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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4/26 20:38:27
Name   사나남편
Subject   나 오늘 설거지 못하겠어!
요즘 학교에는 크게 두가지 피고용인들이 존재합니다. 국가 소속의 국가직 교원, 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그리고 학교 소속인 교육공무직...아...쓰다보니 3개군요...아...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크게 공무원, 비공무원이 존재하지요. 두 분류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요즘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아...이것도 교육공무직노조로 바꾸는게 맞겠군요...무기 계약직은 법적으로 정규직원이니깐요...뭐 말이 계속 세는데 제 멘탈이 장상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뭐 어쨋든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니지만 교육 공무직은 노동자 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발생시키거든요...예를 들어 5월1일은 학교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날이지만 공무직원들은 법정휴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출근시켜서 일을 시키면 급여를 1.5배를 줘야됩니다. 그런데 이런걸 떠나선 교육감들이 공무직 노조와 단체 협약을 합니다. 그 협약의 해석을 가지고 의견이 다르면서 가끔 분쟁을 일으킵니다. 물론 학교에서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교원, 행정직원임으로 전문가는 또 아니죠. 예를 들면 상담사가 학기중에 자기 여행간다고 연가를 며칠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감은 난리나죠. 아니 선생들은 학생들 있는학기중엔 연차를 쓰지도 못하는데 왜 저 서람들 일이있는데 휴가를 내가 결제해줘야되냐고...사실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로 휴가 승인 못한다하면 반려되죠. 그게 정상인데 아무래도 관공서고 공무원 집단이다보니 선생들 앞에서나 화낼줄알고 궁시렁 대지 앞에선 찍소리 못하죠. 한다해도 노동조합 전화한번 받으면 찍소리 못합니다....뭐 말이 진짜 계속 샙니다...죄송합니다.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저희 동내는 재량휴업일에 쓰라고 학습휴가를 4일씩 줘놨습니다.그런데 재량휴업일에 돌봄교실을 해달라는 학부모가 있어 그날 돌봄 선생님(교육공무직)이 출근을 해야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출근해야되는데 휴일이라 출근하게되면 수당을 1.5배 줘야되는데 예산을 안잡아놔서 그돈을 줄돈이 없어 일반교사가 출근하기로 했답니다.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해야되서 돈이 없다는게 그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잠깐...학교 휴업일은 학생들의 수업이 없는날입니다. 교직원은 기본적으로 출근해야되는 근무일입니다. 교원은 보통 41조 자가연수가 승인나고 행정직원은 과거에는 연차를 쓰거나 출근하고 요즘은 학습휴가를 사용하죠. 교육공무직도 마찬가집니다. 근무일일경우 학습휴가를 내고 쉬어야되는데 본인 업무가 있으면 출근해야되고 정상근무로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기가 학습휴가 4일을 다 못쓰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추후 추경시 대체강사료를 편성해서 운용하면됩니다.

뭐 어쨋든 그놈의 학교는 관리자들의 삽질로 인하여 이랬다 저랬다하다 결국 교원이 서기로 한거 같습니다. 담당자가 오늘이 생신인 마누란데요...며칠째 이걸로 우왕좌왕했답다. 그러고 오늘 그걸 저한테 이야기하고 제말을 듣고 맨붕이 왔습니다...그래서 오늘 설거지도 못하겠답니다...행정직, 교감,장 다 교육공무직원관련 연수를 매년 엄청나게하고 있습니다. 교원과 행적직은 둘다 공적인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사라고 수업만 해야되는것도 아니고 행정직이라고해서 회계만 다뤄야되는건 아닙니다. 뭐 어쨋든...연수가서 모르면 책좀보고 자기일 아니라는 생각을 좀만 버렸음 좋겠습니다.

저녁에 와서 밥하고 반찬해놓고 밥차리는 일까진 한 제가....제일이 아닌 설거지 까지 하는거 처럼요...이놈들아...

쓰다 마누라 시키는 일하다 쓰다 설거지하다...쓰다 마누라 시킨거 한다고 두서가 없습니다. 문과분들의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토비님 이글은 마누라가 진짜보면 안됩니다...그학교 사람들이 봐도 안됩니다...네이버 검색을 막아주세요...ㅜㅜ 구글은 괜찮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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