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2/05/26 20:42:10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연장근로 거부에 대한 업무방해죄 건 헌법재판소 결정 설명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207149

-.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무상으로는 의미가 크지 않은 판결이라고 봅니다.  

-. 사실관계만 놓고 보자면 ① 2010년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이 해고통보를 받았고, ②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3회에 걸쳐 휴무일 근로 - 연장근로를 거부했는데, ③ 협력업체에서 이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주장해서, ④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 과거에는 상시적으로 진행되던 연장근로를 거부할 경우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노동조합법은 파업 같은 쟁의행위를 할 땐 ①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와 ② 조합원 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불법 쟁의행위고, 결과적으로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니 업무방해죄도 성립된다는 거죠.  만약 법률상의 절차를 거치고 진행되었다면 이 사건도 딱히 업무방해죄 유죄판결이 나올 일은 없었을 겁니다.

-. 현재 시점에 이런 사건이 재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계통 사업장이 아무래도 파업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요새는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절차 거치고, 조합원 투표 하고, 회사에 파업 사전통보까지 싹 하거든요.  당장 제가 작년에 교섭 들어갔던 사업장에서도, 조정절차 다 거치고 나서 연장근로 거부에 착수했습니다.  요새는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절차를 빠꾸 먹이는 경우도 거의 없다보니, 조합 입장에선 사실상 자신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파업 들어가는 데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의 절차들 싹 밟는 데에 길어야 2주 걸립니다.

-. 이 사건과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똑같이 유죄 판결이 가능할지도 회의적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시 노사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간 회사의 요청에 동의해서 연장근로를 해왔다고 하여 그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사라진다고 보는 건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기사에도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전격성' 개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성립은 더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고 라인 멈춰버리는 바람에 피해와 혼란이 심대한 수준으로 발생해야 죄가 인정된다는 뜻이죠.

뭐 아예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대한 전폭적인 동의문구가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순 있겠다 싶긴 한데, 아직 사례는 딱히 못봤습니다.  여튼 간에 요새는 자문사들에 연장근로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사실상 강제할 수는 없다고 안내가 나가는 중입니다.  괜히 건드려봐야 일선 노동청이나 사정기관에서 업무방해죄로 입건처리해주지도 않구요.



1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티타임 게시판 이용 규정 2 Toby 15/06/19 35022 1
    15878 창작또 다른 2025년 (3) 3 트린 25/12/04 274 2
    15877 스포츠[MLB] 코디 폰세 토론토와 3년 30M 계약 김치찌개 25/12/04 208 0
    15876 창작또 다른 2025년 (1), (2) 8 트린 25/12/03 452 7
    15875 기타유럽 영화/시리즈를 시청하는 한국 관객에 관한 연구(CRESCINE 프로젝트) 19 기아트윈스 25/12/03 553 2
    15874 일상/생각큰일이네요 와이프랑 자꾸 정들어서 ㅋㅋㅋ 14 큐리스 25/12/02 940 5
    15873 오프모임12월 3일 수요일, 빛고을 광주에서 대충 <점봐드립니다> 15 T.Robin 25/12/01 546 4
    15872 경제뚜벅이투자 이야기 19 기아트윈스 25/11/30 1503 14
    15871 스포츠런린이 첫 하프 대회 후기 8 kaestro 25/11/30 434 12
    15870 도서/문학듣지 못 하는 아이들의 야구, 만화 '머나먼 갑자원'. 15 joel 25/11/27 1040 27
    15869 일상/생각상남자의 러닝 3 반대칭고양이 25/11/27 695 5
    15868 정치 트럼프를 조종하기 위한 계획은 믿을 수 없이 멍청하지만 성공했다 - 트럼프 행정부 위트코프 스캔들 6 코리몬테아스 25/11/26 898 8
    15867 일상/생각사장이 보직해임(과 삐뚫어진 마음) 2 Picard 25/11/26 686 5
    15866 일상/생각기계가 모르는 순간 - 하루키 느낌으로 써봤어요 ㅋㅋㅋ(와이프 전전전전전 여친을 기억하며) 5 큐리스 25/11/25 621 0
    15865 경제주거 입지 선택의 함수 4 오르카 25/11/25 647 3
    15864 철학/종교진화와 창조, 근데 이게 왜 떡밥임? 97 매뉴물있뉴 25/11/25 1865 4
    15863 일상/생각창조론 교과서는 허용될 수 있을까 12 구밀복검 25/11/25 1053 17
    15862 기타★결과★ 메가커피 카페라떼 당첨자 ★발표★ 11 Groot 25/11/23 613 4
    15861 기타[나눔] 메가커피 아이스 카페라떼 깊콘 1 EA (모집마감) 31 Groot 25/11/21 673 3
    15860 일상/생각식생활의 스트레스 3 이이일공이구 25/11/20 710 1
    15859 일상/생각누구나 원하는 것을 얻는다. moqq 25/11/20 644 7
    15858 오프모임[취소] 11월 29일 토요일 수도권 거주 회원 등산 모임 13 트린 25/11/19 767 3
    15857 경제투자 포트폴리오와 축구 포메이션2 2 육회한분석가 25/11/19 473 3
    15855 의료/건강성분명 처방에 대해 반대하는 의료인들이 들어줬으면 하는 넋두리 46 Merrlen 25/11/17 2009 2
    15854 경제투자 포트폴리오와 축구 포메이션 육회한분석가 25/11/17 560 6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