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2/05/26 20:42:10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연장근로 거부에 대한 업무방해죄 건 헌법재판소 결정 설명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207149

-.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무상으로는 의미가 크지 않은 판결이라고 봅니다.  

-. 사실관계만 놓고 보자면 ① 2010년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이 해고통보를 받았고, ②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3회에 걸쳐 휴무일 근로 - 연장근로를 거부했는데, ③ 협력업체에서 이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해서, ④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 과거에는 상시적으로 진행되던 연장근로를 거부할 경우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노동조합법은 파업 같은 쟁의행위를 할 땐 ①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와 ② 조합원 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불법 쟁의행위고, 결과적으로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니 업무방해죄도 성립된다는 거죠.  만약 법률상의 절차를 거치고 진행되었다면 이 사건도 딱히 업무방해죄 유죄판결이 나올 일은 없었을 겁니다.

-. 현재 시점에 이런 사건이 재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계통 사업장이 아무래도 파업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새는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절차 거치고, 조합원 투표 하고, 회사에 파업 사전통보까지 싹 하거든요.  당장 제가 작년에 교섭 들어갔던 사업장에서도, 조정절차 다 거치고 나서 연장근로 거부에 착수했습니다.  요새는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빠꾸 먹이는 경우도 거의 없다보니, 조합 입장에선 사실상 자신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파업 들어가는 데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의 절차들 싹 밟는 데에 길어야 2주 걸립니다.

-. 이 사건과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똑같이 유죄 판결이 가능할지도 회의적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시 노사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간 회사의 요청에 동의해서 연장근로를 해왔다고 하여 그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사라진다고 보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기사에도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전격성' 개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성립은 더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고 라인 멈춰버리는 바람에 피해와 혼란이 심대한 수준으로 발생해야 죄가 인정된다는 뜻이죠.

뭐 아예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대한 전폭적인 동의문구가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순 있겠다 싶긴 한데, 아직 사례는 딱히 못봤습니다.  여튼 간에 요새는 자문사들에 연장근로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사실상 강제할 수는 없다고 안내가 나가는 중입니다.  괜히 건드려봐야 일선 노동청이나 사정기관에서 업무방해죄로 입건처리해주지도 않구요.



14


    억만장자
    정리 감사합니다!
    저 지금 라인 도는거 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남아 있다고 라인이 빨리 도는거 아니잖아요!' 하고 퇴근하면 불법일까요. ㅋㅋㅋ
    어차피 수당도 안주는 야근인데
    dolmusa
    이러니 헌재가 정치한다고 해도 할말이 없는거지요.
    당근매니아
    부담 있는 결정 하기 싫은 거죠 뭐.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티타임 게시판 이용 규정 2 Toby 15/06/19 32839 7
    15389 게임두 문법의 경계에서 싸우다 - 퍼스트 버서커 카잔의 전투 kaestro 25/04/17 255 1
    15388 일상/생각AI한테 위로를 받을 줄이야.ㅠㅠㅠ 4 큐리스 25/04/16 501 1
    15387 기타스피커를 만들어보자 - 번외. 챗가를 활용한 스피커 설계 Beemo 25/04/16 183 1
    15386 일상/생각일 헤는 밤 1 SCV 25/04/16 260 8
    15385 게임퍼스트 버서커 카잔에는 기연이 없다 - 던파의 시선에서 본 소울라이크(1) 5 kaestro 25/04/16 219 2
    15384 일상/생각코로나세대의 심리특성>>을 개인연구햇읍니다 16 + 흑마법사 25/04/15 561 9
    15383 일상/생각평범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 1 큐리스 25/04/15 508 8
    15382 음악[팝송] 테이트 맥레이 새 앨범 "So Close To What" 김치찌개 25/04/14 108 0
    15381 IT/컴퓨터링크드인 스캠과 놀기 T.Robin 25/04/13 487 1
    15380 역사한국사 구조론 9 meson 25/04/12 786 4
    15379 오프모임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5/4 난지도벙 13 치킨마요 25/04/11 875 3
    15378 스포츠90년대 연세대 농구 선수들이 회고한 그 시절 이야기. 16 joel 25/04/11 1045 8
    15377 일상/생각와이프가 독감에걸린것 같은데 ㅎㅎ 2 큐리스 25/04/10 557 11
    15376 일상/생각지난 일들에 대한 복기(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3 셀레네 25/04/10 835 5
    15375 일상/생각우리 강아지 와이프^^;; 6 큐리스 25/04/09 773 5
    15374 기타[설문요청] 소모임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에 대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21 오른쪽의지배자 25/04/09 600 4
    15373 과학/기술챗가놈 이녀석 좀 변한거 같지 않나요? 2 알료사 25/04/09 647 1
    15372 과학/기술전자오락과 전자제품, 그리고 미중관계? 6 열한시육분 25/04/09 483 3
    15371 꿀팁/강좌3.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감정 36 흑마법사 25/04/08 834 19
    15370 기타만우절 이벤트 회고 - #3. AI와 함께 개발하다 7 토비 25/04/08 442 12
    15369 정치깨끗시티 깜찍이 이야기 3 명동의밤 25/04/08 428 0
    15368 일상/생각우연히 폭싹 속았수다를 보다가.. 8 큐리스 25/04/08 701 0
    15367 영화지쿠악스 내용 다 있는 감상평. 2 활활태워라 25/04/08 415 1
    15366 경제[의료법인 법무실] 병원관리회사(MSO) 설립, 운영 유의사항 - 사무장 병원 판단기준 1 김비버 25/04/08 484 1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