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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1/04 01:37:21수정됨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어떻게 내란죄가 입증되는가
그니까 그냥 그 뭐랄까
왜 내란죄가 입증이 되는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실듯도 같아서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뭐라하죠 그 음...

이게 내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되게 성급하게 '저놈은 나쁜 놈이니까 당연히!'정도의 얕은 근거만으로 생긴 확신의 경우는
잠깐동안은 확신할수 있어도
우리 일상에서 '이게 왜 내란이냐'는 사람을 만나 그사람의 말을 듣다보면 '어라? 이게 내란이 아니었나?'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할수 있는것 같습니다.
??? 내가 잘못 판단했나? 내가 성급했나? 하는 의문이 도로 들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침 밤도 늦었고
약속된 도파민이 오지 않아서 짜증도 조금 났겠다
내일 출근도 안하겠다. 그러니까

대충 어떻게 내란죄가 입증되는지를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적어보게되었읍니다.




형법 제87조(내란)


[1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2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3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4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그러니까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1]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내란이 일어나야 합니다.
[2]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3]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4] 폭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 네가지의 문장이 1 AND (2 OR 3) AND 4의 관계로 묶여서 True가 되면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장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겠읍니다.

[1] 윤발롬은 계엄령을 선포할때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1의 조건은 인정됩니다.

[2] 3이 True이므로 2는 검토하지 않습니다.

[3] https://casenote.kr/대법원/96도3376
대법원 판례 96도3376의 판결요지 8을 보면
형법 제91조 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계엄포고령 1호에 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라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치키려는 목적'을 포고하고 있으므로
96도3376의 판례에 비추어 볼때, 계엄포고령만으로도 국헌을 문란하게할 목적이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됩니다.

[4] https://casenote.kr/대법원/96도3376
대법원 판례 96도3376의 판결요지 12를 보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의 그와 같은 강압적 효과가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이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고, 또한 그 당시 그와 같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우리 나라 전국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3]번문장이 참일때, 전국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의 폭동임이 인정됩니다.


[1]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내란이 일어나야 합니다. - True
[2]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3]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True
[4] 폭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 True 이므로
T AND ( ? OR T ) AND T이므로
내란죄는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건 나름 기초인데,
이게 기초라고 강조하지 않으면 햇갈리는 경우가 있을것도 같아서 굳이 적어보겠읍니다.

내란죄는 한번만 성립하면 내란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겁니다.
제가 12.3일에 아주 나쁜 마음을 품고
K2 소총을 가지고 강남 한복판에 나타나
묻지마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켰다고 해봅시다.

제 범행의 상세한 과정은 이렇읍니다.
저는 총을 마구 난사해 두명을 살해한뒤에
주변 시민들에게 제압을 당했는데
총을 막 난사하기 시작한 시점에
가장 먼저 제 눈에 띄인 두명을 살해했습니다.
그 직후에 또다른 사람들 두명을 더 마주쳤는데
기이하게도, 총기난사범인 제가
이 두사람을 살해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쏘지 않고 지나쳤다가
다른 용기있는 시민들의 용감한 행동들에 의해
흉악범인 저는, 제압된 것입니다.

Q. 제가 나중에 만난 두 사람을 쏘지 않았으므로 살인죄가 무죄가 되는 걸까요??
A. 그럴리가 없습니다. 3, 4번째 만난 사람을 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살인자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미 처음 만난 두명의 사람들을 이미 쏘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윤발롬이 왜 내란죄의 수괴이냐 하면
1 이미 국회를 공격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드러냈고
2 그다음에 선관위를 또 공격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또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3 국회에서 의결을 했더니 계엄령을 바로 해제했는데 그게 무슨 내란죄냐. 는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내란죄는 완성되었습니다. 계엄령을 바로 해제한것은 잘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번 완성된 내란죄가 허물어지지는 않습니다.
4 국회를 공격해서 국회를 무력화하지 못했는데 그게 무슨 내란죄냐. 는 말 역시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하면 그것만으로 내란죄는 성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번째 두번째 만난 사람은 죽였고, 세번째 네번째 만난 사람은 죽이지 못했으니 제 살인죄가 없어지지 않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트 2트에서 이미 내란죄가 성립했습니다. 3트 4트에서 내란죄가 성립하지 못했다고 한들 내란죄가 없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5 실탄 한발 쏘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내란이냐
6 사람 한명 죽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내란이냐
의미가 없읍니다.
이미 1트 2트에서 성공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3트 4트 5트 6트가 아무리 많이 존재한다 한들 의미가 없읍니다.
이미 성공한 1트 2트가 있으니, 내란죄는 이미 성립했습니다. 성립하지 않는 7트 8트 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읍니다.



그리고 내란죄 법 조항을 잘 보십시오.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데 성공해야만 내란죄다'라고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냥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만 있어도 내란죄는 성립합니다.
국회를 무력화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어도 상관이 없읍니다.
국회를 무력화하겠다는 목적이 드러난 폭동이기만 하면 됩니다.
국회를 꼭 무력화하는데 성공하지 못해도 됩니다. 폭동을 일으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니까요.




