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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2/19 13:05:19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이번 YTN 돌발영상은 저작권법 위반일까
저작권법 제26조는 "방송ㆍ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시사보도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예외조항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①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잡지, 인터넷신문 등)으로 시사보도하는 경우일 것, ② 시사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일 것, ③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에서의 이용일 것, ④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사회통념과 시사보도의 관행에 비추어 보도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에서의 이용이어야" 당해 예외조항을 인정할 수 있고, 보도목적이 아닌 감상 목적에 가까워 보이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예를 들면 저작권이 인정되는 상용 연예인 사진을 스포츠신문 4면에 대문짝하게 박고 유의미한 텍스트가 없다든지, 9시 뉴스 시간에 맥락도 없이 디즈니 단편애니를 통으로 틀어버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겠죠.

여튼 저작권법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번역에도 제한을 받지 않고(제36조), 출처 명시의무도 면제되며(제37조 제1항), 음반 등의 저작인접권도 예외가 아닙니다(제87조).  저런 조항들의 적용을 면제받게 되니, 위 조항들을 어겼을 때 받는 형사처벌도 당연히 면책되겠죠.

이번 YTN 돌발영상은 ① 방송 및 인터넷을 통한 시사보도였고, ② 영상이라는 보이는 저작물을 이용했으며, ③ 사회통념과 관행에 비추어보았을 때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적고, ④ 공중송신된 영상이므로 저작권법 제26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YTN 내부 법률팀이 모를리 없음에도 저작권법을 이유로 영상을 수시간만에 내린 건, 법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압력 탓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해당 영상을 유통하면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누구라도 원하면 기소할 수 있는 자의 여유인가 싶기도 하구요.

https://streamable.com/ck9vtr

됐고 전 링크할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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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물있뉴
    이번 건에 대해 멍청이가 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저 보도가 항의 가능한 영역에있다고 판단한 대통령과 그외 기타 등등들이고
    두번째는 제목을 'YTN, ‘尹 국정과제 점검회의’ 리허설 무단사용'이라고 뽑은 쿠키뉴스 황인성 기자와
    저 기사의 데스킹을 보고도 거기에 [단독]을 달아서 내보낸 쿠키뉴스 보도국... ㅋㅋㅋㅋㅋ
    무식한 것들입니다. 실로 무식한 것들...
    2
    기자님들의 안하무인 태도가 그립읍니다.
    5
    Cascade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알죠 ㅎㅎㅎ

    근데 YTN 정도 되는 회사에서 풀 모르고 냈다는 것도 웃기긴 합니다. 아마 뉴스였으면 백퍼 걸러질 건데, 유튜브 편집하는 쪽에서 더 자극적으로 해보려다 큰일난 게 아닌가
    '리허설 없이' 라는 명백한 허위기사를 쓴 몇몇 기자와 언론사가 훨씬 더 문제라고 보고 YTN 돌발영상은 전자에 의해서라도 보도가치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물론 검찰과 언론의 특기는 있는걸 없게 하는거고, 근래 들어 이 특기가 점점 노골적으로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연간에 지록위마의 극한을 본 줄 알았는데, 이젠 그 정도는 패시브가 된거 같네요.
    4
    매뉴물있뉴
    정치인들이 양당정치라는 현재의 정치체계에 과도하게 적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ㅋㅋㅋㅋㅋ 아니 그래서 날리면 찍을꺼야?' VS 'ㅋㅋㅋㅋㅋ 아니 그래서 대장동 찍을꺼야?'의 웅장한 싸움으로 가도 비등비등한 승부를 보는게 가능해져버림......
    총선 선거제도를 뜯어고치든 대통령제대신 내각제로 가든 진짜 뭐든 해야합니다. 정치의 무쓸모화가 하루이틀일이 아닌데 개선될 기미가 없......
    1
    과학상자
    오늘쯤 됐으면 이 건으로 적어도 몇 군데 언론사에서는 다룰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침묵하는 게 신기할 정도네요.
    "누가 사슴 소리를 내었어?" 라고 하는 그분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한 모양...
    1
    저작권법을 사유로 밝혔다는 것은 저작권자이 YTN이 공개하지 않기로 마음을 바꿨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정치적 압력으로 곤란하기 때문인거고요.

    저작권자인 내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영상인데 맘대로 불펌하거나 캡쳐 돌려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면 법정 대응해주겠어. 라는 협박인거죠.
    이미 커뮤니티에 캡쳐 짤로 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급하게 수습하려는 고위층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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