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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7/25 12:15:58
Name   Picard
Subject   이준석 대표의 지지율 1위가 도움이 되는 걸까..?
안녕하세요, 정치 이야기 좋아하는 중년 회사원 아재입니다.

1.
요즘 이준석 대표가 말을 안합니다.
가끔 기사 올라오는거 보면 바닥 민심 청취중이라고 해요.
다행히 흑화는 안하는 쪽으로 결심했나 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면 차기 당대표 선호도 1위가 이준석 대표입니다. 디테일한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충 오차범위 밖에서 1위입니다. 1/3~1/4 정도는 이준석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2.
요즘 권성동이 자꾸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6개월 대표대행체제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은 '지금 전당대회를 하면 이준석 대표가 6개월뒤에 당대표 복귀가 안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비대위체제로 갔다가 이준석 당대표 복귀하고 임기 끝나면 전당대회를 하는 사람도 있나 보더라고요.
하여튼 '권성동 원탑' 체제에 대한 불만이 많은가 봅니다.


3.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 당규를 보면 재미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 http://www.peoplepowerparty.kr/renewal/about/rule_view.do?bbsId=PR0_000000001661875 )

제 22 조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 정지 등 징계특례) ① 다음 각 호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 제외)의 피선거권 및 공모에 대한 응모자격이 정지되고 당협위원장 및 각급 당직을 맡고 있는 자는 그 직무가 정지된다.
     1.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
     2. 강제추행·공연음란·통신매체이용음란·성매매알선 등 성범죄, 사기, 공갈, 횡령·배임, 음주운전, 도주차량운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파렴치 범죄
     3.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
   ② 제1항에 의하여 기소된 자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탈당권유 이상의 징계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5조(본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소명 등 관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징계를 받은 자의 재심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 대표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못해서' 당내에서 자기 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인기를 끌고 지지율이 높으면, 6개월뒤에 당대표 복귀는 물론이고 내년 6월에 당대표 재선 도전도 가능하겠죠...
윤핵관들은 그렇게 욕 쳐먹으면서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때렸는데, 죽써서 뭐 주는 겁니다.

자, 만약 11월쯤 이준석 대표가 기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당원권 정지죠. 당대표가 윤리위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당대표 직무대행이 권성동이거든요. 윤리위는 6개월 당원권정지를 때린 그 윤리위일테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전당대회 들어가야 합니다. 당대표 임기가 5월까지인가 그런데 6-7개월 남겨놓고 당대표(정지)가 기소되면 재판 받는데 몇년은 걸릴테니까요.

지금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데, 혹시 경찰국 신설의 목적중 하나도 (옛날처럼 검찰이 수사/조사해서 기소 타이밍을 조정하기 어렵고 경찰이 기소의견 송치를 해야만 하므로) 이런 정치적 타이밍을 조정하기 위한게 아닐까 하는 뇌피셜이...

하여튼, 이준석 대표가 계속 인기를 끌고 있는게 본인의 정치적 생명에는 도리어 마이너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적 행보 하지 말고 거니여사에게 가라니깐...)

P.S) 22조 3-2를 보면 확정 판결 되면 탈당 권유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죠? 그런데 김성태랑 염동열은 대법원 확정 되었는데 당원권 정지 3개월로 끝났습니다. 원칙이라며...?
(탈당권유는 10일이내 탈당 안하면 자동 제명되는... 어찌보면 제명보다 더 쎈 처분입니다. 제명은 최고위에서 구명이라도 해볼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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