밤이 깊었읍니다.
왓이프 시즌3나 마저 보고 자야겠읍니다
...... 아 근데 왓이프 시즌3 이게 맞아오? (자다가 벌떡 일어나며)



11


    cheerful
    ㅎㅎㅎㅎ윤발놈. 넌 이미 죽어있다 ㅎㅎ
    2 내가 좋아하는 매뉴선생님이 그렇다고 말한다
    3 [Voilà!]
    1
    매뉴물있뉴
    ㅋㅋ 새벽에 졸린 상태로 대충 적어서 대충 올린다음에 아침에 봤더니 너무 산만해서 그부분은 없앳읍니다 ㅋㅋㅋ
    1
    누구 허락받고 없애셨읍니까
    함부로 없애지 마십시오
    7
    괄하이드(괄하이드)수정됨
    제가 이해하기로는 '폭동' 부분의 입증이 포인트 중 하나일것 같습니다. 위 판례에 폭동의 정의와 구성요건에 대해서도 나와있는데, 폭동은 이러이러한 짓을 해야하고, 그 정도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인용하신 [4]에도 당시의 전국 비상계엄은 전국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는 부분이 있네요)

    1980년 5월의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는 확실히 누가봐도 전국적으로 평온을 많이 해치는 부분이... 더 보기
    제가 이해하기로는 '폭동' 부분의 입증이 포인트 중 하나일것 같습니다. 위 판례에 폭동의 정의와 구성요건에 대해서도 나와있는데, 폭동은 이러이러한 짓을 해야하고, 그 정도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인용하신 [4]에도 당시의 전국 비상계엄은 전국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는 부분이 있네요)

    1980년 5월의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는 확실히 누가봐도 전국적으로 평온을 많이 해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국민의 자유를 이것저것 실질적으로 많이 침해했고, 강제 휴교령을 내려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도 못했고, 학교에 모여있던 학생회 집행부는 불법체포당했죠. 특히 광주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평온이 해쳐졌죠. 길에 걸어가다가 군인들에게 공격당하고 맞아죽는 사람까지 있었으니..

    2024년 12월의 전국 비상계엄은 그럼 전국의, 혹은 적어도 수도권 지역의 평온을 해쳤는가? 라고 했을때 그렇다고 할수도 있지만 애매한 부분도 있을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때 자던사람은 잘 잤고, 밖에서 술먹던사람은 끝까지 잘 먹고 돌아왔고, 국회 직원들 외에는 거의 평온이 해쳐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물론 깨있던 많은 분들의 심리적 평온은 해쳐졌습니다만..)

    아마 그날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으면 진짜로 평온이 해쳐진 사례가 많이 나왔을텐데, 빠르게 계엄이 해지되면서 실질적으로 뭘 못하게 되었고, 결국 '폭동'의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 - 즉 내란죄의 '의도'는 인정되고 실행의 '착수'까지도 있었지만, 결국 완료되지는 못해(기수에 이르지 못해) 내란미수죄에 그친다는 판결도 가능은 해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연히 약간 양형에 감경은 있겠지요..)
    2
    매뉴물있뉴
    96도3376의 판결요지 12를 보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자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그것만으로 내란죄의 폭동으로써 충분하다'라고 선언하는것이라고 저는 이해했읍니다. 그리고 사실 계엄령이라는 법령 자체가 항상 강압적이기 때문에, 킹실상 모든 계엄령은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전시/사변에 선포되는 계엄령은 (3)국헌문란의 목적 / (2)국가권력을 배제하려는 목적이 없다고 인정될 뿐이지 않나...
    물론 말씀하신 바에도 일리는 있읍니다만, 제 의견에는 그러했읍니다..ㅎ
    1
    곤살로문과인수정됨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목적은 꼭 전국일 필요도 없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에 소요사태를 일으켰다는 증거는 이미 채증된 상태고 이미 그것으로 소요사태를 일으켰다는건 성립되는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임지봉 교수의 의견이 있는데 법 문언이나 판례를 봐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Darwin4078

    레거시 미디어의 넘버2(넘버1보다 많이 떨어지지만) 중앙일보에서 친절하게 현상황을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2
    바로 해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해제 표결되고 4시간여 동안 계엄령 유지 상태에서 군대 동원 등 다른 방법을 알아보다가 어쩔 수 없이 해제 했죠...
    3
    게다가 계엄령을 지가 해제한 것도 아니고 해제 당한 주제에 얼마 못갔으니 내란 아닌거 아니냐 하는거 보고서 진짜 이런 뭔발놈아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모를리가 없죠. 자기들 지지자들이 얼마나 멍청하다고 생각했으면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릴 하겠어요. 18일도 그렇고. 고시를 9수씩이나 한 양반이 진짜로 모를리가.

    이 경우 그 흔한 역지사지 (a.k.a 문재인 대입법) 를 해보면 답이 나올걸요. 지금 윤통 지지자들한테 윤통이 한 일을 고대로 주어만 바꿔서 문재인이라고 써서 주면 내란이라고 길길히 날뛸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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