩에 의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김II, 양DD, 박FF, 우EE 등 ◇◇모 회원들의 각 진술 중 김BB으로부터 들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할 때, 김BB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시하였다거나 승인하였다고 말한 사실을 들었다는 점에 관한 김II, 박FF, 양DD 등 ◇◇모 회원들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실제로 그러한 지시 또는 승인을 하였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진술증거로는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지만,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간접사실(김BB이 피고인의 지시, 승인에 관하여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정황증거로서는 그 증거능력이 있다(또한 김BB이 ◇◇모 회원들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 사실을 말해 주었다는 진술은 그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범위 내에서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과 김BB 사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대화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를 진술하지 않는 경우 그 대화 내용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으므로 그와 관련한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데, 김II, 박FF 등 ◇◇모 회원들의 위 진술에 더하여 킹크랩 개발 및 운영 경위, 킹크랩이 피고인에게 시연된 사정 등 관련된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까지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의 지시 내지 승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김II, 박FF 등 ◇◇모 회원들의 위 진술을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 사실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전문증거가 우회적으로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어 전문법칙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지면상 각각 세부 증거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여기에 다 못 싣을 정도로 분량이 상당합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Case-Curation?serial=21717&t=c


본인은 드루킹 일당의 증언만으로 김경수가 가셨다고 하셨죠?
뒤의 글은 증거에 대해 언급한 판결문 중 정말 일부입니다.

피고인이 직접 김BB에게 네○버 등 기사 URL을 보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1. 25.부터 2017. 10. 2.까지 총 11건인데, 그 중 9건이 소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인 2016. 11. 25.부터 2017년 대선 직전인 2017. 5. 2.까지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당시 박CB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2016. 12. 9.에 가결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후부터 2017년 대선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김BB에게 보낸 11건의 기사 URL 중 7건이 2017년 1월부터 5월 대선까지의 기간에 전송되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2016. 9. 28. 및 2016. 11. 9. 두 차례에 걸쳐 ◇◇모 사무실을 방문하여 경인선 조직 및 활동,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 및 그 대응책으로서 킹크랩 개발의 필요성에 관한 브리핑을 받았고 직접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보기도 한 점, ② 피고인은 김BB에게 네○버 기사 등 URL을 보낸 직후 김BB으로부터 ‘처리하겠습니다’, 또는 ‘처리하였습니다’와 같이 김BB이 자신이 보내는 기사 URL과 관련하여 어떠한 작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점, ③ 특히 피고인이 2017. 6. 11. 기사 URL을 전송한 것에 대하여 김BB은 ‘경인선은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휴가를 주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답장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해당 기사 URL에 대하여 댓글 작업을 지시 내지 요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김BB으로부터 하루 100건에서 많을 때는 500건 정도의 기사에 대한 댓글 작업 내역을 전송받으면서도 굳이 특징 기사의 URL을 찍어서 보낸 것은 그 맥락에 비추어 피고인이 김BB에게 해당 기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댓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의미로 보이는 점, ⑤ 한편 한LL은 2018. 1. 20.경 김BB에게 2건의 기사 URL 전송하면서 ‘토론할 때 얘기않고 뒤늦게 뒷담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덧붙였는데, 위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과 기사 URL을 전송한 경위에 관하여 한LL은 ‘메시지의 내용이나 문체로 볼 때 내가 말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피고인이 지시하여서 보낸 내용일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한LL은 위 2건의 기사 URL외에는 김BB에게 기사 URL을 보낸 것이 확인되지 않는 바, 피고인은 한LL을 통하여 김BB에게 기사 URL을 전송하면서 해당 기사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김BB과 ◇◇모 회원들이 자신이 보내는 기사 URL과 관련하여 즉시 댓글 작업을 해주리라는 점을 알면서 김BB에게 계속해서 기사 URL을 전송함으로써 댓글 작업을 지시 내지 요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본인께서도 판결문을 읽어보셨다고 하셨으니 김경수의 (댓글 작업이 필요한 인터넷 뉴스좌표)URL 전송, 사무실 방문, 고맙습니다 라는 답장, 결과 보고 등 증거는 많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는데도 증거를 인정못하신다 하시면은 더 이상 설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과 근거를 반박하여 판결을 뒤집는 것 또는 판결을 납득하는 건 제 몫이 아니라 선생님 또는 재판을 인정할 수 없는 자들의 몫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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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는 제로스
김경수가 자백하거나 시연보고 있는 동영상말고 조악하지 않은 납득하실만한 증거가 뭐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12
주식하는 제로스
보좌관 증언도 있습니다만..
주식하는 제로스
드루킹이랑 왔다갔다 할 '당시' 보좌관이죠. 청와대행정관도 해먹다 걸려서 관두면 전행정관이라고 하긴 하더군요.
7
주식하는 제로스
그럼 뭐 당시 보좌관도 아닌 현보좌관이 자기가 하지도 보지도 않은 김경수 비리를 증언해야 측근증언이라 믿어주시겠단 말씀이신지? 당시 일을 당시 측근이 제보한게 가장 중요한 증언아닙니까?
4
소노다 우미
저도 이해할 수 있는 간명한 글이군요.
맥주만땅
부산대 유가네 닭갈비 가고 싶어지는 글이군요.
방사능홍차
ㅋㅋ거기 예전에 한 번 정도 가봤는데 학생들 사이에선 꼭 가야할 맛집은 아니고 그냥 저냥 갈만한 집이었던 것 같네요
맥주만땅
닭갈비 자체가 딱히 별거 없어서 ㅋㅋㅋ
cummings

