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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05/09 10:18:02 |
Name | 사나남편 |
Subject | 니일 내일이 어딧냐? |
1. 관련 가.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1907(2019.4.22.) 및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교섭국-84(2019.4.24.) 나.「학교보건법」 제7조, 제13조 및 제15조 다.「2017. 경남 단위학교 업무표준(안)」(학교혁신과-2495, 2017.2.9.) 2.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르면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각급 학교의 교직원 건강검진 업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교직원 건강검진 업무가 교무실 해당부서(보건업무 담당교사)에서 담당 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로 행정지도(공문발송) 요청이 있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교직원 건강검진 대상자 파악 및 안내·관리 등의 행정실 업무를 보건교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급 학교장은 교직원 건강검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2017. 경남 단위학교 업무표준(안) 등을 참고하여 전 교직원과 충분한 협의 및 민주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국민 공개된 공문이라 공문 전체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장인 건강검진을 2년에 한번씩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건강보험 공단에서 직장으로 통보를 하고 그 통보에 따라 당사자들은 병원에가서 나 건강검진요~ 이러면 공짜로 검진해 줍니다. 오래 살게 해준다는거죠. 그리고 공단입장에서는 미리 검진하여 병을 조기에 발견후 치료하여 비용을 줄이겠다는 뜻도 있읍니다. 위에 공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교직원 건강검진 의의무는 행정직원의 업무라기보단 학교 보건업무 담당 교사가 하는게 맞다고 경남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하고 합의를 해서 공문까지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 한국교총에서는 왜 그걸 보건 교사가 그일을 해야되냐고 요구를했다고 합니다. 아니 직원들 건강검진을 추진하는건 건강보험공단인데 왜 여기서 싸우고 있는겁니까? 양아치 건보공단이 지들일하기 싫다고 일단 사업장으로 그 업무를 미뤗읍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는 개인이 건강검진을 받는걸 왜 내가 해야되냐고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싸우는 이유는 갠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안하면 두당 3만원씩 과태료 내야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책임 소재를 묻기 싫다는겁니다. 다른 공공기관이 마찬가지겠짐지만...업무분장에는 없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일을 재대로 분배해서 해야지요. 저도 제 업무 분장에만 있는일만하면 개꿀입니다. 몇개도 없어요. 그런데 솔까 별에 별 일까지 다합니다. 누가하는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다들 안하려고 하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럴꺼면 개인사업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나라의 녹을 드시고 계시면 최대한 유지하는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일을 십시일반으로 나눠서 해야죠. 그리고 이런사태가 발생하는 가장큰 이유는...대표자가 선출직이라서 그렇습니다. 업무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것은 아무 상관 없이 표받을 생각만 한다는겁니다. 교육감이면 당당하게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을 위해서 일해야지 표주는 도민이나 각종이익단채에 교육청을 이용합니다. 에휴...어디가서 x이나 받아먹고 x전만하지마라.. 물론 전 이거 인원 통보 받으면 출력해서 교감줘서 해당자들 싸인하라고 하고 끝까지 안받으면 직장에 손해를 입혔으니 징계위원회 회부한다고 합니다. 방학때 건강검진안받고 다들 뭐하는지...물론 저도 12월에 받읍니다. ㅋㅋㅋㅋㅋ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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