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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4/23 00:45:00
Name   절름발이이리
Subject   어도어는 하이브꺼지만
뉴진스의 소속사이고 민희진이 2대 주주이자 대표인 어도어는
모회사 하이브의 자회사이고, 역시 하이브의 자회사이며 아일릿의 소속사인 빌리프랩과는 형제/자매 회사인데
뉴진스의 컨셉 등 크리에이티브가 배타적 지적재산권이 맞는가의 여부는 둘째치고(또 빌리프랩과 아일릿이 그것을 침해하는 가는 셋째치고),
어쨌건 그것이 실체적 사실이라면 그 권리는 일종의 자산으로 민희진의 소유물도 아니지만 하이브의 소유물도 아니며 정확히는 어도어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인에 귀속된 자산을 모회사나 형제회사가 그룹사라는 이유로 함부로 전유하는 것은 범죄거나 윤리상 큰 문제 소지가 있다.
어도어가 하이브의 100% 자회사도 아니지만(민희진 등이 약 20%를 소유하고 있다), 100% 자회사라고 하더라도 그렇다.
가령 모회사, 자회사의 남는 사무실 빈 공간을 그룹사에서 적당히 공짜로 쓰게해도 될까? 안된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전차료나 임대료를 내야 하고 당연히 계약도 해야 한다.
여기서 남는 사무실 공간이 다른 자산, 가령 크리에이티브로 바꾸어도 마찬가지다.
단순하게는 하이브가 어도어의 소유자이므로 마치 민희진이 하이브의 직원인 것처럼 간주하여,
하이브는 마땅히 자회사인 어도어의 자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인이라는 경계가 세워지면 그 경계를 넘나들 때는 합당한 대가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며,
그것이 생략되거나 무시되면 흔히들 비판하고 범죄화 하는 재벌 그룹사간 일감몰아주기, 대주주 사금고화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과반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고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배당이나 청산등으로 내부의 자산을 꺼내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절차 없이 임의로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전유할 수 없으며 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참고로 이 글은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이브와 그 자회사들을 하나의 법인인 것처럼 취급되어선 안된다는 얘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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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복구제발ㅠㅠ
    말씀하신게 원론적으론 맞는부분이 있지만 법인차를 어디까지 쓰는걸 용인할거냐와 같이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면이 있습니다.

    입장에 따라선 법인과 민대표(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냥 대주주 빅픽쳐대로 존중해주며 넘어가는 이유가, 하이브 입장에산 더 큰돈 벌고 경험도 많이 쌀아서 어도어를 더 큰길로 이끌려고 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어도어 입장에사도 이득이다. 라고 말해도 아무 이상할게 없는 논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몀 얘기는 반드시 저정도 수준 이상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말하는게 의미없는 단계죠..
    절름발이이리
    말씀대로 실질적으로는 수많은 회색지대와 꼼수와 현실적 타협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단지 원론이 뭔지를 얘기하는게 글 쓴 취지였습니다.
    원금복구제발ㅠㅠ
    원론이 뭔지를 아는건 중요하죠.
    저도 주변 지인들과 얘기하다보면.. 투자나 상법등을 공부하신 분들도, 법인 그 자체의 이익이 곧 대주주의 이익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근데 이게 공부했는데 헷갈릴만한 주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
    오 정론은 의외로 인터넷에서 떠는거랑 많이 다르군요
    맞는데 안그런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회사도 같은 회사 아닌데 같은 회사처럼 일함...
    마술사
    그렇다면 삼성그룹은 뭐죠?
    그룹이 뭔데 별도법인인 다른 계열사들을 관리하나요?
    심지어 "그룹" 이란게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죠 크크
    지주회사도 아니고...
    절름발이이리
    대주주와 지주 법인(혹은 그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법인)가 계열사를 지배 관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간접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박지운
    사업장 쪼개기
    1
    허윤진남편
    카카오..
    타는저녁놀
    원론적으로 맞지만 현실에선 엄격하게 적용 안(못) 합니다. 이거 엄격히 적용하면 대기업 그룹들 안 걸려드는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형의 자산 (사무실 임대료) 같은 건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하는데, 인력의 경우는 되게 마음대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소속만 A회사에 박아두고 그룹 전체 일을 시킨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그룹인데 지주사가 없거나 또는 지주사의 수익 모델이 없어서 지주사 인원을 최소화하는 경우는 거의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Echo-Friendly
    기업 소속의 연구원이 기업에 아이디어의 모든 권리를 빼앗기고 그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경우와 비슷한 종류의 비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가 연구자 개인의 성과는 아니지만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할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니가 연구하게 해줬잖아’ 라는 해괴한 논리로 오히려 연구자가 욕을 먹는 경우가 더러 있더군요.
    2
    제 3자가 보기에 민희진은 적절한 인센티브를 차고 넘치게 받았다고 보입니다. 물론 본인은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요.
    1
    Echo-Friendly
    민희진은 그렇습니다.
    그냥 이 사례를 보고 스쳐지나간 생각입니다.
    사레레
    이건 원론을 따지자면 연구자가 급여를 받고 일했으면 모든 권리는 기업의 소유 아닐까요? 보다 정확히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야겠죠.
    Echo-Friendly
    계약을 따라야 한다. 는 것은 맞는데 그 계약의 경향이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 중국으로 연구자들이 계속 유출되고 있지 않나요?
    절름발이이리
    원론만 말하면 직원은 연구 성과가 전혀 없어도 월급을 받아가기 때문에, 성과 또한 회사에 귀속되는 것 자체는 타당합니다. 리스크 부담이 비대칭이기 때문에 보상도 그에 따르는 것이지요. 다만 이게 논리의 전부는 아니고, 정정한 보상을 해주는 회사가 더 지속가능성이 있겠지요.
    i_terran
    좋은글입니다.

    다른 법인이지만 모회사의 버프 및 브랜드 이미지의 긍정적효과가 너무 극적이었습니다. 그 그룹이 시작할 때 말이죠. 서로 무형자산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이 차용을 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
    *alchemist*
    그래서 법"인"인 것이겟지요.. ㅎㅎㅎ
    1
    마우스노동러
    저도 매우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법과 이상과 현실의 차이일까요…
    크리에이티브는 어도어에서 나왔지만
    연습생은 쏘스뮤직에서 차출, 홍보채널은 하이브, 그리고 BTS 뮤비로 미리 얼굴을 알렸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 아니었을지요.

    어도어가 이런 계열사의 노력에 대금을 지불했으면
    선생님 말씀대로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가치 절하(?) 혹은 권리 침탈로 볼 수 있겠지만
    하이브 계열사로써 여러 자원들을 마음껏 누리고 크리에이티브만 독보적 가치로 두려는건
    민대표님의 욕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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