서울대 법학자님의 촌철살인...
8
방사능홍차
이렇게 끝이 없는게 신기할 정도
할로윈차차
조국건은 늘 팝콘만 우적우적
2
정말놀라운가격
교수 자식들 입시비리 인턴비리 아마 파보면 끝도 없이 나올텐데, 이참에 사회적으로 경각심좀 줬으면 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본 건만 몇 가지 되는데.. 이대로 조국 건만 파고 끝내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저런 인간(들)이 여태 누구보다 정의로운 척 하면서 현대판 귀족놀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2
불타는밀밭
저는 다른 교수 자제분들이 2~3건 해서 가져오니까 조국 씨(혹은 정경심씨)는 [나도 질수 없뜸]하다가 7건까지 하게 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ummings

남들 자식은 이만큼이나 해오는데, [정말 학생이 스스로 한걸까?] 라는 생각이 들고나면
내 권력 이용해서 내자식 혜택주는건 참 쉽죠....

수능도 없이 [무시험전형으로 입학한 의사]라는 비아냥을 본인과 아빠가 스스로 만든 셈인데,
그래서 더 괘씸합니다. [수시입학과 학생평가에 대한 신뢰를 뭉개버렸으니까요]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말 나오다가 흐지부지 된거 생각하면
각잡고 파면 여럿 나오긴 할겁니다.
6
하우두유두
이거보고 배우신건가 하는생각도납니다...
주식하는 제로스수정됨
타임라인을 보면 품앗이등 특혜성 허위자료 동원하고도 처음 의전원에 떨어진 뒤, 위조 표창장 등 완전 허위자료추가해서 두번째 의전원 입시에 합☆격★시킨거죠.

솔까말 마인드가 빤히 들여다보이는데 '아 미리 자료좀 더 많이 만들어 놓을걸' -> '가만 지금이라도 만들면 되는거아님?'
4
그런데 생각해보면... 조국이 하도 나대서 이렇게 걸리게 된거지 그냥 살았으면 절대 안 걸렸잖아요.
조국 조민만큼 열심히 주작을 한 사람은 흔하지 않겠지만 버금가는 정도면 꽤 많을텐데...

그래서 조국이 눈만뜨면 sns켜서 발작하는건 추잡하기는 하지만 한 편으론 이해가 가는면도 있어요
"왜 나만!!!" 은 인간 본성이라 ㅋㅋ

근데 평생 그런 뒷구멍, 주작질같은 건 써보지도 못하고 혜택받지도 못할 사람들이 왜 거기 이입해서 광장으로 몰려나왔는지는 어떻게 해도 이해할 수가 없음...
3
그저그런
제가 아는 교수님들 + 교수 자식들은 이런 스펙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 킹받습니다. 선량하고 상식적인 사람까지 먹칠을 하는거니까요.
1
그저그런
한 학교에 1.x명이 많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그러고 다니겠죠.
후추소금
제가 아는 교수들 중에는 선량하고 상식적인 사람이 더 소수였습니다. 운이 좋으셨나보네요.
그저그런
개인적인 경험이실것 같아서 뭐라 하고싶진 않지만 잘 쳐줘봐야 성급한 일반화일것 같습니다.
후추소금
주변 이야길 하시길래 저도 주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겠네요.
그저그런
네. 여튼 고생 많이하셨겠네요~
마카오톡
이게 조민이 장교수 논문에 올라탄 케이스랑 비슷하죠.
조민만큼은 아니지만..
물론 법으로 응징 못했습니다.
카사르
-김경수가 여론조작에 관여했냐 안했냐?

킹크랩의 존재를 알았으며 그 후에 여론조작을 직접 지시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메세지가 나옴.

-정겸심은 사문서를 위조했는가 안했는가?

동양대학교 총장과 부총장은 조민에게 표창장을 준적이 없다고 말했고 압수된 정경심의 동양대 pc에서 여러개의 총장 표창장 파일이 발견됨.


김경수와 조국을 옹호하는분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시더군요. 진실은 단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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