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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4/29 16:05:05 |
Name | Leeka |
Subject | 민희진 - 하이브 사건 관련의 시작이 된 계약서 이야기 |
현재까지 양쪽 입장문을 기반으로 한, 지금 민희진과 하이브의 계약서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희진은 지분 일부는 풋옵션 행사 가능 / 일부는 하이브 허가로만 행사 가능 - 풋옵션 가치는 현 시점 기준 천억대 - 재직으로 인한 경업금지는 2026년 11월 / 주식 보유로 인한 경업금지는 1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쭉 (양쪽 모두 인정한 사항들) 여기서 하이브는 계약 수정을 해준다고 했었다고 했고, 민희진도 계약 수정을 시도했다고 말했었다. 는 이야기는 공통으로 진행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한경의 후속타 보도입니다. (최초 계약서도 단독보도를 했던 그 한경)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78135 위 내용에 따르면 - 계약 5조에 따르면 민희진은 4.5%는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 하이브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팔 수 있다 - 계약 11조에 따르면 민희진은 1주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주주간계약이 유효하다. 즉 5조와 11조를 합해서 보면 ‘주식을 1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경업금지에 해당한다’ 와 시너지를 일으켜서 하이브가 허가하지 않으면 영원히 경업금지가 적용된다. 이걸 민희진은 풀고 싶어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양도약정 제한’을 풀어줄테니 대신 ‘의무재직으로 인한 경업금지를 2026년 11월 -> 2029년 11월‘ 로 3년 연장하자고 제안 (의무재직 기간은 경업금지 적용) & 풋옵션 행사 시점도 올해 말이 아닌, 더 뒤로 행사하는 것으로 조정하자고 전달 하이브의 제안을 받은 민희진은 ‘그럼 풋옵션 멀티플을 업계 평균으로 올려달라’ 라고 역제안 (재직 기간 3년 추가에 행사 시점도 미뤘으니) 민희진의 풋옵션은 13배고, 엔터주 평균은 20배, 하이브는 현재 30배. (기사들에 따라 20배다, 30배다 하는거 봐서 그냥 이 사이 어딘가로 생각하면 될듯) 이후 하이브가 거절(뉴진스 가치가 더 오르면 큰 금액이된다) 하면서 파토난 상태. 라고 합니다. 내용상으론 민희진/하이브에서 그동안에 밝힌 내용과 충돌도 없고. 기존 기사들도 양쪽 다 인정은 한 만큼 얼추 맞는거 같긴 한데..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은 아무리봐도 저 계약이 99.9% 지분아닌가 싶을 정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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