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2/05/26 20:42:10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연장근로 거부에 대한 업무방해죄 건 헌법재판소 결정 설명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207149

-.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무상으로는 의미가 크지 않은 판결이라고 봅니다.  

-. 사실관계만 놓고 보자면 ① 2010년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이 해고통보를 받았고, ②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3회에 걸쳐 휴무일 근로 - 연장근로를 거부했는데, ③ 협력업체에서 이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해서, ④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 과거에는 상시적으로 진행되던 연장근로를 거부할 경우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노동조합법은 파업 같은 쟁의행위를 할 땐 ①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와 ② 조합원 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불법 쟁의행위고, 결과적으로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니 업무방해죄도 성립된다는 거죠.  만약 법률상의 절차를 거치고 진행되었다면 이 사건도 딱히 업무방해죄 유죄판결이 나올 일은 없었을 겁니다.

-. 현재 시점에 이런 사건이 재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계통 사업장이 아무래도 파업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새는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절차 거치고, 조합원 투표 하고, 회사에 파업 사전통보까지 싹 하거든요.  당장 제가 작년에 교섭 들어갔던 사업장에서도, 조정절차 다 거치고 나서 연장근로 거부에 착수했습니다.  요새는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빠꾸 먹이는 경우도 거의 없다보니, 조합 입장에선 사실상 자신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파업 들어가는 데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의 절차들 싹 밟는 데에 길어야 2주 걸립니다.

-. 이 사건과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똑같이 유죄 판결이 가능할지도 회의적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시 노사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간 회사의 요청에 동의해서 연장근로를 해왔다고 하여 그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사라진다고 보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기사에도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전격성' 개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성립은 더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고 라인 멈춰버리는 바람에 피해와 혼란이 심대한 수준으로 발생해야 죄가 인정된다는 뜻이죠.

뭐 아예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대한 전폭적인 동의문구가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순 있겠다 싶긴 한데, 아직 사례는 딱히 못봤습니다.  여튼 간에 요새는 자문사들에 연장근로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사실상 강제할 수는 없다고 안내가 나가는 중입니다.  괜히 건드려봐야 일선 노동청이나 사정기관에서 업무방해죄로 입건처리해주지도 않구요.



1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티타임 게시판 이용 규정 2 토비 15/06/19 35807 1
    16031 일상/생각문득 이런게 삶의 재미가 아닌가 싶네요. 5 + 큐리스 26/02/23 430 11
    16030 게임Google Gemini Canvas로 그냥 막 만든 것들 1 mathematicgirl 26/02/23 342 0
    16029 게임붉은사막은 궁극의 판타지여야 합니다. 4 닭장군 26/02/22 403 0
    16028 사회요즘 논란인 전기차 충전기 사업 1 DogSound-_-* 26/02/22 498 0
    16027 게임[스터디] 신입 개발자부터 시니어 경력자까지 자유롭게 교류하는 게임 개발 스터디 모집합니다현업게임개발자 경력자위주 스터디 모집. mathematicgirl 26/02/22 473 0
    16026 일상/생각나르시스트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한 소고 4 레이미드 26/02/21 620 0
    16025 스포츠[MLB] 저스틴 벌랜더 1년 13M 디트로이트행 김치찌개 26/02/21 183 0
    16024 스포츠[MLB] 스가노 도모유키 1년 콜로라도행 김치찌개 26/02/21 140 0
    16023 정치윤석열 무기징역: 드물게 정상 범위의 일을 하다 18 명동의밤 26/02/20 907 0
    16022 경제코스피 6000이 코앞이군요 6 kien 26/02/19 984 0
    16021 경제신세계백화점 제휴카드 + 할인 관련 뻘팁 Leeka 26/02/18 550 6
    16020 게임5시간 동안 구글 제미나이3프로가 만들어준 게임 9 mathematicgirl 26/02/18 873 2
    16019 오프모임[오프모임] 대구❌/ 창원🅾️에서 모여봅시다!! (3월1일(일) 2시) 18 + Only 26/02/18 860 8
    16018 일상/생각텅빈거리에서 그나마 제일 맘에 드는 편곡으로 올립니다. 3 큐리스 26/02/16 670 1
    16017 일상/생각실무를 잘하면 문제가 안 보인다 10 kaestro 26/02/15 1247 13
    16016 정치제미나이의 정치적 사건 및 재판에 대한 심각한 Halluciation 10 영원한초보 26/02/15 1051 0
    16015 일상/생각사업하면서 느끼는것들 9 멜로 26/02/14 1418 36
    16014 게임눈물을 마시는 새 트레일러 및 개발일지 3 당근매니아 26/02/13 650 3
    16013 정치대한민국 역사상 내란 범죄 형량 7 당근매니아 26/02/12 1114 0
    16012 일상/생각닝겐의 에겐화와 하긴해 어투에 발작하는 나새기의 흑염룡 21 알료사 26/02/12 1011 7
    16011 스포츠[MLB] 폴 골드슈미트 1년 양키스행 김치찌개 26/02/12 276 0
    16010 스포츠[MLB] 에릭 페디 1년 시카고 화이트삭스행 김치찌개 26/02/12 282 0
    16009 육아/가정가족들이 전부 반대하는 결혼 조언 부탁드립니다. 27 미누 26/02/11 1657 0
    16008 오프모임2/16(월) 보드게임 하실 분? 11 토비 26/02/10 730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